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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개정 |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 85㎡(비수도권 읍·면은 100㎡)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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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등 | ○ (좌 동) |
○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 (좌 동) |
○ (대상주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 ○ (좌 동) |
- 비수도권 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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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017.12.31. | ○ (적용기한) 2020.12.31 |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총거래세율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tip 실무상 유의사항 - 공통매입세액 안분
주택신축분양업자 등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기에 반드시 정산하여야 하지만 건설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해야 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과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빌트인으로 제공되는 가구별 화장실, 씽크대, 전자레인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면3팀-2078, 2006.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가46015-165 , 1999.01.20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구)부가가치세집행기준 106-106-1 [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2.07.27 개정)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2.07.27 개정)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2012.07.27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2012.07.27 개정)
1.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
2.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3.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수리 및 배관공사용역
4.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5.02.19 제목개정) ]
① 삭제(2007.02.28)
② 삭제(2007.02.28.)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55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016.02.05 개정)
1. 법 제55조의2 제5항 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016.02.05 신설)
2. 법 제55조의2 제5항 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016.02.05. 신설)
⑤ 법 제55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7.2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2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5.12.15 제목개정) ]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 부칙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2018.01.16 개정) [ 부칙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조특령 제51조의 2)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2015.12.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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