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십여 년 전부터 시행되었던'단말기 유통법'은 정보력에 따른가격 편차가 심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단말기 지원을 평등하게 제한한 것입니다.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에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죠.그러나 결과적으로는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모든 사람들이 비싼 제 가격을 주고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바라왔던 단통법 폐지인데요.실제로 3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단통법을 개정하여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방통위가 발표한 내용을먼저 알아봅시다.보조금 경쟁을 통해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목적이라고 하는데요.번호이동, 즉 통신사 변경을 하는 이용자에게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감안하여최대 50만 원 이내에서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24를 예를 들면서,기존 공시 지원금 50만 원,15% 추가 공시 지원금에전환지원금 50만 원까지 지원받아단돈 5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고설명했는데요.최신 스마트폰이 5,000원이라니귀가 솔깃하죠.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딴판입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실상
분명 제도 상의 최대 금액은 50만 원이었지만,시행 첫날 KT가 책정한 갤럭시S24전환지원금은 불과 8만 원이었습니다.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10만 원을 책정했지만, 월 10만 원 요금제를 24개월간 가입해야 한다는조건을 내걸었습니다.대리점주들에 따르면SKT는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전환지원금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전해지고 있습니다.지원금의 규모는 자주 바뀔 수 있지만,이렇듯 통신사 전환지원금은기대와 달리 매우 적습니다.게다가 비싼 요금제를 장기간사용하라고 하니스마트폰 가격을 그냥 내는 것과큰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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