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관리 외 수입 등 잡수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관리비 지출용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만 적립해야 한다고 국토해양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관리주체의 업무, 제57조 제3항 제3호 관리주체의 동의행위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호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련한 조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포함)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 광고수입 등의 각종 잡수입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잡수입 및 이익잉여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그 사용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특히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예비비는 관리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리비 지출을 위해 책정하는 것”이라며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에서도 관리비 중 예비비는 관리상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로 제안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에 대해 제동을 건 바 있다. <관련기사 제659호 2009년 9월 2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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