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 주택 중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150%이상 250%이하) 예)4층 이하 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 중층 주택 중심 건폐율 60%이하 용적률(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없음 건폐율 60%이하 용적률(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200% 이상 500% 이하)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등을 수용,집중(남용↙)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이상 300%이하 예)철도 화물전용도로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존재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입장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이상 350%이하 준공업지역 경공업수용 주거기능,상업기능,업무기능 등을 보완하는 입장 다양성이 높음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 건페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400%이하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4층 이하 건물만 건축 가능 건페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건페율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보전녹지지역 건페율 20%이하 용적률 80%이하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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