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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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회개요 |
| 1) 대 회 명 : 제12회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
| 2) 대회일시 : 2017년 6월 3일 ~ 6월 4일, (2일간) |
| 3) 대회장소 : 선학체육관 |
| 4) 주 최 : 인천광역시 체육회 |
| 5) 주 관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
| 6) 후 원 : 인천광역시 |
| 7) 개회식 : 6월 3일(토) 14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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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종목 |
| 구분 | 종목 | 진행일정(예정) | 비 고 |
| 개인단식 | 선수부 ~ 남자1부 | 6. 4(일) 13:00 | ◯ 11점 5전 3선승제 |
| ◯ 4인 1조 예선리그전 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
| 남자 2부 | ◯ 선수부, 중선, 챔피언부, 1부 통합 |
| 남자 3부 | ◯ 선수부는 중선, 챔피언부에 핸디 2점 부여 |
| 남자 4부 | 6. 3(토) 09:00 | ◯ 선수부는 1부에 핸디 4점 부여 |
| 남자 5부 | ◯ 중선, 챔피언부는 1부에 핸디 2점 부여 |
| 남자 6부 | 6. 4(일) 09:00 | ◯ 11점 5전 3선승제 |
| ◯ 4인 1조 예선리그전 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
| 여자1~3부 | 6. 3(토) 11:00 | | | | | | |
| 여자 4부 | | | | | | |
| 여자 5부 | | | | | | |
| 여자 6부 | | | | | | |
| 단체전 | 1그룹(중선~남3부) | 6. 4(일) 09:00 | ◯ 토너먼트 |
| ◯ 4인 단체전(5인까지 구성가능), 4단 1복식(단-단-복-단-단) |
| 2그룹(남4~5부) | 6. 3(토) 11:00 | 복식은 1,2번 중에서 1명, 3,4,5번 중에서 1명으로 구성 |
| ◯ 선수부는 출전 불가 |
| ◯ 중선,챔피언부는 1팀에 1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출전 불가 |
| 3그룹(남6부) | 6. 4(일) 13:00 | ◯ 토너먼트 |
| 4그룹(여1~4부) | 6. 4(토) 13:00 | ◯ 3인 단체전(단-단-단) |
| 5그룹(여5~6부) | |
| *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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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방식 |
| 1) 개인전(1998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
| 가. 11점 5전 3선승제 |
| 나. 4인1조 예선 리그전 후 상위 2명이 본선 진출, 본선은 토너먼트 |
| 다. 선수부, 중선,챔피언부, 남자 1부 3개부 통합경기 |
| 라.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선수부~남1부 통합, 남2,3,4,5,6부, 여1~3부통합, 여4,5,6부) |
| 마. 4월 30일까지 등록된 회원중 신규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참가 가능 |
| 2) 단체전(1998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
| 가. 공 통 |
| 가) 11점 5전 3선승제 |
| 나) 토너먼트로 시행 |
| 다) 단체전 출전인원 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출전 할 수 있으나 중복출전은 불가하며, |
| 입상시 부여받는 승점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 라) 타동호회로 이적한 회원은 이적한지 1개월 미만자(4월 30일 이후 이적자) 출전불가. |
| 마) 신규회원 등록후 1개월 미만자(등록승인일 기준 4월 30일 이후 등록자)는 출전금지 |
| 바) 개인전에 출전한 회원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부여되므로 개인전 미출전자는 출전금지. |
| 나. 1그룹(남자1~3부), 2그룹(남자4~5부) |
| 가) 4단식 1복식(단-단-복-단-단)으로 3선승팀을 승팀으로 한다 |
| 나) 3번 복식은 1,2번 단식 선수 중 1명과 3,4,5번 선수 중 1명으로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 |
| (복식 순번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실격 됨을 주의바람) |
| 다) 중선, 챔피언부는 1팀에 한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 출전은 불가. |
| 라) 정선수는 후보포함 5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승급과 시상은 5명 모두 적용되므로 신청시 유의바람) |
| 마) 정선수가 4명이 안될 경우는 하위 부수에서 1단계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경기시 상향된 부수로 경기한다 |
| 바) 정선수가 3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
| 사) 정선수가 2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패 처리한다. |
| 아)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단식은 2+1+1 , 복식은 복식조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
| 자) 선수부는 단체전 출전이 불가하며 중선, 챔피언부는 출전이 가능하나 1팀에 1명만 출전 가능. |
| 다. 3그룹(남자6부), 4그룹(여자1~4부), 5그룹(여자5~6부) |
| 가) 3인 단체전(단-단-단)으로 2점 선승 팀을 승팀으로 한다 |
| 나) 정선수가 2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
| 다) 정선수가 1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처리한다. |
| 라)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2+1+1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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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규정 |
| 1) 남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선수부로 신청해야한다. |
| (만50세 이상은 인천시탁구협회의 부수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 챔피언부로 출전 할 수 있다.) |
| 2) 남자 중학교 선수출신은 챔피언부로 출전한다. |
| (만50세 이상은 인천시 탁구협회의 부수조정승인을 받은 경우 남자 1부로 출전 할 수 있다.). |
| 3) 남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남자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4) 여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남자1부 이상으로 출전할 수 있으나 실업이상 선수출신자는 |
| 은퇴 후 만 3년이 경과되어야한다 |
| 5) 여자 중학교 선수 출신은 여자 1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6) 여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여자 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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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핸디기준 |
| 1) 선수부와 중선,챔피언부의 핸디 : 2점 |
| 2) 선수부와 남자1부의 핸디 : 4점 |
| 3) 중선,챔피언부와 남자1부의 핸디 : 2점 |
| 4) 중선,챔피언부와 남자2부의 핸디 : 3점 |
| 5) 부수간 단계 핸디 : 2+1+1+1...점 |
| 6) 개인단식 최대 핸디 : 6점 |
| 7) 복식경기의 핸디는 양팀 부수 합의 차로 하되 최대 핸디는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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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자격 |
| 1)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써 2017년 4월 30일까지 인탁연에 등록된 자중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출전 가능 |
| (단, 신규등록자는 4월 30일까지 등록된 자로서 5월 28일까지 등록비, 연회비를 납부시 대회에 출전가능) |
| 2)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인자(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지참 요망) |
| 3)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사업장이 있는자(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요망) |
| 4) 본 대회 접수 마감일(2017년 5월 28일) 이전에 시행된 구군오픈 대회의 승급자는 승급된 부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
| (5월 13일 시행하는 남구탁구협회장배 대회의 승급자까지 해당됨) |
| 5) 개인전 출전자에 한해 단체전에 출전할수 있다.(대회관련 규정 제4호) |
| 6) 신규등록자, 이적자 출전금지 기준(대회관련 규정 제6호)에 따라 4월 30일이후 신규등록자 및 이적자는 |
| 출전을 금지한다. |
| *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를 집행부가 요구시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
| 추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해당자는 물론 소속동호회까지 징계규정 적용함 |
| (개인 : 1년간 시,군,구 및 전국대회 출전정지, 소속동호회 : 6개월간 시,군,구대회 출전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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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구제한 |
| 1) 국제탁구연맹(ITTF)의 공인 러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
| (국제탁구연맹(ITTF) 마크 및 제조사 러버명이 식별 가능해야함) |
| 2) 일반부 경기용 공은 40mm+ 백색 플라스틱 공 사용(심리스, 엑시엄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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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참가신청 |
| 1) 참가비 | | | | | | | | |
| 가. 개인 단식 : 1인당 10,000원 |
| 다. 단체전 1, 2그룹 : 1팀당 50,000원 |
| 라. 단체전 3, 4, 5그룹 : 1팀당 30,000원 |
| 2) 참가비 납부방법(무통장 입금 / 입금 시 동호회 및 성명 기재 요망) |
| 가.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1-01-407913(예금주 : 국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탁구연합회) |
| 나. 입금문의 : 조희연 총무 010-8412-0788 |
| 다. 참가비는 신청마감일시(5월 28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는 대회에 출전할수 없습니다. |
| (미 납부시 대진표 작성에서 제외) |
| 라. 참가신청 마감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 3) 참가신청기간 : 2017년 5월 15일 ~ 5월 28일 18 : 00까지 |
| (단, 선착순접수하므로 접수계획인원 도달시 접수마감일 전이라도 조기 접수마감 할 수 있음) |
| 가. 개인전(일반부) 850명 선착순 접수 |
| 다. 단체전 1그룹 20팀 선착순 접수 |
| 라. 단체전 2그룹 30팀 선착순 접수 |
| 마. 단체전 3그룹 40팀 선착순 접수 |
| 바. 단체전 4그룹 20팀 선착순 접수 |
| 사. 단체전 5그룹 30팀 선착순 접수 |
| 4) 신청문의 |
| 가. 강용원 부회장 : 010-3106-8286 |
| 나. 조희연 총 무 : 010 - 8412 - 0788 |
| 다. 이상훈 진행이사 : 010 - 2362 - 0394 |
| 5) 신청방법 |
| 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천광역시 탁구연합회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ittu ) |
| 나. 대회방에서 엑셀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 중식 신청 |
| 가. 출전선수 전원 중식 1회 무료 제공(대회중 희망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식권발행) |
| 나. 무상제공과 상관없이 중식이 필요한 동호회는 참가신청서의 중식신청란에 희망 일자와 급식인원을 같이 |
|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 3일 00명, 6. 4일 00명 |
| 다. 중식은 한식 뷔페로하며 1인당 6,000원 입니다.(경기 당일 식권 발행합니다.) |
| 라. 중식비용은 대회출전비와 합산하여 대회신청 마감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마. 중식 신청 및 납부후 경기 당일 취소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9. 승급 규정 |
| 1) 개인전(대회관련 규정 제2호) |
| 선수부 : 승급 없음 |
| 챔피언부 : 승급 없음 |
| 남자 1부 : 3회 우승시 챔피언(중선)부로 승급 |
| 남자 2부 : 2회 우승시 1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2회 우승시) |
| 남자 3부 : 우승, 준우승까지 2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우승시) |
| 남자 4부 : 4강까지 3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준우승시) |
| 남자 5부 : 8강까지 4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4강) |
| 남자 6부 : 32강까지 5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16강) |
| 여자 에이스부 : 승급 없음(구군 오픈대회는 승급 없음) |
| 여자 1부 : 3회 우승시 에이스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승급 없음) |
| 여자 2부 : 2회 우승시 여자 1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3회 우승시) |
| 여자 3부 : 우승시 여자 2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2회 우승시) |
| 여자 4부 : 준우승시 여자 3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우승시) |
| 여자 5부 : 4강까지 여자 4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준우승시) |
| 여자 6부 : 8강까지 여자 5부로 승급(구군 오픈대회는 4강) |
| 2) 단체전 (대회관련 규정 제3호) |
| 시, 군, 구 오픈대회 우승 5점, 준우승 3점, 3위 2점을 주되 부수별로 누적점수가 다음 |
| 기준이상이면 승급한다. |
| 1. 2~3부 남여 : 40점이상. (1부 남여는 단체전에 의한 승급 없음) |
| 2. 4~6부 남녀 : 15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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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상 |
| 1) 개인전 |
| 우 승 : 상장, 부상 |
| 준우승 : 상장, 부상 |
| 3위 및 동3위 : 상장, 부상 |
| 2) 단체전 1,2그룹 : 5명 시상 |
| 우 승 : 상장, 부상 |
| 준우승 : 상장, 부상 |
| 3위 및 동3위 : 상장, 부상 |
| 3) 단체전 3, 4, 5그룹 : 3명 시상 |
| 우 승 : 상장, 부상 |
| 준우승 : 상장, 부상 |
| 3위 및 동3위 : 상장, 부상 |
| 4) 최다 참가상은 10만원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참가비로 산정 함. |
| 5) 경품은 개회식때 일부만 추첨하며, 나머지는 별도 추첨하여 공지후 지급 예정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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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합점수 산정기준 |
| 1) 종합점수 = (입상점수)+(단체전 출전팀 수 x 5점(3인단체전의 경우 3점))+(개인전 출전인원x1점) + (승급점수 X 5) |
| 가. 입상점수(개인전) : 우승 30점, 준우승 20점, 3위 10점 |
| 나. 입상점수(1,2그룹 단체전) : 우승 50점, 준우승 30점, 3위 20점 |
| 다. 입상점수(3, 4, 5그룹 단체전) : 우승 35점, 준우승 25점, 3위 15점 |
| 라. 동점일 경우 : 참가 인원수로 결정한다 |
| 마. 부수 부정출전, 타 동호회로의 부정출전, 이적자 출전제한 기간 미준수 출전일 경우 |
| 종합점수 계산시 건당 10점씩 감점한다 |
| 바. 승급점수는 승급인원 1인당 5점 |
| 2) 종합 우승기는 해당 동호회에서 1년간 보유하고 다음 인천시장기 대회에 반납한다. (3연패시 영구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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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의위원회 운영 |
| 1) 부정선수, 판정,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
|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 가. 부정출전 등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개인전, 단체전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초본 등의 입증서류를 |
|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제기하는 팀의 입증서류도 같이 제시하여야 하되 이의제기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
| 가) 단체전의 경우 감독만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나) 개인전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다) 이의제기는 개인전, 단체전 등 경기가 종료되기전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나. 대회를 운영,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해당 대회에 있어 부정출전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
| 권한을 부여한다. |
| 2) 심위위원은 (심의위원장 현명국, 심위위원은 부회장 강용원, 부회장 박병직, 심판팀장 박병춘, |
| 부회장 박헌철) 5명으로 구성하여 대회운영상의 문제를 과반수 이상의 의사로 결정한다. |
| (의사가 미과반일 경우 심의위원장의 의사로 결정 한다) |
| 3) 심의위원회 임원이 소속되어있는 동호회 문제를 결정할 경우 해당 심의위원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 4) 경기중 이의제기시 단식은 선수 본인이, 단체전은 오더지상 제출된 감독만이 할 수 있다. |
| (부정선수에 대한 서류확인 곤란시 경기진행을 속개하되,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대회종료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
| 확인 받아야하며 만일,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확인결과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
| 개인 및 소속동호회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른 출전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음) |
| 5) 이의제기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여야 하며 경기가 시작(in play)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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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판부 모집 |
| 1) 목적 |
| 가. 판정시비 해소로 운영시간 단축 및 대회의 질 향상 |
| 나. 오픈서비스 준수로 공정한 경기 유도 |
| 2)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이내(심판자격증 소지자) |
| 3) 모집기간 : 공고일 ~ 5월 30일까지 |
| 4) 심판수당 : 소정의 수당 지급 |
| 5) 신청방법 : 별도 공고문에 댓글로 신청 및 박병춘 심판팀장(010-4225-7401)에게 개별 신청 |
| 성명 / 급수 / 활동가능일(6월 3일 1일, 6월 4일 1일, 6월 3일 ~ 4일 2일 등으로 표시 바랍니다.) |
| 6) 심판진 운영 방법 : 전담 심판제 및 구역 심판제 혼합운영 |
| 7) 심판실적 증명서를 당일 발급해 드립니다. |
| 8) 기타 : 본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는 자는 본 대회에 선수로 출전할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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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협조 및 전달사항 |
| 1) 단체전 참가팀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팀규격 현수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현수막 규격(가로5m x 세로90cm) * 규격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2) 일반부 경기시 백색 계통의 유니폼 착용을 금하며 운동화 미착용자는 출전을 금함. |
| (사복, 모자, 구두, 등산화 착용 후 경기시 심의위원회 임의로 기권처리 함) |
| 3) 경기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진행상 호명 후 5분 이내에 출전치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
| 4) 체육관 출입시 입구에서 경기전용 운동화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
| 5) 연회비 미납자는 출전할수 없습니다. |
| 6) 참가비는 신청마감일(2017년 5월 28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는 조편성을 보류, 탈락될 수 있으니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7) 체육관 내에서는 취사, 보온목적으로는 화기, 전기기기나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8) 경기장 내로는 음식물과 음료수, 커피 반입을 금지합니다. |
| 9) 선수 등판은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전 대회(구 및 시대회)에서 사용한 등판을 사용, 부착하여야 하며, |
| 미부착상태로 경기시 퇴장조치합니다. |
| 단, 승급으로 부수만 변경된 선수는 부수번호를 배부해 드립니다. |
| 10) 등판구입시 1매당 3,000원에 판매하며 등판 판매수입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 11) 무리한 경기를 지양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복구반(구급차, |
| 의료진, 구급약품)을 경기장에 배치하고, 경기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포츠안전공제보험에 가입조치합니다. |
| 12) 체육관 바닥에 쓰레기나 커피, 음료수를 버리지 마시고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3) 오픈서비스 규정을 숙지하여 실점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4) 경기장내에서 음주, 흡연은 절대 금지합니다. |
| 15)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하여 각 게임 승점과 득점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 본선 추첨시 같은 조에 같은 팀이 있으면 다시 추첨합니다. |
| 17) 서비스는 오픈서비스를 준수해야하며, 심판에게 1회 지적시는 경고, 2회 지적시는 상대에게 1점을 준다. |
| 18) 참가신청은 1인 1소속으로만 참가 가능(예 : 단체전은 지역팀으로 참가, 개인전은 직장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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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탁구협회 회장 한 창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