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단, 한미약품 수출파기 정보
- SNS 통해 외부 유출 정황 포착
금융당국이 늑장공시와 공매도로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 "공매도 주문과 공시에 3일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 개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하는 투자법인데 현행 공매도 공시 제도는 투기적 공매도를 막는 효과가 없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공매도 공시가 유명무실한 이유 중 하나는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 3거래일 이후에야 공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주식 중 0.5% 이상 공매도 할 경우만 공시하는 것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영역을 일부 축소할 계획이다. 우선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건에 적용됐던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 이메일로 통보받은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이튿날 개장 직후인 오전 9시29분 공시했다. 자율공시 대상은 사유 발생 다음 날까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도 규정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의무공시 사항으로 바뀌면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공시 시한을 당일로 앞당길 수 있는 등 공시 내용과 시점 등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한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시점 전에 관련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