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창출지원 사업 중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17개업 업종(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 에너지, ③고도 물처리, ④LED 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 그린도시 ⑦방송통신융합산업, ⑧IT융합시스템, ⑨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으로 확대
◇국내복귀(U턴) 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13.1월)
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3개월 단위로 4회 지원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도 지원
('13.1월)
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13. 1월)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규모 및 인턴지원기간 변경
◇ (규모) 5만명으로 확대
◇ (인턴 지원기간) 50인 미만 6개월, 50∼99인 4개월, 100인 이상 3개월
('13.1월)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 차등적용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5%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 + 5명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 + 20명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위해 고삐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12월)
6. 장애인 부담기초액 인상
◇ '13년 기준: 월 626,000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13.1월)
7. 장애인 부담기초액 산정기준 세분화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인원의 3/4이상 인원은 부담기초액
('13.1월)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이면서 3/4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참고)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관보 구분별 보기>고시(12.14예정)
◇의무고용인원의 1/2미만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 가산
8.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저임금액 부과 대상 확대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상시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13.1월)
9.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실시
◇ 장애대학생에게 기업 등 에서 1~2개월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13.1월)
10.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
◇특수학교(급)학생들에게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일반사업체에서 현장훈련 실습을 받도록 지원
('13.1월)
11. 워크투게더센터 운영 전국 확대
◇‘워크투게더 센터’를 통해 학교교육, 복지, 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특수학교(급), 전공과, 일반학급 장애학생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 서비스내용: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직업훈련기관 연계, 구직역량강화, 현장체험, 학부모설명회, 장애인식개선 등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애학생, 진로설계에서 취업까지 원스톱서비스 받는다
('13.1월)
12.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요건 조정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
◇ 해당 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30% 이상 감액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1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58세로 기준 통일
('13.1월예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14.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 참여자: 만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 참여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지원수준: 인턴기간 중 인턴 1인당 월 임금(약정임금)의 50%, 월 8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간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 시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을 추가 지원
(‘13.1월)
15.‘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13.1.1.)
※추가지정기관은 2월중 개소
16.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860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으로 결정
('13.1.1)
17.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상향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팜플렛◇브로셔
('13.1.1.)
18.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제도를 본격 시행
◇ 위험성평가의 원활히 시행을 위한 지원강화
-사업주(모든 사업장) 및 평가담당자교육(100인 미만 사업장) 및 컨설팅(30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 평가 사례집, 모델,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 관련정보◇자료 제공
-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소규모 사업장 대상)된 경우 안전보건 감독 유예, 산재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 (참고)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http://kras. kosha.or.kr)◇ (‘13.1.1. 오픈 예정)
('13.1.1.)
19. 안전인증 대상 확대
◇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13.3월)
20.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확대
◇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인쇄기, 기압조절실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재해예방 위해 산업 기계·설비 안전인증 대상 늘린다
('13.3월)
21. 건설업 시스템비계 재정지원사업 도입
◇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임차비용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10억원 미만 건축공사
- 지원액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시행일 : 2013년 1월
('13.1월)
22. 석면해체◇제거업자 안전성평가 실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고시 제2012-9호)
('13.1월)
23.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유족연금 수급자격의 남자배우자 연령제한을 삭제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률
('12.12.18)
24.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12.11.18)
(1)201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_고용노동부.hwp
(2)2013달라지는-고용노동정책2.jpg
(3)2013년부터_이렇게_달라집니다_고용노동부.pdf
<자료출처. 201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