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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 |
2. |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3. |
⑫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후드, 프론트휀터,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
⑬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
5. |
성능점검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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