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6개 업종 건의 긍정검토 조업구역조정 농수산부 방침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구역 조정대상 근해어업 가운데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계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조정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시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지난5일 박철수 수산정책실장과 3선 이상 조합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방안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농수산부는 조업구역 조정대상 10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은 정부조정안에 수용의사를 표명한 반면 4개 업종은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안을 수용하는 업종은 대형저인망, 동해구기저, 소형선망, 근해안강망, 통발어업이고 반대업종은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근해채낚기, 충남연안선망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농수산부는 이에 따라 조업구역조정으로 조업장소가 상실되는 업종은 최소의 범위내에서 조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도서주변에서 조업을 하는 통발과 안강망의 경우는 섬주변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조업구역조정에 수용의사를 표하고 있는 나머지 업종이 요구하고 있는 조업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업구역 조정을 수용하는 업종 중 △대형저인망은 대체어장을 만들어 줄 것 △동해구기저는 외끌이 저인망의 도루묵 조업금지기간 설정 △소형선망은 조업금지 구역을 3마일로 축소 △자망 그물코크기를 완화해달라는 것 등이다. 그러나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근해채낚기, 충남연안선망 등은 근거없이 일방적 반대를 하는 것으로 분류, 당초 정부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지난달29일부터 지난4일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협중심의 업종별 협의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수협, 자문위원회 공동조정안을 마련해 공개토론회를 개최, 조정안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이 과정에서 수협과 전문가 그룹에서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업종은 조업구역 조정의 당위성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조정은 지난6월15일 발표 후 연안어업인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또 20톤이상 근해어선원이 가입하고 있는 해상노조연맹에서 반발하는 등 근해어업인들은 조업손실을 고려, 최소의 범위에서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협중심의 업종별 협의회를 개최해 지난4일까지 업계의견을 수렴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