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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름다운부자 원문보기 글쓴이: 배종찬
내 용 증 명
수신 : 세입자 주소 발신 : 집주인 주소
1. (당사자 관계를 서술) 인사생략하옵고, 본인은 어디 주소의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며 귀하는 어디 주소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입니다.
2. (사실관계) 본인과 귀하는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기술 보증금, 월세, 납부일 등등
3. (원인관계) 그런데 귀하께서는 언제 지급하기로 한 월세를 2회를 연체를 하여 결국 귀하와 본인과의 임대차관계가 끝났음을 통지하오며
4. (정리관계) 귀하께서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고, 본인은 귀하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5. (마무리) 만약 이런 통지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바로 귀하의 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8. 9. 1
발신인 김 발 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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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두려워해서 월세를 착실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월세가 한두 번 더 연체가 된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보증금 중 일부라고 가져가라는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속된 말로 <배 째라> 식으로 덤벼들지만 임대차기간이 얼마 안 되어 세입자가 조금이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집을 명도해 주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집을 명도해 주지 않는다면 바로 즉시 소송을 통하여 법적대응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다. 자칫 법적 대응이 느리게 한 경우에는 보증금 조차도 월세로 다 까먹고 결국 소송비용조차도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소송비용으로 충당할 수도 있으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월세는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돈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 더더욱 보증금까지 다 까먹을 경우에는 더더욱 월세 받기가 장난이 아니다. 이처럼 돈은 기다린다고 절대 오지 않는다. 특히 월세의 경우에는 더더욱 기다린다고 돈이 돌아오지는 않는 법이다. 단오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신속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며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2년 전 작은 돈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다는 새댁이 있어서 작은 아파트를 경매로 소개를 해주었다. 새댁은 고맙다고 하면서 세입자까지 구해 달라고 하여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보니 세입자 2명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한 명의 세입자는 보증금 400만원에 월 25만원 이었고, 한 명의 세입자는 보증금 250만원에 월 3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세를 줄것인가?
400만원에 월 25만원?
250만원에 월 30만원?
월세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월 30만원을 준다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실무에서는 400만원에 월 25만원을 주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는 더 유리하다. 150만원의 차이이지만 보증금 400만원에 월 25만원의 경우에는 월세가 연체된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까먹은 시간은 1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고, 250만원에 월 30만원의 경우에 월세 연체시 보증금을 다 까먹는 시간은 고작 8개월 밖에는 되지 않는다. 만약 후자의 경우 월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기 그리고 소송을 하는 시기 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400만원에 월 25만원하는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해 주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작은 공식이 하나 나온다. 최소한 월세받는 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월세 대비 보증금의 액수가 중요한데
보증금은 최소한 월세의 16개월치를 받아야 한다.
혹 월세 미납으로 문제가 생겨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기간과 소송기간, 명도기간을 생각한다면 16개월 정도면 넉넉하기 때문에 명도시 들어간 비용을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6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받으면 그나마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집을 잘 구하는 것도 기술이고,
집을 잘 내놓은 것도 기술이고,
세입자를 잘 구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임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세를 잘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