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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목적
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는 2. 16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진실규명을 위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대한 요구와 입장을 밝혔다.
○ 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대책위 회원들의 궁금증과 입장
2)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한 피해자 직접 고소 고발은 현재까지 진행한 바 없다. 지난해 5월 대책위에서 고소 고발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중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인지수사 방식으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실을 알고 별도의 고소고발을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이다.
3) 대책위가 파악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은 최초 대책위 상황실장이 마포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하나은행 기업은행 피해자들이 참고인으로 다수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22일경 금융범죄 수사대에서 하나은행, 하나금투, 한국투자증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압수 수색과 장하원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후 전방위로 수사범위가 확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대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주요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2019. 2. 18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해외운용사 대표펀드(DLIF)의 환매유예(EOD)를 통보하였는데, 2019. 3. 26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를 약130억 판매하는 등 불법혐의가 포착되어 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안다.
5) 기업은행의 경우 미 자산운용사 DLI의 대표가 2. 8과 2. 11 투자자 서신을 통해 지불유예를 통지한 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의 환매유예 통지 직전 2. 13 디스커버리 글로벌(선순위)채권펀드 제16호에 대하여 50억원을 판매 설정하여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계약 이후, 펀드 설정을 하지 않고 반환해주는 등 미심쩍은 이중 행태도 저질렀다.
6) 금융범죄 수사대의 수사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나, 장하원 대표가 두 차례 소환조사 된 점을 미루어 짐작하면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초 소속 회원 136명 중 73명이 손 글씨로 직접 작성한 탄원서와 가족 지인 등이 작성한 구글 탄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였다. 탄원서에는 피해자들의 피해이후 심경, 가입경위, 장하원 대표와 기업은행장 등 책임 관련자를 모조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7) 최근 SBS 방송 보도 전(前)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펀드 가입여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은 해명을 통해 펀드 가입 후 환매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장하성 대사와 김상조 전 실장은 사모펀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실장의 해명은 보다 상세하게 밝혀야 남은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펀드의 가입시점과 펀드의 명칭, 판매 및 연계된 금융사, 환매 받지 않고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게 된 경위와 신탁계약의 변경 유무 그리고 일부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현재시점 기준 돌려받지 못한 손실금액을 명쾌하게 공개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본인들이 해명하지 않는다면 경찰청에서 국민들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대사로 임명되기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사무실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8)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는 해외 재간접형 펀드로서, 조세피난처 케이만 군도를 통한 자금 유출의혹 규명 등 수사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의혹을 규명하려면 국제적인 수사공조를 통해 미 자산운용사(DLI) 대표 브랜든 로스와 기업은행 및 장하원의 공모혐의까지 찾아내야 한다. 이처럼 어려운 수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경찰청과 검찰청의 유기적인 공조가 중요하다고 본다.
9) 대책위는 기업은행에 대한 각종 의혹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장하원 대표의 불법 혐의를 밝히고, 좀 더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주기 바란다.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입증된 범죄 사실에 대해 철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책위는 수사결과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별도의 추가 고소고발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다.
○ 디스커버리펀드 경과사항과 기업은행에 대한 의혹 등
10)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이 주선인으로 판매한 재간접형 사모펀드이며, 자산운용사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현, 주중대사)의 친동생 장하원이 대표로 있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판매당시 복잡하고 다면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사모펀드 사태 중 가장 먼저 환매가 중단(2019. 04. 25)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 없이 4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다.
11) 2017년 4월부터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의 사모펀드를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대규모로 판매하면서 각종 사기적 수법을 총 동원하여 피해를 안겼다.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과 PB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함께 개최한 컨퍼런스콜을 통해 각종 판매 수법을 교육하고, 비이자수익 성과에 혈안이었고, 핵심성과지표(KPI) 경쟁에 의해 사태가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다.
12)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7. 4. 10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고, 11일 후 4. 21 기업은행은 졸속으로 위탁판매를 개시하였다. 당시 디스버버리자산운용(주)은 운용사로 등록한지 6개월도 채 안된, 판매 실적도 업력도 없는 운용사였다. 기업은행이 신생운용사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업계전반 판매 가속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글로벌채권펀드의 경우 2019. 2. 13 까지 약3,612억원 판매되었고, 2021. 4월말 현재 업계 전체 환매중단금액 2,562억원이며 기업은행의 경우 761억 원이 미상환되었다. 2022. 2. 현재 약 450억이 미해결된 것으로 추산된다.
13) 2017년 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DLIF연계 펀드로 시작하였으나 2017년 9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이 ′DLG의 사모사채를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구조를 변경하여 글로벌채권펀드를 출시하기로 결정′ 하였다. DLG는 연혁도 없고 발행사의 신용등급(신용등급 없음)이 미흡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나 평가도 없이 갑자기 상품구조를 변경한 것이다.
14) 2020. 8. 11 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 대표 브랜든 M. 로스에 대해 제기한 고소장에 따르면 글로벌채권펀드를 단독 출시하기 시작한 2017. 9 미 자산운용사 DLI는 ″2017년 9월 해외 투자자(디스커버리펀드)의 지원을 받는 제3자 기업(DLG)에 약 5,500만 달러(약630억/환율 1150원 기준)의 쿼터스팟 대출에 대한 참여 지분을 액면가로 매도하는 거래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8. 4 강민국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은 펀드의 기초자산 부실을 이미 인지할 수 있었고, 상품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판매를 강행한 것이다.
15) 실제 최초 판매 당시 2017. 3. 24 기업은행의 ′리스크총괄부′는 ′펀드의 대출 부실률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출 플랫폼별 ′대상업체를 파악할 수 없어 펀드에서 투자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리스크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경기와 무관하게 핀테크 대출로 지원한 대출의 부실률이 일정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라면서, ′고객확인서에 경기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경기하락에 상관없이 투자한 부문의 부실률이 높아질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스크총괄부는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해당상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기업은행은 리스크총괄부의 검토결과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확인 없이 고객들에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라면서 미국의 경기와 무관한 것처럼 호도하였고, ′장하성 정책실장 동생 장하원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면서 마치 청와대가 든든한 배경인 것처럼 안전성만 강조하고 고객을 현혹하였다.
16) 피해자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20. 4 경 운용사에 사기 당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의 사기성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하면서 책임을 운용사에 전가하고, 이제 와서 불완전 판매라는 용어로 책임범위를 축소하는데 여념이 없다. 더구나 지난해 9. 9 아이뉴스24와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직원 181명 중 38명(20.9%)이 펀드 판매 이후 승진에 영전을 거듭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자산을 탐닉한 대가였다.
17) 금감원은 지난해 2월 5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과만 발표하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장하원 대표에 대한 중징계(직무정지) 사실을 숨겨왔다. 또한 지난해 5. 24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개최하였으나 글로벌채권펀드 대표사례자는 7. 1 조정안에 대하여 최종 불수락을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합리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으로 자율조정을 강행하였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지침을 절대적 기준이라면서, 피해자들의 합리적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 설상가상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안과 검사결과 조치안을 아직도 확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18) 디스커버리펀드는 펀드의 설정, 판매, 운용단계에서 공모규제 회피(사모펀드 쪼개기), 펀드 돌려막기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들만 고통 받고 있다. 사기펀드 판매에 대해 정부와 금감원, 금융위, 기업은행은 시간만 끌며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2021년에도 이익배당(배당성향)으로 2,208억원(주당 471원, 우선주 포함)의 배당금을 챙겨 가는 등 매년 이익만 고스란히 빼먹고 수익자로서 부담은 외면하고 있다.
19) 사법당국은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의 펀드 돌려막기, 사모펀드 쪼개기 및 각종 사기 수법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관계 인사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기혐의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20) 지난해 6. 16 한국투자증권은 기업은행과 동일한 펀드인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 펀드에 대하여 100% 보상 결정을 하였다. 기업은행과 달리 불완전 판매를 포함하여 6대 구성요소에 해당될 경우 무조건 100% 보상을 단행 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손실보상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예외 사실을 적용하여 100% 보상을 결정한 것이다. 기업은행도 의지만 있다면 동일한 형식으로 피해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한국투자증권은 단순 불완전 판매를 포함하여 6대 구성요소로 △설명서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상 누락 위험발생 △거래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의 무과실을 인정하고 100% 보상 결정
21) 2020. 10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겠다면서, 한편으로 ‘투자자 자기책임’을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대책위가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 결정′과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수익증권 100% 최초 원금 매수결정′을 하면서 업무상 배임죄 불성립으로 판단한 사실을 준용하여, 한투증권방식(100% 보상)으로 당사자 간 사적화해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윤종원 행장은 사상최대 매출 영업이익에 취해 성과급 잔치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잡상인 취급하고, 은행 본점 앞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다.
22)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지난 2. 14 밝힌 바와 같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문제가 아님을 밝힌바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실패와 금감원의 사태해결 미숙, 공기업 기업은행의 피해자 외면과 의지부족이 불러온 것이다.
23)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현재 금감원과 기업은행이 일률적으로 하향평준화해서 결정한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더 이상 형해화(形骸化) 된 배임이슈나 자기책임원칙을 이유로 버티지 말고 한국투자증권처럼 사적화해(100%)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이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적화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4) 기업은행과 금감원이 이번 사모펀드 사태에서 주장한 바는 금융 계약의 공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그러나 시장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자기책임을 당사자에게 물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금융사의 사기 행위가 문제의 발단이었으므로 금융사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배상을 주장하는 것은 금융사 자신들의 비용지출(손실)을 최대한 줄여 보려는 의도일 뿐이다. 수십년간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해온 고객입장에서 자기책임의 요구는 기업은행을 왜 믿었느냐? 앞으로 금융사를 믿지 말라는 궤변에 불과하다.
25)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의 공정성을 논하려면, 다음 두 가지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첫째, 자발적인 합의 여부와 계약 과정에 강요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여부, 둘째, 금융사와 고객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여부이다.
26) 첫째 조건에서 강요는 부당함, 불합리와 연결된다. 강요는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이다. 강요는 정신적 물리적 압박을 포함한다. 반복되는 권유로 인하여 또는 향후 대출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을 권유하지 않았는지, 선택의 全(전) 과정에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갖게 했다면 부당한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봐야한다. 즉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객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닌 부당한 권유와 강요의 결과이다. 자본시장법 제49조에서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부당권유금지원칙 위반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대다수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없다.″거나, “망해도 6개월 안에는 원금회수가 확실히 된다”고 들었고, 수기 또는 인쇄문서로 이자 3.x %를 보증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은행 측의 일방적 의도와 서류조작에 속아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강요에 의한 선택에 해당한다.
27) 둘째 조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문제는 계약 이행과 직결된다. 이것은 기업은행과 금감원이 적용하려는 자기책임원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손실의 책임을 고객이 부담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디스커버리펀드는 계약체결 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처음부터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기업은행은 단순 불완전 판매로 단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자기책임이 있다면서 자기책임 비율을 넘어 배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손실보상 금지(§55)에 위반되고 업무상 배임죄에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29) 계약자체가 양 당상자 쌍방에게 구속력이 있으려면 상황이 발생하기 전(前) 모든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디스커버리 펀드 계약 전후에 충분한 이해는 커녕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거짓 수법을 동원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역(逆)선택을 유도하였다.
30)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원본 손실위험의 정확한 고지와 투자자의 성향이 적격하게 분석되었는지, ▲투자구조가 제안서와 일치하고 향후 투자가 정확하게 이행되었는지, ▲원금 손실이 정확한 투자운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한 손실인지 등이다. 이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사모펀드 설정, 판매, 운용,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운용사는 사기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으로 100% 보상하라
● 정부와 국회는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를 반면교사로 삼아 온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디스커버리펀드 「진실규명을 위한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2. 02. 16 수 오전 11시/ 기업은행 본점 앞
3) 주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4)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이의환(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상황실장)
◆ 발언
○ 조순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질의 답변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3.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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