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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구요. 양 판례의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1) 94다6345판결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이고, 그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주유소의 주유기는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주유기까지 미치고,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의 유류저장탱크를 토지의 부합물로 보나 주유소건물의 종물로 보나, 같은 소유자에 귀속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2) 2009다76546 판결은,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임차하여 주유소건물을 지어서 그 영업을 위하여 토지임차인이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류저장조를 토지의 부합물로 보게 되면, 을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한 물건이 갑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여기의 유류저장조는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처분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위와 같은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토지 임차인인 을이 그 임차권에 기초하여 매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그 설치자인 을의 소유로 남게 되고,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저장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유류저장조는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이므로 주유소 건물의 종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판시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댓글 '그렇다면 시험용으로는 주유소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를 주물과 종물관계로 볼수있다라고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교재를 따라서 X로 보는게 맞겠죠?
원칙적으로 토지의 부합물로 볼 것이나(256조 본문의 적용),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256조 단서가 적용되어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봐야겠습니다.
주물종물에관한사항중 틀린것은?
1. 주유소주유기는 주유소 종물에 해당된다
2. 제3자의권리를 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물건사이에도 주물종물관계가 인정될수있다
3. 주물에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유자가 다른종물에는 미치지않는다
4. 주물위에 저당권이 설정된경우 그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이문제 답이3 번 이라 봐야 하는지요?
3번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