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의 1종, 2종과 고속도로 통행료의 1종, 2종은 다릅니다.
일단 자동차 운전면허 1종과 2종의 차이는 차량 크기나 승차인원으로 구분을 하자면
2종 면허로 10인승 이하의 차량은 모두 운전할수 있습니다.(영업용 제외)
2종 면허 가지고도 승용차 이외에 4톤 이하의 트럭이나 SUV 차량 운전할수 있답니다.
(1종은 더 큰 차를 몰거나, 2종으로 몰수 있는 차량이라도 택시나 노란 번호판 붙은 트럭/승합차 운전할 때 필요)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의 1종, 2종은 차량 크기에 따른 구분인데
우선 일반인이 몰고 다니는 승용차/승합차(SUV)/소형트럭 종류는 전부 고속도로 통행료 1종에 해당됩니다.
위에 설명한, '자동차 운전면허 2종'으로 몰고 다닐만한 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1종'에 해당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 홈페이지에서는 또 '소형차/중형차/대형차' 어쩌고 표시되는데, 이건 단순히 1종-소형차, 2종-중형차, 3종-대형차로 나눈 것이지, 절대 승용차 배기량으로 나눈 소/중/대형이 아니랍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몇종이냐에 따라 통행료가 달라지고요(큰차/무거운차는 그만큼 도로에 무리를 주고 손상을 더 많이 주게 되므로 그만큼 더 받는 것임)
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차종별 통행료 구분 안내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