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또 한번 임차인들을 골탕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본 단체와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이 국세청의 불법거주배상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의 과세여부를 묻는 답변을 통해 확인되었다
LH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분양전환을 제때에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법거주배상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수취한 바 있다. 불법거주배상금은 LH공사가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해지 조항(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을 들이대며 계약해지로 인한 불법거주와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150%의 불법거주배상금(임대료+50%)을 물려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불법거주배상금 명목의 대금중 매월 납부하던 임대료를 초과하는 50%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당장 돌려 주도록 판결한 바 있다. 차일피일 미루던 LH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전일 전격적으로 반환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반환소송을 진행한 단지는 법정이율을 20%로 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는 2001부터 소급하여 LH공사가 수취한 부당이득금인 88억여원(9만여세대)과 함께 연5%의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 5%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보신당과 본 단체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위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답변(09년 12월 30일)을 받았다. 결국 정부 공기업이 치졸하게 임차인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다. 잘못된 세법을 적용하여 끝까지 임차인들을 골탕먹인 LH공사는 당장 원천징수한 대금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LH 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수많은 임차인들을 불법이라는 멍에로 협박한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불법거주란 용어는 당장 삭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사채이율인 연49%보다 높은 제재금 수준의 이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