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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 만5세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① 시․도로 700만원 교부, ② 시․군․구별로 산출한 처우개선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700만원 중 200만원은 만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출 ③ 500만원을 시․도 만5세아 100명으로 나누면 만5세 1인당 5만원 할당 ④ 시․군․구에서 어린이집별로 만5세 1인당 5만원 지급, 어린이집에 만5세아가 10명인 경우 50만원 지원 |
[회계환리]
Q 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내역에 반영합니다.
보조금으로 세입 처리 후(513목 기타지원금), 급식비․인건비 등 세출 항목에 따라 기입합니다.
[교사자격 및 연수]
Q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는 누구를 배정해야 하나요?
1,2급 보육교사(장애아의 경우 특수교사도 가능) 중에서 만5세 담당교사로 가장 적합한 교사를 선정합니다. 1급 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동일한 급수의 교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실제 유아보육 경험, 연령, 자질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선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원장이 겸직하여 만5세반 보육할 수 있는지?
만5세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해당 반을 전담․운영해야 하므로 5세 누리과정은 만5세 전담교사가 보육해야 하며 원장이 겸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Q 만5세 장애아 담당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2급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입니다.
* 농․어촌 지역은 1, 2급 보육교사 없는 경우 3급 보육교사 허용됩니다.
Q 교사연수 미이수 교사가 만5세반 담당할 수 있나요?
5세반 담당교사는 반드시 교사연수 이수한 교사를 채용해야 하므로 교사 채용 시 반드시 연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2.3월 시행 전에 1, 2급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 연수교육 이수하면 만5세반 담당이 가능한가요?
만5세반은 1, 2급 경력 보육교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인력수급 등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12.3월 이전에 1,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사도 연수교육 이수 및 만5세반 담당 가능합니다.
Q 만5세반 담당 대체교사도 누리과정 이수해야 하나요?
5세 누리과정 이수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인력수급 등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보육정보센터 등에 사전 신청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교사를 대체교사로 배치, 만5세반 임시적으로 담당 가능합니다.
*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대체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마련 추진
Q 5세 누리과정 연수교육 이수시 이수증이 배부되나요?
5세 누리과정 이수 사실은 기록․관리하고 이수증을 배부하는 등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확인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육 교육비 지원]
Q 조기입학 희망아동도 지원되나요?
매년 1.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가 지원 대상으로 내년의 경우 2006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취학유예자는 현행과 같이 1년에 한하여 인정
조기입학 여부는 어린이집 이용 당시에는 알 수 없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내년 ‘05.1.1~12.31일생인 점 등 정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5세 보육․교육비가 아닌 만4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현행 체계 유지.
Q 부모에게 추가수납 가능한가요?
시․도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추가수납 가능합니다.
Q 만5세 보육․교육비도 구간결제 가능한가요?
만5세 보육․교육비의 경우에도 출석일수에 따라 구간결제하는 현행체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만5세 보육․교육비 신청 시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호자 신청 → 아이사랑 카드 결제 → 정부 지원단가(20만원) 보조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아이사랑카드 발급) ‘12년부터 신한카드에서 국민-우리-하나SK카드로 사업자 변경, 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카드 재발급, 상위 30% 등 카드 미발급자는 신규발급
* 국민, 우리, 하나SK카드 소지자는 카드 등록하여 아이사랑카드로 전환,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는 1년간(‘12.12월말) 사용 유예 가능
[정원 증원 등]
Q 정원 증원된 부분은 만5세아 추가보육에 활용, 다른 연령 보육도 가능한가요?
정원 증원은 만5세아 보육수요 증가에 따라 증원하는 것이므로 만5세아 보육에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원 증가부분이 만5세아로 100%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원 증가부분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인근 어린이집에 다른 연령을 보육할만한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른 연령도 보육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가능합니다.
√ Case 시설여력을 고려하여 50명 증원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만5세 대기수요 20명, 만3~4세 대기수요 40명인 경우, 향후 원아모집을 통한 만5세 추가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50명 정원증원 정원 증원 부분은 만5세아를 보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만5세 우선보육 등으로 인근에 다른 연령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3~4세 유아를 전원조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만5세 이외 연령의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Q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차후에 갖추어도 되나요?
정원증원에 따른 변경인가가 이루어지는 때,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모든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그간 정원이 시설규모에 미치지 못해 일부 층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통해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아 입학 전까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조건으로 정원증원 변경인가 가능합니다. 동 기간까지 설치 못하는 경우 변경인가가 취소됩니다.
Q 정원증원 시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예기간 인정이 가능한가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놀이터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안전인증 공산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11.8.4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놀이터 내 놀이시설 점검기간을 ‘15.1.27일까지 유예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5.1.27일까지 놀이터에 인증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정원증원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
Q 내년 만5세 독립반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정원증원 가능한가요?
만5세 독립반이 편성되어 지속 운영되어 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합니다.
다만, 현재는 만5세반이 없는 경우라도 내년 만5세 독립반 편성가능하다면 현재 만5세아반이 있는 경우로 준하여 해석,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해당 시․군․구 시설 미이용 만5세아 수를 넘어 정원 증원이 가능한가요?
정원증원은 만5세아 어린이집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군․구 시설 미이용 만5세아 수를 고려하여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 외 지역의 만5세아도 해당시설을 이용할 가능성 등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Q 정원증원 여부 결정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정원증원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결정 가능합니다.
Q ‘12년도에도 정원증원에 따른 변경인가가 가능하낙요?
‘12.3월부터 도입되는 5세 누리과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5세 초과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12년도에도 정원증원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시한은 5세 누리과정 시행 전까지 증원된 어린이집의 현황 및 만5세 시설 미이용 아동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5세 누리과정 FAQ'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