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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Re:주물 종물에서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찬석 추천 0 조회 233 13.04.15 17: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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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16 11:47

    첫댓글 '그렇다면 시험용으로는 주유소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를 주물과 종물관계로 볼수있다라고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교재를 따라서 X로 보는게 맞겠죠?

  • 작성자 13.04.17 22:21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로 볼 것이나(256조 본문의 적용),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256조 단서가 적용되어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봐야겠습니다.

  • 14.11.19 18:14

    주물종물에관한사항중 틀린것은?
    1. 주유소주유기는 주유소 종물에 해당된다
    2. 제3자의권리를 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물건사이에도 주물종물관계가 인정될수있다
    3. 주물에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유자가 다른종물에는 미치지않는다
    4. 주물위에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그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이문제 답이3 번 이라 봐야 하는지요?

  • 작성자 14.11.21 02:07

    3번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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