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다) (2)
(현행)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개정안)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또는 기타 친척” 삭제)
(이유) 나토, 미일협정은 기타 친척을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15조
제8항
(현행)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나). 제9항 및 동 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후략)
(개정안)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통고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따라야 한다”삭제).
(이유)초청계약자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보호조항 등을 적용하는 것은 유례없는 특혜로,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제22조
제1항(나)
(현행)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안)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 및 대한민국에 파견된 기간 동안에 출국하여 일시 체류하는 합중국 및 제3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이유)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 제5조, 6조와 모순되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경우 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함.
제22조
제5항(나)
(현행)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대한민국이 재판권을…경우에 있어서”삭제).
(이유) 대한민국 영역 내의 모든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상, 미군당국은 모든 사건에 관하여 사건발생 즉시 발생과 경과, 피의자 체포 여부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제31조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양국간의 합의에 의한다.
영어본 우선조항은 외국에 유례없으므로, 양국간 합의에 의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표2 본협정 22조(형사재판권)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개정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항(나)에 관하여
2.
(현행)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삭제
(이유) 헝법 제5조, 제6조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대한민국 밖에서 범행하고 돌아온 미군을 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2항에 관하여
(현행)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안) 삭제
(이유) 대한민국 형법으로만 처벌되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피해구제방법이 없고, 나토, 미일협정에는 유사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3항(가)에 관하여 1.
(현행)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자에 의하여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 당국이 발행한 것은 제1차적 재판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개정안)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후략)
(이유)공무증명서에 따라 재판권 귀속이 확정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평등권ㆍ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미일협정과 같이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을 제한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하여
1.
(현행)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 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에 의한 합중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개정안) 삭제
(이유)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함.
제3항(나)에 관하여 3. (나)
(현행) 재판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 삭제
(이유) 대한민국이 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통보받고 입회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은 삭제 정리하고 제6항(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신설하여야 함.
▲신설
제3항(다)에 관하여
1.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에 정한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 당국이 제1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 당국은 합동위원회에서 이에 관하여 토의하고 합동위원회에서 합당한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회부할 수 있다.
(신설이유) 사실상 대한민국만 호의적 고려를 하여 미군범죄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왔던 점에 비추어, 사망 또는 신체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피해가 발생한 중상해의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예정한 조항을 신설하여 협정의 호혜적 적용을 도모하여야 함.
제5항(다)에 관하여
1.
(현행)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개정안)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 당국에 인도한다.
(이유) 합중국 군 당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도 대한민국 당국의 수사ㆍ재판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함.
제5항(다)에 관하여 2.
(현행)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ㆍ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증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개정안)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에 체포한 경우와 그 외 어느 때이든지 합중국 통제구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 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중상해,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후략)
(이유) 미군피의자가 일단 합중국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체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고,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폭행 또는 상해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상해의 경우도 범죄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나쁜 강간죄라는 개념은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개정하여야 함.
제5항(다)에 관하여
3.
(현행)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후략)
(개정안) 삭제
(이유) 본협정의 취지에 따라 모든 범죄에 관하여 기소시 구금인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른바 12개 중대범죄에 한하여 기소시 구금인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신설
제6항에
관하여
1.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어느 일방 국가 당국은 타방 국가 당국에 유선으로 그 발생일시와 장소를 즉시 통보하고, 타방 국가 당국의 현장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공동 현장조사ㆍ현장검증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대한민국 당국의 서면요청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신설이유)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통보, 현장보존, 공동 현장조사, 임의동행 협조, 즉각적인 수사기록 송부 등의 구체적인 수사협조사항이 신설되어야 함.
제6항에 관하여
2.
(현행) 1.…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 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안) 2.…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서 정하는 연락기관에 송달될 경우 동 합의사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있다.
(이유) 전속적 재판권 행사시 비형사재판절차상의 연락기관에 송달하도록 하는 미독협정의 예를 참작하고, 민사소송법상 송달규정을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을 두어 형사사건 소송서류 송달을 원활히 하여야 함.
▼ 조문번호정리
제6항에
관하여3.
2.…(후략)
① 3.…(후략)
▼ 조문번호정리
제6항에
관하여4.
② 3.…(후략)
③ 4.…(후략)
▼ 조문번호정리
▲신설
제6항(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의자의 구금 여부와 재판의 일시 및 장소, 판결결과 및 형의 집행 여부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당해 범죄의 고소인, 고발인, 범죄피해자 및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지며, 범죄피해자는 그 재판에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정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가진다. 합중국 군당국은 판결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이유) 합중국 군당국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진행을 통보하고 범죄피해자등이 재판에 입회하도록 제3항(나)에 관하여 3.(나)를 삭제하고 여기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피해자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제7항(나)에 관하여1.
대한민국 당국은…충분한 고려를 한다.
1. 대한민국 당국은…충분한 고려를 한다.
▼ 조문번호정리
▲신설
제7항(나)에 관하여 2.
2.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구금형의 감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실시할 수 있다.
제9항(사)에 관하여
(현행)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ㆍ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개정안) 합중국의 정부대표와 접견ㆍ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한다.(이하 삭제)
(이유) 정부대표 입회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군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이고 타국에 유례없는 것으로 삭제하여야 함.
제9항에 관하여 (차)
(현행)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제9항에 관하여 (카)
(현행)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개정안) ④ 삭제
(이유) 미군의 위신을 이유로 심판거부권을 인정함은 유례없는 특헤로 삭제되어야 함.
제9항에 관하여 번호없는 2문
(현행) ⑤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개정안) ⑥ 삭제
(이유) 검찰의 상소권 제한은 형사법체계가 우리와 유사한 독일, 일본과의 협정에 없는 내용으로 삭제되어야 함.
제10항
(가)및(나)에 관하여
(현행)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개정안)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 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를 체포 또는 유치할 경우 시설과 구역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갑 등의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감금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호상태에 두어야 한다.
(이유) 미군이 한국인을 체포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고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함.
한미 SOFA가 일본, 독일 수준?
3일 김대중 대통령은 ‘SOFA 개선’을 지시하며 “SOFA가 지난해 일본, 독일 수준으로 개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8월 “SOFA는 불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점도 있다”며 “이번 미군 장갑차 사건은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같은 나라에 비춰봐도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단순비교 하더라도 한미 SOFA가 독일과 일본 수준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구속수사 조항, 전속재판권 포기조항, 검찰의 상소권 조항, 미국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 경찰권 행사 조항 등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미 SOFA에는 전속 재판권 포기조항이 명문화 돼 있어 실질적인 재판권 포기율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게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시민단체들이 미독SOFA, 미일SOFA와 비교해 한미SOFA의 후진성으로 지적하는 항목은 <표 3>과 같다.
<표3 한미SOFA 미일SOFA 미독SOFA 비교>
구속수사-->(한.미) 불가능
(독.미) 가능
(일.미) 가능
검찰의 상소권-->(한.미) 제한
(독.미) 규정없음
(일.미) 규정없음
공무판단-->(한.미) 미군장교
(독.미) 고급지휘관
(일.미) 일본법원
전속재판권 포기-->(한.미) 중요경우 아닌한 포기원칙
(독.미) 미군요청시 호의적 고려
(일.미) 미군 요청시 호의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