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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서울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 |
기타지역 | |
2010. 7. 26. ~ 개정시행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500만원 |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기존과 동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
6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200만원 | ||
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5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900만원 | ||
인천광역시(군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
5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900만원 | ||
2008. 8. 21. ~ 2010. 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
6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
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5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700만원 | ||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
4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600만원 |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
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3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400만원 | ||
1995. 10. 19. ~ 2001. 9. 14. |
3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800만원 | |
1990. 2. 19. ~ 1995. 10. 18. |
20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임차인 중 500만원 | |
1987. 12. 1. ~ 1990. 2. 18. |
5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1984. 1. 1. ~ 1987. 11. 30. |
3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 이미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으면 법령개정여부와 관계없이 ‘담보물권 설정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소액임차인여부가 결정된다.
▣ 상가 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적용시기 |
서울시, 광역시 (군지역 제외) |
기타지역 | |
2010. 7. 26. ~ 개정시행 |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임차인중 15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750만원 (기존과 동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서울시제외) |
2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 | ||
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1억8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900만원 | ||
인천광역시(군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
1억8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900만원 | ||
2008. 8. 21. ~ 2010. 7. 25.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7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서울시제외) |
2억1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1170만원 | ||
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1억6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900만원 | ||
2002. 11. 1. ~ 2008. 8. 20.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1350만원 |
1억4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7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별표1 참조. 서울시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1170만원 | ||
광역시 (군지역 · 인천광역시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중 90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개정 2004.4.24>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