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내용
○ 기 저 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 1세 영아가 있는 가정(월64천원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월86천원지원(에이즈, 알코올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등-문의 후 방문)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서 확인가능
□ 소득판별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 3인가구일 경우 직장가입자 44,205원 지역가입자20,848원이하
- 4인가구일 경우 직장가입자 53,927원 지역가입자33,899원이하
※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가능 60일을 초과할 경우 남은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차등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의 경우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자격확인서, 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1577-1000문의
-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577-1000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392-5112)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