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 8.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신규 아파트 소유자겸 입주자입니다.
입주 1년차가 경과하면서
1년차 전용부분 하자접수가 완료되었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공용부분 아파트 하자적출리스트 77가지를 모아 시공사에 내용증명 보냈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아파트에 결로나 하자발생이 많은지라, 시공사에 보내는 하자리스트에 공용부분 하자가 적절히 모두 반영되었는지 궁금하여 하자점검리스트 기록복사 신청을 하려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의 치부(?)라면서 기록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복사하여 반출은 안되는 것으로 의결했다네요.
제가 아는 동대표님이 계셔서, 마침 동대표들 회의록에 리스트가 있다고 하시면서 일부 내용을 보여주셨구요.
옆단지 아파트는 공용부분 하자 적출한 것을 인터넷 카페에서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입주민의 제보도 받아 열심히 하자보수를 처리하는데, 우리아파트 하자보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감감무소식이라
소유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입주민간에 내용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단 기록을 열람해서 77가지 하자적출 리스트를 메모한 것을 다른 입주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더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용부분 하자리스트를 공개하면 저와 저에게 하자리스트를 보여준 동대표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공용부분 하자적출리스트 공개가 형사처벌을 받을 일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첫댓글 문제없습니다. 공개하지 않는게 문제지요 어떠한 죄목인지 고발해보라고 하세요. 리스트 복사받을수도 있습니다. 복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이지 동대표들이 해주네 마네 의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주체의 업무를 월권하는 것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풍각쟁이님 말씀처럼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입주자에게 공지의무가 있습니다.
단, 입찰과정에 있어 관리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공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제한됩니다.
모든 공사를 포함하여 관리업무전반에 대한 공개는 입주자에 대한 필수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공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님들로 부터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벌써 부터 회장에게서 냄새가 솔솔 풍기네요. 입주1년도 지나지않았는데....
대부분 입주초기에는 건설사에서 사람을 심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내집하자를 내가확인하게다는데 지가 뭔데...
입대의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4조에 따라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 뿐 입니다. 그외에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웃기지 마라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