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서
수신 :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식약처장
제목 : 이빨고기 머리 수입 허용에 대한 건의
귀 부처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과거에는 어류 머리 중 미국 산 대구머리만이 수입 허용되었으나, 몇 년 전부터는 대구머리, 민대구머리, 참치머리 등이 수입개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원양어선들이 생산한 어류 머리와 수입된 어류 머리가 서로경쟁하면서 현재는 적절한 가격 (대구머리 평균2,800원/kg, 민대구머리 평균 2,300원/kg)으로 유통 거래되고 있어 원양선사와 국민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빨고기 머리는 현재 국내원양회사 2업체(선박 수: 7척)에서 원양어획물로 국내에 반입시키고 있으며, 골프장, 일식당, 횟집, 참치식당 등에서 인기 있는 메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빨고기 머리의 수입은 불가능하여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4~5년전 만 하더라도 평균 3,000원/kg하던 이빨고기 머리가격이 현재는 7,000~8,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빨고기 머리 수입이 불가능하고 가격도 비싸다 보니 머리 대신 목살을 수입하기 위해 국내업체끼리의 과열 경쟁하여 국제시세보다 약 30%(일본 구입가격 비교)이상 비싸게 이빨고기 목살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원양회사들이 이빨고기 머리를 원양어획물로 국내에 반입하여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일본에서도 찜이나 탕용으로 이빨고기 머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나 국가 이미지의 이유로 이빨고기 머리 수입이 불가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빨고기 머리 수출업체에서는 공장 설립 등록도 했고, 필요하다면 현지공장 검사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것이 해당국의 의지이며, 한국 도착 시 식약처 위생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상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애당초 대구 머리, 은민대구 머리, 참치 머리 등이 개방화 될 때 초안에는 이빨고기 머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냉동 어류머리 시행 개정고시에는 이빨고기 머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즐겨먹는 대구 머리, 은민대구 머리, 참치 머리 등이 전면적으로 수입개방 되었듯이 이제는 이빨고기 머리도 수입이 허용 되어야 하는 것은 순리이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사료되며, 국민들이 이빨고기 머리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입을 허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선머리 먹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어두일미라는 말이 있듯이 생선머리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식문화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빨고기의 각국 쿼터는 계속 줄고 있으며, 남극보존지역의 쿼터도 결국은 계속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버리지 말고 이용하면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빨고기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구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고, 국민들이 이빨고기 머리, 목살 등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소비 할 수 있도록 이빨고기 머리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빨고기 유통 업체들의 연대건의서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