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하자보수관련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적출리스트 입주민 공개가 처벌대상인지
생선공주 추천 0 조회 291 17.08.29 00:0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08.29 00:23

    첫댓글 문제없습니다. 공개하지 않는게 문제지요 어떠한 죄목인지 고발해보라고 하세요. 리스트 복사받을수도 있습니다. 복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이지 동대표들이 해주네 마네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주체의 업무를 월권하는 것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08.29 00:26

    답변 감사드립니다^^

  • 17.08.30 13:57

    풍각쟁이님 말씀처럼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입주자에게 공지의무가 있습니다.
    단, 입찰과정에 있어 관리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공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모든 공사를 포함하여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공개는 입주자에 대한 필수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 17.09.01 00:09

    공갈입니다.

  • 18.01.22 23:45

    감사합니다. 고수님들로 부터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 18.05.27 16:07

    벌써 부터 회장에게서 냄새가 솔솔 풍기네요. 입주1년도 지나지않았는데....
    대부분 입주초기에는 건설사에서 사람을 심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내집하자를 내가확인하게다는데 지가 뭔데...
    입대의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4조에 따라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 뿐 입니다. 그외에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웃기지 마라고 하십시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