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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관할구역 | |
변경전 |
변경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등기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업등기소|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및 종로구, 중구의 법인등기 동작등기소|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악등기소|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북등기소|서울특별시 성북구 강남등기소|서울특별시 강남구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성북구, 강남구
=>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상업등기 |
중부등기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단,법인등기제외) |
중부등기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법인등기 포함) |
4. 청사안내 : 대표전화 02)590-1899
5. 기타사항
- 통합대상인 6개 등기과/소 관할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등기 신청서는 2011. 9. 23. (금)까지 반드시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 9. 26.(월) 이 후, 통합대상 6개 등기과/소 관할로 작성된 전자표준양식의 접수 및 전자등기 신청서의 제출이 불가합니다
- 2011.9. 24.(토) ~ 2011.9.25.(일) 통합대상 등기소 관할 등기부를 열람/발급하는 경우 등기부 상의 관할 등기소정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일부 혼용되어 기재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빕니다.
Happy & Eas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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