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재하신 민원내용은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신축공사를 재검토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 건축물은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414.53㎡ 규모로 2006년 5월 2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로서 허가권자라 하더라도 임의․강제로 건축을 제한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으로 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구에서는 강제로 공사중지 등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 건축물이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철거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소음과 분진의 발생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가림막 및 분진막을 설치하고 물을 충분히 살수하도록 하였으며, 소음공사는 일출 전, 일몰 후, 휴일 공휴일은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사로 인한 소음등과 관련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생활소음기동반(570-6083)을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사항이 발생시 연락하여 주시면 즉시 현장 출장하여 소음 측정등을 통한 행정조치로 피해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담당 박금숙
☎570-6070, 팀장 오윤록, 건축과장 이진형)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