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2015년 경에 부도가 난 한일정수기 회사와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주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한일정수기를 사용하셨던 한 소비자님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소비자는 한일정수기가 부도난 직후 현대정수기 렌탈케어로 교체하셨고,
교체 당시 현대정수기 쪽에서 한일정수기와 관련된 일은 다 처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정수기 측에서 한일정수기(청수정수기로 이관됨) 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계도 회수해서 처리했는데도
몇 년 후 한일정수기 렌트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소비자에게 와서 현대쪽에 다시 이야기를 했고
판매자가 다 처리했다고 걱정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 6일에 채권회사 하인즈라는 곳에서
소비자에게 한일 정수기 관련 청구서를 보내 와서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 전화 주셨습니다.
한일정수기 관련 채권추심이 올 경우
우선 관련 청구서가 단순한 독촉장인지
법원의 지급명령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법원 지급명령서는 우편물에 법원명칭, 사건번호 등이 적혀 있음)
단순한 독촉장이면 해당업체에
채무부존재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고,
그럼에도 채권추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계약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렌탈 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요금 이체내역, 위약금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 소시모는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