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11-1판/ '23. 1. 30.) | 변경(12판/ '23. 3. 20.) |
마스크 | ▶(실내·외환경)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그 외 모든 외부인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착용 권고 |
환기 | ▶ 냉난반기 가동시 가능한 한 1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공기청정기 가동시 1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2시간당 1회 환기 권고 |
특별 활동 등 | ▶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허용 ▶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활동 허용 | ▶방역 수칙을 지켜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소독 |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소독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즉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 등 관리 철저 |
급간식 |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손씻기,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식사하고,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설치 권고 | ▶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개인 방역 수칙 준수 -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필요시자율적 운영 |
일시적 이용 제한 |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 관할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 시행 | ▶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시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은 어린이집 원장이 자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