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규제사무명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 |
2. 구분 | ||||||||||||||
신설 |
○ |
강화 |
|
내용 심사 |
|
존속 기한 연장 |
| |||||||||
경제적 규제 |
○ |
사회적규제 |
|
기타 |
|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토지정책관 이명노, 부동산산업과장 이충재 | |||||||||||||||
4. 근거법령명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제7항, 제8항, 제10항, |
관 련 규제수 |
1 | |||||||||||||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연간 주택거래신고 건수에 비추어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미만이고,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3만명 수준으로 100만명 미만이며, 법률개정으로 신고의무가 부과되었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신고를 하는 제도가 기 시행되고 있음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 |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ㅇ 종전 규제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한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의 신고내용을 규정 ㅇ 신설 규제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함 ․ 계약당사자,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 거래가액,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입주여부 등 * 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3의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는 내용 준용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절차 및 신고서식을 정함 | |||||||||||||||
7. 규제 존속기한 |
ㅇ 없음 - 주택거래 신고는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및 공평과세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로서 규제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음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특정한 주택**을 거래한 당사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거래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주택거래신고지역 : 주택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 고시, 현재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 52개 시․구에 지정됨
** 주택거래신고대상 :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전용면적 60㎡이상의 아파트 또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의 아파트(규모불문)
ㅇ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한 지역(전국)에서는 부동산거래를 당사자간 직접거래는 당사자가, 중개거래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있어 신고불균형 및 중개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08.6.13)
ㅇ 따라서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과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의 신고를 할 내용, 절차 및 서식 등은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내용을 인용
․ 계약당사자, 계약일, 주택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입주여부 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택거래를 중개하고 당사자에게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ㅇ 중개의뢰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
- 거래당사자인 중개의뢰인은 주택거래의 신고를 중개업자가 하게 됨에 따라 신고의 부담을 덜게 되는 서비스를 받게 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 주택거래의 실제 거래가격 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신고 외에 대체 수단은 없음
ㅇ 기존규제와의 관계
- 주택거래 신고는 주택을 거래한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중개업자에게 거래당사자가 하던 거래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신고내용 및 절차, 서식은 동일함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주택거래를 중개하고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작성 교부한 후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으로 인터넷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므로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방문신고할 경우에는 '07년도 주택거래신고 27,288건중 중개거래 17,362건에 대하여 왕복교통비를 1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1억 7,362만원이 소요됨
*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현황 참고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거래신고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중개업자가 함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 거래당사자인 중개의뢰인은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그동안 일반지역과 중개서비스의 불균형이 있었던 것이 해소됨
다. 비용․편익의 비교
- 정밀한 계량적 비교는 곤란하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 중개의뢰인에게는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중개서비스가 제공 되어 중개업자의 거래신고에 따른 편익이 신고에 따른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현황
구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
거래건수 |
2,979 |
|
27,027 |
|
64,128 |
|
27,288 |
|
중개업자 중개거래 |
2,325 |
78.0 |
19,800 |
73.3 |
39,508 |
61.6 |
17,362 |
63.6 |
당사자간 직거래 |
654 |
22.0 |
7,227 |
26.7 |
24,620 |
38.4 |
9,926 |
36.4 |
※ 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
ㅇ 아파트거래신고지역(52개 시․구) - 서울(19개 구) :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동 제외 , 거여동․마천동 추가 ('05.9.8)), 강동구(길․하일․암사 제외, 암사동 시영 재건축단지 포함), 용산구, 서초구(내곡․염곡·원지․신원동 제외),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양천구 목․신정동('05.8.4), 마포구 상암․성산․공덕․신공덕․도화동('05.9.8), 성동구 성수․옥수동('05.9.8), 동작구 본․흑석동('05.9.8), 광진구 과장․구의동('06.12.29), 강서구 등촌․마곡․염창동('06.12.29), 노원․강북․도봉․중랑․동대문․성북․금천구전지역(‘08.4.18) - 경기(23개 시‧구)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중원구 은행동('06.12.29), 과천시, 용인시 신봉․죽전․성복․풍덕천․동천동('05.4.21), 구성․기흥읍․상현동('05.8.4),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수원시 영통구('05.7.8), 의왕시 내손․포일동('05.8.4),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장항동, 일산서구 일산․주엽('05.8.4), 덕양구 행신․화정('06.12.29), 광명시 철산동('05.9.8, 하안동 추가(‘08.4.18), 군포시 산본동․금정동('05.9.8), 부천시 원미구 상․중동('06.12.29), 파주시 교하읍․금능․금촌동('06.12.29), 김포시 장기․풍무동('06.12.29), 화성시 동탄면․진안․능․기산․병점․반월․ 반송․ 석우동('07.06.05), 오산시 은계․오산․부산․원․수청동('07.06.05), 안산시 단원구 고잔․선부동(‘07.9.13), 상록구 성포․월피동(’07.9.13), 시흥시 정왕․은행․월곶․하상동(‘07.9.13), 동두천시 생연․지행동(’08.4.18), 의정부시 호원․금오․녹양․민락․신곡․용현․의정부․장암동(‘08.4.18), 양주시 고읍․광사․덕계․덕정․백석읍․산북․삼숭․장흥면(’08.4.18) - 인천(7개 구) : 서구 가정․검암․당하․마전․불로․왕길․원당동 ('06.12.29), 연수구 송도․동춘․연수․선학․옥련․청학동(‘07.7.2), 남구 숭의․용현․주안․학익동(’07.9.13), 남동구․동구(‘08.4.18), 부평구 부개․부평․산곡․삼산․일신․청천동(’08.4.18), 계양구 계산․방축․병방․임학․작전․효성동(‘08.4.18)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중개업자 만이 주택 등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고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경쟁과는 무관한 사항임
나 규제의 명료성 : 중개업자가 신고할 내용, 절차, 서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 새로운 의무부과를 이유로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자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음
ㅇ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는 ‘06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도입당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이미 신고제가 운영중에 있어 이를 적용배제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누락되는 입법미비가 발생된 사항임
ㅇ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의무는 새로운 의무부과 사항이 아닌 입법미비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하여 ‘08.5.22국회의결을 거쳐 ’08.6.13 공포하게 된 것임
라. 집행상의 예상 문제점
ㅇ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이에 따른 거래신고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인 중개업자들이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게 됨에 따라 지연신고 감소 등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규제영향 분석서(2)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의 종류를 구체화 |
2. 구분 | ||||||||||||||
신설 |
○ |
강화 |
|
내용 심사 |
|
존속 기한 연장 |
| |||||||||
경제적 규제 |
○ |
사회적규제 |
|
기타 |
|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토지정책관 이명노, 부동산산업과장 이충재 | |||||||||||||||
4. 근거법령명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관 련 규제수 |
1 | |||||||||||||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부동산 거래신고가 부적정한 자의 수가 ‘06년도 148,413건, ’07년도 158,559건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할 대상이 년간 약 40만명 미만으로 피규제자 수가 100만명 미만이고, 규제영향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하이며, 명백하게 경쟁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 |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ㅇ 종전 규제 - 부동산 거래신고를 부적정하게 한 자(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신설 규제 -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의 종류를 정함 ․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 매수자가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 정기예금 등의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을 처분한 증명서류 ․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7. 규제 존속기한 |
ㅇ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의 가격확인사항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님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부동산 거래신고 중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ㅇ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야만 가능하여 법률을 개정(‘08.6.13)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ㅇ 따라서 개정법률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를 규정하여 자료제출 요구자와 자료제출 의무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게 할 필요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부동산 거래신고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서 신고가격의 실제 거래가격 여부 확인은 신고제도의 핵심사항임
- 신고가격의 조사시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으로 주고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신고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허위신고가 차단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이외의 대체 수단은 없음
ㅇ 기존규제와의 관계
- 신고가격 조사시 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거래대금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거래가격 조사에 애로가 많았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는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내역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어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요구에 따른 자료 확보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 제출은 거래신고 가격이 부적정한 자에게만 요구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거래신고 가격이 부적정한 자에게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실제 거래가격 여부를 조사하게 됨에 따라 실거래가 확보가 용이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와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 거래신고 가격의 조사에 따른 비용에 비해 거래가격의 조사로 인하여 얻어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화, 공평과세 기반의 구축을 통한 실질 과세는 정밀한 계량적 비교는 곤란하나,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신고가격이 부적정한 자에게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은 경쟁과는 무관한 사항임
나 규제의 명료성
ㅇ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자와 제출 의무자에게 혼선이 없게 하고 있음
*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의 종류
․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 매수자가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출, 정기예금 등의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을 처분한 증명서류
․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요구할 수 있는 법률개정은 의원입법으로 관계부처 협의(‘07.9.7)를 거쳤고,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의 종류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부처 의견조회(’08.6.13~6.18)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라. 집행상의 예상 문제점
ㅇ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자료 요구자와 제출 의무자 간에 혼란을 방지하여 거래가격 확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규제영향 분석서(3)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 |
2. 구분 | ||||||||||||||
신설 |
|
강화 |
○ |
내용 심사 |
|
존속 기한 연장 |
| |||||||||
경제적 규제 |
○ |
사회적규제 |
|
기타 |
|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토지정책관 이명노, 부동산산업과장 이충재 | |||||||||||||||
4. 근거법령명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관 련 규제수 |
1 | |||||||||||||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
ㅇ 규제의 구분 : 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현재 개업중인 중개업자(82,000명)는 손해배상책임보장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90% 이상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년간 공제수수료는 개인 25만원으로 규제시행에 따른 비용은 약 200억여원임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을 근거로 부처 직접 작성 |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ㅇ 종전 규제 -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산의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 ․ 법인인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ㅇ 변경 규제 - 위의 내용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을 상향조정 ․ 법인인 중개업자 : 1억원 이상→2억원 이상(분사무소 5천만원→1억원)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1억원 이상 | |||||||||||||||
7. 규제 존속기한 |
ㅇ 없음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은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님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최근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으나 2000.6월 도입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은 인상되지 않아 중개의뢰인의 보호에 미흡하고, 또한 영세 중개업자들의 경우에도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외의 금액은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보장금액의 현실화가 필요
ㅇ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부동산 거래금액에 크게 못미쳐 소비자보호원에 많은 피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07.7월 보장금액을 높일 것을 건의해 왔고, 서울시(’08.2)와 경기도(’08.4) 등에서도 같은 내용을 건의
ㅇ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회원 보호 측면에서 ‘08.5.23 자체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보장금액을 높이기로 하였으나, 중개업자가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활용하는 경우 중개의뢰인 및 중개업자 보호를 위하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중개의뢰인 및 중개업자 보호
-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을 실시
- 또한, 대부분이 영세한 중개업자가 중개사고로 인하여 회복불능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심하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 중개거래의 대상물인 주택이나 토지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외에 대체 수단은 없음
ㅇ 기존규제와의 관계
- 중개업자가 기존에 부담하는 공제료는 추가부담이 없으나 다른 보증보험 등을 이용하는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의 상향에 따라 약간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중개업자의 90%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의 경우 협회통합에 따른 경영개선을 통하여 현 공제료에서 추가부담 없이 보장금액만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고, 보증보험이나 공탁의 경우도 사고발생 건수가 적어 추가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료는 연간 25만원이고, 보증보험은 17만5천원으로 보증보험이 과도하게 보험료 인상시 공제가입으로 이동이 예상됨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보장금액 상향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현실화 됨에 따라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 추가되는 비용에 비하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은 2배가 됨으로써 편익은 큰데 비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적어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은 중개업자간의 경쟁과는 무관한 사항임
나 규제의 명료성
ㅇ 중개업자가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명시하여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모두에게 혼란이 없게 하고 있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중개업자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에 현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미리 반영(‘08.5.23)하여 별도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
라. 집행상의 예상 문제점
ㅇ 중개업자 대부분이 가입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자발적으로 높임에 따라 다른 보증보험이나 공탁의 경우도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규제영향 분석서(4)
Ⅰ.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
2. 구분 | ||||||||||||||
신설 |
|
강화 |
○ |
내용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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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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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 |
○ |
사회적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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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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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토지정책관 이명노, 부동산산업과장 이충재 | |||||||||||||||
4. 근거법령명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별표 2] |
관 련 규제수 |
1 | |||||||||||||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판단근거 및 사유> - 거래신고 부적정자가 ‘06년도 148,413건, ’07년도 158,559건이고 ‘07년도 주택신고중 중개거래는 17,362건으로 피규제자 수가 100만명 미만이고, 규제영향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하이며, 명백하게 경쟁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ㅇ 규제영향 분석방법 : 부처 직접 작성 |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ㅇ 종전 규제 -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부동산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ㅇ 변경 규제 - 법률개정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부과기준을 정함 ․ 거래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최소 500만원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화 -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중개업자에 대해 당해 주택의 취득세의 3배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주택거래신고를 지연한 중개업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기존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부과기준 적용 | |||||||||||||||
7. 규제 존속기한 |
ㅇ 없음 - 신고가격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규제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님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허위신고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위신고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
ㅇ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 이하, 지연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어
-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지연신고한 중개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 허위신고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자는 해당 부동산가격(시가표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화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
ㅇ 주택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중개업자에 대해 취득세의 3배 이하, 자연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 없음
ㅇ 기존규제와의 관계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미제출자는 종전대로 500만원의 과태료 유지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 분석
ㅇ 행정력 소요 외에 추가적인 준수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나. 규제의 편익 분석
ㅇ 거래신고 위반자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정부는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으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
다. 비용․편익의 비교
ㅇ 정밀한 계량화는 어려우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거래의 투명화, 실거래가 확보, 실질과세 등 국민 및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예상편익이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에 따른 예상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과태료 처분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부처 및 과태료 부과관청(시․군․구청)과 협의를 거쳤음
라. 집행상의 예상 문제점 : 없음
<참고> 유사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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