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말하는 전세 살면서 부동산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분양
- 기존 아파트/주택 투자하기
-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하기
- 재건축 투자하기
- 경매 <- 재생각입니더.. ^^;;
각 파트 별로 투자방법 및 투자 지역을 설명하고 있느나,
투자할만한 지역들은 신문을 좀 보신분들은 왠만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지역들 입니다.
부동산 관련 책 중에 '전세'라는 틈새영역을 기반으로 책을 출판한 저자처럼,
부동산 영역 중에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틈새영역을 발굴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봐야 할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구절]
전세 살면서 재계약시,,
증액의 경우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감액의 경우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 하단에 감액한 보증액을 표시하면 되고, 이때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요즘 전세재계약시 감액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때 위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아 전매가 금지된다. 단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에 한하여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재개발 입주권은 전매가 자유롭고 사고파는 데도 문제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따라야 하는 만큼 재개발 입주권은 전매가 금지된 일반 분양권과는 달리, 사고파는 데 지장이 없는 장점이 있다.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는 1가구 2주택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도권 지역의 빌라나 단독 주택 매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주택(건축물)만 소유
.유허가/무허가 : 평수에 무관 분양자격 주어짐
-토지(대지)만 소유(나대지)
.90㎥이상 : 분양자격 주어짐
.30㎥ ~ 90㎥ : 무주택자에 한해 분양자격 가능(단독필지)
.30㎥ 미만 : 현금청산
-주택/토지 모두 소유 : 평수에 무관 분양자격 주어짐
-도로소유 : 90㎥이상일 경우만 분양자격 주어짐
-다세대 소유
.최초 다세대 : 평수에 무관하게 분양자격 주어짐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할 : 원칙적으로 종전의 다가구로 취급 1세대 분양
(예외: 조례시행 전에 이미 분할된 다세대는 조합정관에 따라 24평 이하 또는 임대분양 가능)
조례시행일 이전 분리된 경우에 한해 2개 이상의 자투리 지분을 합쳐 주거 전용면적 60㎥이상 권리가액에 따라 평형배정 가능)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매입한 지 1년 내에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입주권의 완공시점에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한 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①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매도
③세대원 전원이 완공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상가배정 1순위인 상가 소유자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권리가액이 상가 최소분양가 이상인 자에게 위치가 좋은 상가가 배정되고, 여기서 후순위로 밀려나면 목이 좋지 못한 구석자리 점포를 배정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존의 재개발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중소형 평형대를 전체 가구수의 80%이상 지어야 하는데,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60%까지만 지으면 된다. (고급수요가 늘어남)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구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유자에게만 거래를 허가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 urban.seoul.go.kr
첫댓글 도로90평방미터 이상은 재개발시 분양권 혜택이 있다는걸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물론 공유(지분)필지는 안되고 단독필지로 합산이든 아니든 90이상이면 된다고요. 아는만큼 보인다고,,,그 부분이 눈에 딱 들어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