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하여에 1998년 9월 16일 번호이다 :법률의 제5559번째, 1998년 11월 17일 시행한다;
6317호인 것을 2000년 12월 수정 후에 번호를 변경한다;
6460호인 것을 2001년 4월 7일 수정 후에 번호를 변경한다 (모두 12차의 수정을 경과한다)
제1번째 총칙YBRB.com
제1번째 목적
본법은 외국인이 투자하여 지지와 편리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외국인의 투자가 따라서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추진한다.
제2번째이 정의한다
본법이 사용한 용어는 정의하여 아래와 같다:
1. 외국인, 외국 국적의 자연인을 가지고 있어 외국 법률이 설립한 법인을 누러(이하 말하여 외국의 법인) 및 《대통령령》의 규정의 국제 경제 협력 기구. 가리킨다
2.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3. 대한민국 법인은,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가리킨다.
4. 외국인이 투자하고, 아래에 열거한 각 눈의 중의 하나자에 속한다고 지적한다:
A.외국인은 본 법에 의거하고 , 대한민국 법인(설립되고 있는 가운데의 법인을 포함한다)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며 , 그 법인 혹은 기업과 장기의 경제 관계를 맺는 것 목적으로 하고,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그 법인 혹은 기업의 증권 혹은 주식을 보유한다 (이하 말하여 증권 등).
B.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본사 및 그 본사와 《대통령령》이 규정한 자본의 출자의 관계가 있는 기업이고,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의 변제의 기한이 5년여 이상의 빌린 돈을 준다.
5. 외국투자자 ,본법에 근거하여 소지한다고 지적한다 증권 등 외국인.
6.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7. 목적 물건에 출자하고, 외국투자자는 본법에 근거하여 증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러나 출자한 물품을 가리키며, 속하여 각 눈 중의 하나에 아래와 같아야 하다:
A 《. 외환 관리법 》 규정의 대외 지불 수단은 전자를 환전하여 그러나 이루어진 국내 지불 수단;
B.자본재수입물품 ;汰?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가리킨다.
C.본법이 얻는 증권 등 생겨난 수익;에 근거하여
D.공업 재산권 및 《대통령령》의 규정의 지적재산권 및 전 양자의 기타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권에 해당한다;
E.외국인은 한국의 닫고 국내 지점(지점) 혹은 사무소(사무소)에서 그것을 한국 국내 법인으로 바뀌며 , 혹은, 외국인은 증권 등 국내 법인의 해산을 소지할 때 그 지점, 사무소 혹은 법인의 청산의 절차에 근거하여, 분배하여 그 외국인의 잉여 재산에게 ;
F.본 제4번째 B의 항목이 규정한 빌린 돈 등 해외에서 경비의 변제의 금액을 차용한다;
G. 《대통령령 》규정의 증권;
H,한국 국내의 부동산에 위치한다;
I.기타 《대통령령》의 규정의 국내 지불 수단.
8. 자본재수입물품에 , 산업으로 삼는다고 지적하여 시설(선박,)의 기계 , 기자재 , 설비 , 기물 , 부품 , 부품 및 농업 , 숲 , 수산업은 필요로 한 가축 , 씨앗 , 나무 , 생선의 패류를 발전시키고 , 주관부의 장관 ( 손가락 ) 시설의 최초와 관련되어 시운전할 때(시험 작업을 포함한다) 필요로 한다고 여겨 원료 , 예비 부품 및 그것 수입하여 때 발생하여 운임 그 산업의 중앙 행정 기관의 최고 지도자를 관리하여 , 아래와 같다
9. 기술 도입 계약에, 손가락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법인은 외국으로부터 공업 재산권을 도입하고 혹은 기술 및 그 권리를 사용할 때에 체결한 계약을 양수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 국외에서 영구하게 정착한 자연인, 마찬가지로 본 프랑스 대외 국민에 적합한 규정.
제3번째 대외 국민이 투자한 보호 등
외국투자자 해외의 송금의 가져 증권 등 발생의 주식배당금, 혹은 증권을 판 수익, 본법 제2번째 제1번째에 근거하여 제4번째 B의 눈이 규정한 빌린 돈을 향해 협의계약 상환한 원금 송금 당시에 외국인의 투자여 및 기술 도입 계약에 근거하여 허가의 내용 혹은 보고의 내용이 , 그 대외 송금을 보장한다(한국 정부) .
법률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 외국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은 경영 분야에서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누린다.
법률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법인에 적합한 법률 중에 조세에 관해 감면한 규정, 같은 외국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 본 프랑스 제2번째 제1번째 제4번째 B의 눈이 규정한 빌린 돈의 대변은 25가지 규정을 급제한 기술 제공자의 적용에 대한.
제4번째 외국인이 투자한 자유화 등
법률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 외국인은 제한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외국인이 업무를 투자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다.
아래에 열거한 각종 중의 하나의 상황에 속하는 것 이외에, 본법이 진행한 외국인의 투자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국가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 공공질서와 방해를 초래한다;
2.국민의 건강 위생과 환경보호에 유해하다, 혹은 확실히 양호한 사회 풍속을 위반한다;
3.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한다.
외국인의 투자가 상술한 제번째 #61570을 속하기 때문이다 ;항목의 각종 중의 하나는 그러나 제한의 업종 및 그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 《대통령령》으로부터 따로 규정한다.
관련 행정 기관의 최고 지도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 추가하여 실행하여 새로와 의무, 따라서 제한하여 외국인 투자 때, 이외 본법 기타 법령 혹은 포고 중 대외 국민은 외국인 투자 기업과 불리하게 대한민국 국민 혹은 산업 자원부 장관은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상술한 내용을 공고를 한데 모아야 한다. 관련 행정 기관의 최고 지도자 상술한 법령의 수정과 보충을 할 때, 사전에 산업 자원부 장관과 협상해야 한다.
제2번째 외국인의 투자 절차
제5조가 신주식의 외국인의 투자를 얻는다
외국인 통과하여 대한민국 법인(설립되고 있어 가운데의 법인을 포함한다)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한 기업은 새로 발행한 증권 등 얻어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 때 , 《산업 자원부가 명령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내용 중, 외국인 투자 금액과 외국인이 비율을 투자하여 (외국투자자를 가리켜 증권을 가져 외국인의 투자 기업 주는 같은 총수의 비율을 차지하여, 아래와 같아) 등 《 대통령령 》 또한 상술한 보고를 해야 한다.
산업 자원부 장관이 제번째 #61569를 받는다 ;항목은 규정의 관련 보고 후에 놓쳐 보고 《증명을 끝내 》보고하는 것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제6번째 획득 증권 등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대통령령》의 규정의 특수 관계자를 포함하여, 본 중)에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법인이 보유한 기업을 얻어 이미 발행한 증권 혹은 주식을 통해 , 외국인의 투자를 할 때에, 산업 자원부가 명령한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내용 중외 국민 투자 금액과 외국인의 투자 비율 등 《대통령령》의 규정의 사항은 변경될 때 역시 같다.
산업 자원부 장관이 제번째 #61569를 받는다 ;항목은 규정의 관련 보고 후에 놓쳐 보고 《증명을 끝내 》보고하는 것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은 《대통령령》의 규정을 얻는 국방 산업류 기업을 통과하는 것이 증권 등 외국인은 투자할 때를 진행하는 것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적용하지 않아 제1번째 상술한 규정, 《산업 자원부가 명령하여》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산업 자원부 장관의 비준을 구해야 한다. 비준을 얻는 내용 중외 국민 투자 금액과 외국인의 투자 비율 등 《대통령령》이 규정한 사항은 변경될 때에 역시 같다.
산업 자원부 장관이 상술한 제3번째 규정의 비준의 신청을 받은 후, 《대통령령》이 규정한 기한 안에서 비준을 하여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결국 신청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산업 자원부 장관이 상술한 제4번째 규정의 비준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고, 주관부서 장관과 사전에 협상해야 한다.
산업 자원부 장관이 상술한 제4번째 규정의 비준의 사항을 결정할 때이고, 만약 필요로 여기고, 일정한 선결 조건을 부가하는 것 제기할 수 있다.
위반하여 3 상술한다 - -6가지 규정 기다려자, 얻어 증권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상응한 주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산업 자원부 장관은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 요구의 그 양도에 근거하여 이미 얻을 수 있는 상술한 증권 등 .
상술한 1-7의가지의 규정 이외에, 《대통령령》의 곧 외국인은 얻어 증권을 보관한 관련 사실이 필요한 규정을 한다.
제7번째은 합병 등 수단을 통해 증권 등 얻는다
외국인은 아래에 열거한 각종 중의 하나의 수단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할 때에,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어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준비금으로 혹은 다시 금 등(assets revaluation reserve) 기타 법정 예비의 금() 축적하는 것을 평가하여 자본에 바꿀 때에 증권을 발행할 때이고 , 외국투자자가 상술한 증권을 얻으려고 한다;
2.어느 외국인 투자 기업과 기타 기업의 합병에 때, 외국투자자는 통과하여 본래 소지하려고 한 그 기업 주 등 합병 후의 그 기업 혹은 신설의 법인의 발행을 얻어 증권 등 때
3. 외국인 외국투자자 측에서 구입을 통과하여, 계승하여, 분실한다 증정하여 혹은 증여하여 수단을 기다려 얻어 본법 제21번째 규정을 누러 등록한 외국인 투자 기업 증권 등 때;
4. 외국투자자는 법에 따라 가져 만족한 증권의 순이익으로 출자하고, 증권 등 때를 얻는다;
5. 외국인 장차 소지하여 전환할수 있는 ( CONVERSION BOND ) , 교환(EXCHANGEABLE BOND)의 회사 채권 혹은 증권의 예탁의 증거 ( DR , depository receipt ) 기다린 종류 각각 채권으로 주권, 환전의 성영일을 회사 증권, 청약 등 방식은 증권 등 가 될 때를 변한다;
산업 자원부 장관 제번째 #61569에게 받는다 ;항목은 진행한 보고를 규정한 후, 놓쳐 보고 작성하지 않아야 하여 증명을 끝내 보고하는 것을 .
제8번째이 장기간 방식의 외국인의 투자에 돈을 빈다
외국 인간의 욕망이 제2번째 제1번째 제4번째 B의 눈의 규정의 외국인의 투자를 할 때이고, 《산업 자원부가 명령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 내용 중에 대출 금액, 조건 등 《대통령령》의 규정의 사항은 변경될 때에 역시 같다.
산업 자원부 장관 제번째 #61569에게 받는다 ;항목은 제기한 보고를 규정한 후, 놓쳐 보고 작성하지 않아야 하여 증명을 끝내 보고하는 것을 .
제3번째 대외 국민이 투자한 지원
제9번째 대외 국민이 투자한 조세 감면한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 《조세 특례 제한프랑스》에 근거하여 관련은 규정하고, 등에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고, 세금을 얻고, 세금, 재산세, 종합의 토지 세금을 등록한 조세.
제10번째 내지 제12번째 (전부 삭제한다)
제13번째 국, 공유 재산의 대여 및 판매
재정 경제부 장관, 국유 자산 관리의 홀 혹은 지방 자치 그룹(지방정부에 해당하여) 그것 최고 지도자는 《국유 재산법》과 《지방 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어, 붓다 직접적 외국인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국가 혹은 지방 자치 그룹을 보유한 토지 , 공장 및 기타 국 , 공유의 자산 ( 이하 말하여 토지 등 ) 외국인 투자 기업은 맡겨 사용한다 ,
상술한 제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혹은 지방 자치 그룹은 그 보유한 토지를 대여할 때이고, 대여의 기한은 50 년내에 정해질 수 있으며, 《국유 재산법》이 제27번째 제1번째을 받는다, 및 그법 제36번째 제1번째 및 《지방 재정법》의 제82번째 제2번째, 제83번째 제2번째 규정 제한한다.
상술한 제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혹은 지방 자치 그룹은 그 대여하여 보유한 토지의 때이고, 어찌 《국유 재산법》 제24번째 제3번째 및 《지방 재정법》의 제82번째 제2번째, 제83번째 제2번째 규정을 집행하지 않겠는가, 외국투자기업은 그 토지 상에서 공장을 지어 기타 영구 시설 물건을 기다리는 것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에서, 그 시설 물건의 종류를 고려할 수 있고, 대여에게 기한은 종결 할 때 그 기증을 국가 혹은 지방 자치 그룹에게 줘 혹은 (그 시설 물건을 해체하여) 토지 원상을 회복하여 하여 조건을 빌어쓴다.
제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대여의 토지 등 대여비가 어찌 《국유 재산법》 제25번째 제1번째을 누르지 않겠는가, 제38번째 및 《지방 재정법》의 제82번째 제2번째, 제83번째 제2번째 규정은 그러나 필요할 때에 외국 화폐가 나타낼 수 있다.
제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토지를 팔 때, 구매자는 만약 일회용 지불이 어려움이 있는 것 인정받을 때이고, 어찌 《국유 재산법》 제40번째 제1번째 및 《지방 재정법》의 제83번째 제2번째 규정에 따라 그러나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거하고, 연기하고 혹은 할부하지 않겠는가.
재정 경제부 장관, 국유 자산 관리 홀 아래에 열거한 각 중의 하나에 속한 상황에서, 국유토지를 《대통령령》의 규정의 관련 업무를 취급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빌려줄 때, 산업 자원부 장관과 협상하여 후 어찌 누르지 않겠는가 《 공업 배치하여 및 공장 설립프랑스 》 제36번째와 《 산업 지역 선정하여 및 그러나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토지 등 대여비에 대해 감면 한다.
1.제18번째 규정 외국인의 투자 지역 안에 토지 등;
2. 《공업의 배치 및 공장 설립프랑스》 제35번째 31 규정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전용 단체의 땅 안에 토지;
3. 《산업 지역에서법을 선정하고 및 개발한다》 제6번째 규정 국가 산업 단체의 땅 (이하 말하여 국가의 산업 단체 땅) 안의 토지 등.
지방 자치 그룹의 최고 지도자 지방 자치 그룹을 보유한 토지 등 대여의 외국인 투자 기업의 때에게 , 어찌 《지방 재정법》 제82번째 제2번째, 제83번째 제2번째 규정을 누르지 않겠는가
제6번째와 제7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대여비를 감면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대여한 토지를 향해 이와 같이《 산업 지역》에서 제2번째 제5번째 규정의 산업 단체의 땅 안에 토지의 때, 선정하여 및법을 개발한다 그 대여의 기한은 50년 이내에서 정해질 수 있으며, 그법 제38번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번째 및 제8번째 규정의 대여의 기한이 갱신될 수 있다. 매번 고칠 때에, 새로운 대여의 기한이 제2번째 및 제8번째 규정의 기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번째 지방 자치의 그룹이 외국 투자를 흡인하여 고정되지 않은 지지
지방 자치 그룹 같아 국가에 제기하여 이하의 각종이 외국인을 흡인하여 업무를 투자하도록 지원하여 자금의 때를 필요로 하고, 국가가 최대 한도의 자금의 지지를 해야 한다.
제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는 지방 자치의 그룹에 대해 자금의 지원의 기준 및 절차를 진행하고,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본법 제27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외국인이 위원회를 투자하여 결정한다. 이 때여, 자금의 지지의 기준은 각 지방 자치 그룹이 외국인은 투자하도록 끌어들인 노력 및 성과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는 매년 사전에 제1번째 규정의 자금을 지원한 규모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산에 포함시킨 가운데였다.
여 외국인이 투자하여, 지방 자치 그룹은 필요할 때 조례의 규정에 관련되어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대통령령》을 지불하는 것 규정할 수 있는 고용의 보조금 등 촉진시킨다.
제15번째 외국인은 중심을 지원한 설치를 투자한다
여 일괄적으로 제공하여 외국인과 관련된 상담, 자문, 선전, 조사 및 백성을 투자하여 원하여 (시민 정부기관에 제기한 각종이 신청하여, 요구하여 진행하여 처리 정치를 행한다) 사무의 처리와 대리사무 등 각 종류 외국투자자와 외국인 투자 기업 서비스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말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에 설립 외국인은 지원의 중심에 투자하여 KOTRA이다 (KISC이고, 이하에 말하여 투자가 중심을 지원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고 지도자는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실행한 것, 필요할 때 행정 기관에 관련될 것 요구하여 및 외국인과 관련 법인 혹은 그룹을 투자할 수 있어 (이하 말하여 관련 기관) 공무원 혹은 관련 기관의 관리자, 직원을 차출이 그러나, 공무원으로 차출될 때에 사전에 보다는 주관의 장관 관리가 협상하는 것을 응한다.
투자는 중심이 재외 국민으로 관련 업무 분야에 투자하도록 지원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경험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의 관리자, 직원과 핵심을 위해서 운영하고, 제2번째 규정에 따라 도착하여 지원의 중심에 투자한 공무원으로 혹은 관련되어 차출되어 기관 관리자 및 직원 (이하 말하여 파견하여 관리) 협력 그 중심 업무.
제2번째 규정은 차출의 공무원 혹은 관리자, 직원은 부탁한 관련 행정 기관을 받아 혹은 기관과 관련된 최고 지도자에 근거하여 같아 무특별하여 사유 선발하여, 파견하여 적합하여 실행하여 그 업무 인원, 차출 기간에 차출을 중단할 때에 사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최고 지도자가 협상해야 한다.
제2번째 차출의 공무원 혹은 관리자, 직원의 요구를 받는 것 규정한 관련 행정 기관과 관련 기관의 최고 지도자의 파견에 대한 관리에 근거하여 지금 되 직무, 무상사용, 표창, 복지 대우 등 분야 얻지 못하여 줘 불리한 대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고 지도자가 제1번째 규정을 실행한 업무, 필요할 때에 관련 행정 기관에 혹은 기관의 긴 것과 관련되어 도움을 부탁할 수 있고, 협조를 받아 요구한 기관의 최고 지도자는 만약 특수 사유가 없게 협력 해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고 지도자가 외국투자자의 신고의 어려움 문제를 처리한 것,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에서 설치하여 어려움 문제가 기구를 처리한다.
지원의 중심과 어려움 문제의 처리 기구를 투자한 조직과 운영의 관련 사항, 만약 필요가 있고, 《대통령령》으로부터 규정을 줄 수 있다.
제15번째의 2 외국인이 행정 감찰 관리를 투자한다 (즉Ombudsman)
협조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만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가는 재외 국민 투자 분야 학식을 해박하게 초빙할 수 있고 , 경험이 풍부한 관계자는 외국인의 투자 행정 감찰 관리(Ombudsman이다)를 맡는다 .
제1번째 상술하여 초빙을 규정한 행정 감찰의 관수경 산업 자원부 장관의 추천, 근거의 본법 제27번째 규정을 거쳐 설립되는 것은 외국인은 위원회를 투자하여 심의하여 통과되어 후, 대통령이
제16번째 시, 길 외국인이 진흥 관리를 투자한다
독촉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외국인과 투자하여 관련되어 허가 , 인정 , 보고 , 추천 , 합의 등 ( 이하 말하여 허가 ) 각종 백성은 사무를 원하여 , 쉬(그리고)를 면제하여 , 승인하여 , 지정하여 , 없어진다 관련 기관 사이의 조화로운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 지지하며, 특별 시(우리나라에 해당하여 직할시) 넓은 영역 스(해당하여 단독계획경제시) 우리나라에 해당한다 절약하여 혹은 말한다
외국인의 투자 진흥 관리는 행정 기관에 관련되어 혹은 지원의 중심에 투자하여 협조는 처리하여 외국인에 관해 투자하는 것 제기하여 백성 희망 사무 요구 때, 적극적으로 협조 해야 한다.
제1번째 제2번째 이외의 외국인과 투자하여 관리 실을 진흥한 기능 및 업무와 연관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부터 정해진다.
제17번째은 외국투자자 등 백성과 사무 처리가 관계가 있는 특례를 원한다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은 , 만약 참고표의 1 좌란내가 열거한 각종 비준(주: 모두 5 대 항목)을 얻고 , 동시에 그 표 오른쪽의 난이 열거한 각종 비준을 얻는 것을 본다.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과 투자는 관계가 있는 백성이 사무를 원한 가운데이고, 만약 《 대통령령 》에 속하여 허가한 백성이 사무를 원한 때 , 관리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파견한다. 이런 상황의 아래에 관리 소속의 관련 행정 기관의 최고 지도자를 권한을 부여하여 마땅히 관리를 전권적으로 처리하도록 파견한다.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은 백성을 문서를 신청하는 것이 기입하고, 신청 등 백성은 대리의 사무를 원하여 위탁하여 지원의 중심에 투자해 지기 바랄 수 있으며, 그리고 관련 외국인의 투자 진흥 관리에게 그 일을 통보한다.
제3번째 규정의 문서를 대신 제출한 백성을 받아 문서를 신청하여 혹은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부터 백성을 받아 문서를 신청하기 바란 백성에 처하기 바라 희망 수리 기관의 최고 지도자 놓쳐 땅 모집 후자는 반드시 본 제5번째 규정의 처리 기한 안에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이 때여, 관련 기관의 최고 지도자는 만약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을 응하여 비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제5번째 규정의 처리 기한 안에서 만일 아직 의견을 제기하이지 않게 곧 무의견으로 볼 수 있다면.
백성은 처리 기관의 최고 지도자를 원하여 혹은 관리의 반드시 《대통령령》에게에 규정해야 한 처리 기한 안에 처리를 파견하여 종료 일괄적으로 처리 백성 원하여 사무 (가리켜 그 각각 수리한 참고표 (어찌 기타 법령의 규정의 기한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겠는가) 상술한 처리 기한 안에서 비준을 하지 않을 때에 통지하이지 않은 것였던 것과 같고, 처리에서 기한이 일을 끝나 떨어진 보아 이미 비준하여 마땅히 신청해야 한다. 처리 기한 안에서 통지를 비준을 하지 않을 때,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에게 진흥 관리와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투자하여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5번째 전 규정 그 기업의 신청에 의거하여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보여질 때, 백성은 처리 기관의 최고 지도자를 원하는 것과 관리가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거하여 제기해야 한 그 신청을 파견하고, 놓쳐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그것이 이미 그 신청을 비준하는 것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제5번째 의거한 후 규정 그 신청을 부결시키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받는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 제출하여 그 부결을 초래한 관련 사유가 이미 사라짐것이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같고, 그 기업은 그리고 이미 법령이 규정한 비준 조건의 문서에 관련될 때를 만족하며, 백성은 처리 기관의 최고 지도자를 원하는 것 관련되어 혹은 관리를 대통령령은 규정한 기한 안에서 비준하여 본래 신청해야 하도록 파견한다. 이 때여, 그 심사 허가 다시 당시였던 것에 부결였던 것을 열거하여 신청할 수 없는 이유 이외의 기타 이유가 다시 그 신청을 부결시킨다.
제7번째 규정은 상술한 제4번째 규정 중의 협상의 절차에 대해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 제2번째에게 제8번째 이른 규정은 일괄 처리 백성을 얻어 사무, 개별안건을 원하여 대중의 희망의 사무를 처리하여 및 직접 《산업 자원부가 명령한》 규정의 신청의 문서를 제출한다 (어찌 기타 법령의 신청이 문서를 신청하는 것을 응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겠는가)
대중의 희망의 처리 기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괄 백성을 수리하여 사무의 심사 허가의 업무를 원할 때, 관계가 있는 부속품 등 부분 요소가 설령 불합격할지라도, 또한 관련 내용을 보충한 전제 하에 해줘 허가 등 (비준한다).
(11) 관련 법령의 규정 외국 투자는 보고하여 영업 외국인 투자 기업을 시작하여 반드시 비준을 얻어야 한 관련 백성으로부터 희망 사무 만약 속하여 아래에 열거한 각종 중의 하나자,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이 업무는 어찌 상술한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관련 규정을 투자하는 것을 종사한다.
1. 일괄적으로 대중의 희망의 사무를 처리한다;
2. 개별안건이 대중의 희망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직접 대중의 희망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제1번째 내지 제3번째 상술하는 것 이외에, 본법이 규정하여 허가 등 관련된 대중의 희망의 사무.
(12)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 외국인 투자 기업은 농업 부지 혹은 산림(그 용도를 전환한다)을 징발하고 혹은 그 형태 , 성질을 바꿔야 할 때이며 , 감면하여 《농업 어촌의 발전의 특별 조치프랑스》 제41번째 혹은 《산림 프랑스》 제20번째 3 규정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용도의 부담의 금 전환한다. 이 때여, 감면의 대상으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와 감면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부터 정해진다.
(13)제1번째 내지 제10번째 이외는, 외국인의 투자가 관련된 백성과 사무 처리를 원하여 연관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부터 정해진다.
제4번째 외국인 투자 구역
제18번째 외국인 투자 구역의 확정, 개발
특별 시장, 직할 시장 및 다오의 지사(이하 말하여 시, 다오의 지사)를 위해서 끌어들여 《대통령령》이 규정한 기준의 외국인에 부합하여 투자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에 해당한다 필요할 때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바란 지역을 근거의 제27번째 규정을 거쳐 설립할 수 있어 외국인은 투자 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구역 (이하 말하여 외국인의 투자 구역). 이런 상황의 아래, 욕망 장차 그 외국인 투자 구역 개발(이하 말하여 지방에서 산업 단체의 땅) 때 개발 계획을 제정해야 하여. 《산업 지역 및 개발의법》이 규정한 제7번째 설립의 지방 산업 단체의 땅을 누러 된다
2개 이상의 외국투자자 제1번째 상술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시, 길에서 지사 측에서 외국인 투자 구역을 얻어 확실히 시간을 정하려고 하고, 상술한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한 업종과 지역에서 반드시 《대통령령》에 부합하여 규정해야 한 기준이었다.
시, 다오의 지사는 제1번째, 제2번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 구역을 확정할 때에, 이하의 각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1.외국인 투자 구역의 이름, 위치 및 면적;
2.개발과 관리 방법;
3. 제7번째 《산업 지역에서법을 선정하고 및 개발하여》 2 규정의 공시의 사항 (그 외국인 투자 구역의 개발이 지방 산업 단체의 땅을 제한할 때 );
제7번째 3 《 산업 지역에서 법을 선정하고 및 개발하여 》 3이 규정하는 것은 사항(그 외국인 투자 구역의 개발이 지방 산업 단체의 땅을 제한할 때)을 공시한다 ; [일: 2001년 7월 1일을 시행한다]
4는. 《대통령령》이 규정한 기타 사항이었다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구역의 소속으로부터 시, 길 지사 개발, 관리. 그러나, 국가 산업 단체의 땅의 일부분 혹은 전체는 외국인 투자 구역으로 확정해 질 때 만약 이미 관리를 책임진 기관이 있고, 곧 그 기관관리로부터.
외국인 투자 구역의 지역으로 확정해 지고, 공장 등 설립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개발할 때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고, 그 외국인 투자 구역의 개발이 지방 산업 단체의 땅.
외국인 투자 구역을 제5번째 규정에 따라 지방 산업 단체의 땅에 개발할 때, 제1번째, 제2번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 구역에서 이미 지방 산업 단체의 땅에 지정을 입는 것을 본다. 이런 상황의 아래에, 제1번째 뒷단계의 규정의 개발 계획은 《산업 지역에서법을 선정하고 및 개발한》 제7번째 제2번째 규정의 개발 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제3번째 규정의 공시는 제7번째 《산업 지역에서법을 선정하고 및 개발하여》 2 규정의 공시로 본다.
외국인 투자 구역을 제5번째 규정에 따라 지방 산업 단체의 땅에 개발할 때, 제1번째, 제2번째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 구역에서 이미 지방 산업 단체의 땅에 지정을 입는 것을 본다. 이런 상황의 아래에, 제1번째 뒷단계의 규정의 개발 계획은 제7번째 제2번째 및 제7번째 《산업 지역에서법을 선정하고 및 개발하여》 2 제3번째 규정의 개발 계획으로, 본 제3번째 규정의 공시는 제7번째 《산업 지역에서법을 선정하고 및 개발하여》 3 규정의 공시로 본다. [일: 2001년 7월 1일을 시행한다]
외국인 투자 구역에 본 제5번째 규정에 따라 개발이 지방 공업 단체의 땅 때, 본 제1번째 내지 제3번째 규정의 확정, 공시를 진행하는 것과 같고, 산업 지역》에서 제12번째 제1번째 산업 단체의 땅 확정되어, 공시한 지역으로 1마디의 말 보여져 확정되어, 공시하여 외국인 투자 구역의 지역, 《선정하여 및법을 개발한다 그법 제22번째 제2번째 중 확정, 공시가 국가 산업 단체의 땅 혹은 지방 산업 단체의 땅의 때에게 보여질 수 있어 외국인 투자 구역인 것을 확정되어, 공시하여 때에게 .
이미 개발의 국가 산업 단체의 땅 및 지방 산업 단체의 땅의 일부분을 끝내고 혹은 전부 외국인 투자 구역으로 확정해 질 때, 본법 제19번째 제1번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9)관련 외국인 투자 구역의 절차와 방법을 확정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부터 정해진다.
제18번째의 2 외국인의 투자 구역의 철회
(1)만약 외국인 투자 기업은 더 이상 본법 18가지의 제1번째, 2가지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조사하여 결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시장상황 지사 반드시 요청하여 본법 제27번째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인이 위원회를 투자하여 심의하여 통과된 후, 그 외국인 투자 구역의 자격을 철회한다.
(2)상술한 제1번째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 구역을 철회한 절차 등 사무 중의 필요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부터 정한다.
제19번째 대외 국민 투자 구역의 지지
《산업 지역에 선정하고 및법 제28번째을 개발하여 29가지 급제한 규정》에 의거하며, 국가는 보조하여 외국인 투자 구역을 개발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그리고 순조롭게 외국인 투자 구역을 건설하여 필요로 하는 것 지지한 항만, 도로, 수돗물 시설, 철도, 통신, 전력 시설 등 기간시설의 건설
《도시 교통의 정비의 촉진법》 제2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건축의 외국인은 지역 안에 투자한 시설 물건 등 면제할 때 교통 수용비.
관계가 있어 외국인은 지역 안에 설치를 투자한 의료 시설, 교육 시설, 주택의 같은 재정의 지원의 사항에 대해, 본법 제27번째 규정을 누러 설립되어 외국인이 위원회를 투자하여 정한다.
제20번째 기타 법률의 특례
외국에가 국민의 투자 지역 안에 토지를 구분할 때에, 쓰기에 알맞게 각 법률에 아래에 열거하지 않는다.
1은. 제21번째 《국토에서 관리법을 이용하여》 16이었다
2가. 《도시 계획법》 제4번째은 제1번째 제4번째였다
3.--4. (삭제 );
5가 . 《 임시 행정의 물길(상류)의 건설의 특별 조치프랑스 》 제5번째 제1번째 제4번째 였다
입주의 외국인은 지역 안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투자하고, 적용의 《대외무역법》 제14번째 규정, 산업 자원부 장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그것에 수입하고 혹은 수출한 제한을 확장할 수 있다.
외국인의 투자 지역 안에 외국인 투자 기업은 쓰기에 알맞게 각 아래에 열거하지 않는 법률규정에 입주한다.
1은. 《중소기업 사업 분야의 보호 및 기업 사이의 협력의 증진프랑스》 제4번째이 12가지 급제하는 것은 제2번째, 제3번째였다
2는. 《국가에 대한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프랑스》가 제31번째 제2번째였다
제5번째 외국인이 투자한 사후(투자한 후의 관련 사실)에 관리한다
제21번째 (외국인이 투자한 사후 관리였다)
외국투자자는 아래에 열거한 각종 상황의 한때(증자에 그러나를 아래에 열거한 각종 중의 하나의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 포함한다)에 속하고 , 반드시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1.출자의 목적 물건을 끝나 납부할 때;
2.사 본법 제6번째 규정을 얻는 것은 증권 등 때를 존재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 (납부하여 구입하여 마땅히 증권 등 경비의 때를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
3 본법 제7번째 제1번째 제5번째 규정에 따라, 증권을 관계가 있게 살 때;
외국투자자 본 제1번째 제1번째 규정에 따라 출자의 목적 물건을 끝나 납부하기 전에, 본법 제2번째 제1번째 제4번째 A를 해당한 외국인의 투자를 하는 것과 같고,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산업 자원부 장관은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이하의 각 상황의 한때에 속하고, 그것에 대한 비준을 취소하고 혹은 그 등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다.
1.제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영업을 중지하는 것을 등록하고 혹은 2년 이상에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때를 닫는다;
2. 제1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등록하여 혹은 제6번째 제3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허가의 외국투자자를 얻어 집행을 거절하여 제28번째 제4번째 규정하여 정돈개선 명령하여 등 각종 필요하여 조치 때;
3. 제1번째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의 외국인 투자 기업은 사유를 해산할 때를 나타난다;
4.외국투자자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를 신청한다;
5. 외국 투자 기업은 등록증명서를 혹은 타인에게 빌려줄 때를 넘겨준다;
6. 가장하여 출자의 목적 물건을 납부한 수단을 통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등록될 때를 얻는다.
제22번째 자본재수입물품 처벌권의 제한 등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 장차 제9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관세의 수입 자본재수입물품을 납부를 면제하여 양도, 임대를 하여 혹은 보고에게 용도에 써 이외 사용하여 제자 때, 《대통령령》이 규정한 특수 상황 이외에, 반드시 사전에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산업 자원부 장관은 제1번째 규정의 보고를 받은 후 놓쳐 보고 방출하여 증명을 끝내 보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
이미 등록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통령령》의 규정에 부합한 기준의 상황 이외에, 속하여 각 중의 하나 행위에 아래와 같을 수 없다.
1. 초과하여 기준을 허가하여 본법 제4번째 제3번째 규정의 외국인의 투자에 종사하여 업종을 제한받는다;
2. 초과하여 기준을 허가하여 본법 제4번째 제3번째은 규정하는 것을 종사한 외국인을 얻어 업종을 제한받는 기타 국내자본기업을 투자하여 증권 등;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은 목적이 아마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는 것에 투자한 자금을 얻지 못한다.
제23번째 증권 등 등 양도
외국투자자는 타인에게 제5번째 내지 제7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얻는 증권을 넘겨주려고 하고, 혹은 자본은 자신의 가진 증권 등 줄려고 할 때를 줄이기 때문이고, 《대통령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앞당겨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제21번째 제2번째 근거하고 있어 각 (의심되어 글자를 잘못 써,여 제21번째 제3번째 각 ) 규정, 취소되어 혹은 등록을 회수하여 취소할 때를 승낙해 진다 기다려 허가는 일을 취소하여 혹은 계산을 회수하여 취소하여 6개 월에 안을 자신 가지는 것을 등록해 져 증권 등 양도 줘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법인. 그러나, 있어 부득이하여 이유의 상황의 아래 산업 자원부 장관을 얻는 동의 뒤에, 그 양도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가장 길다)
아직 제21번째 제1번째 규정에 따라 등록되이지 않은 외국투자자는 받아 제28번째 제4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하달하고 있는 것이 명령 후에 여전히 개정을 거절할 때를 정돈 개선하고, 기다려 자신을 증권 등 가져 그 개정의 명령의 집행의 기한부터 계획을 연 6개 월 만기가 되어 안 넘겨줘서 줘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법인. 그러나, 있어 부득이하여 이유의 상황의 아래 산업 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 후에 연장하여 마땅히 기한을 넘겨줘야 할 수 있는다 (6개월 가장 길다)
제24번째은 외국인이 투자한 통계자료의 수집, 제작과 관련된다
분석을 위해서 외국인은 경제성장, 국제 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대해 생겨난 영향을 투자하고, 산업 자원부 장관은 시, 길 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고 지도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필요한 자료, 통계 등 제공할 것 요구할 수 있다.
제1번째 규정을 받는다 자료, 통계 등 요구를 제공할 때, 시, 길 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고 지도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만약 특별 사유가 없게 줘 관련 자료를 동의하고 그리고 제공해야 한다.
제1번째 및 제2번째 규정에 따라, 수집, 제작은 외국인은 투자하는 것 관련된 자료, 통계 등 작업을 책임진 공무원 그 기업을 누설하여 경영 몰래와 관계가 있는 정보.
제6번째 기술 도입 계약
제25번째 기술 도입 계약의 보고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법인 외국인과 《대통령령》이 규정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 자원부가 명령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산업 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미 보고한 기술 도입 계약 내용을 수정할 때에 역시 그래야 한 것과 같다.
산업 자원부 장관 제1번째 규정의 보고를 받아 후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한은 내성적여 사람에게 방출하여 증명을 끝내 보고해야 하는 것.
제1번째 규정 보고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보고의 부터 6개의 월 안에서 집행하기 시작해야 해야 하고, 만약 이미 끝내 보고한을 기술 도입 계약은 이 기한 안에서 아직 시작되이지 않고, 곧 응시기 보고가 폐지한다. 그러나 , 만약 사전이 산업 자원부 장관을 구하고 동의(연장)의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여 기한의 상황의 아래에 예외로 한다 .
만약 제4번째 제2번째 각 규정의 한때에 속하고, 그 기술 도입을 할 수 없다.
제26번째은 기술의 도입 계약의 조세에 대해 감면한다
기술 도입 계약에 대해, 《조세 특례 제한프랑스》에 따라 관련 규정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여 시를 짓을 수 있다.
제7번째은 보충하여 본받는다
제27번째 외국인이 위원회를 투자한다
아래에 열거한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재정의 경제부 안에서 외국인의 투자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하 말한 위원회)
1.외국인은 기본 정책과 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투자하는 것에 관해
2.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관계가 있는 각개의 분담 부문의 대책의 종합, 조정;과
3.외국인 투자 기업의 조세에 대해 기준의 관련 사항을 감면한다;
4.중앙 행정 기관과 특별 시, 넓은 영역 스와 길 사이 외국인이 투자한 협력 및 의견은 어울린 관련 사항에 관해;
5.제14번째 규정의 지방 자치의 그룹에 대해 지지한 관련 사항
6.제18번째은 19가지의 규정의 외국인 투자 구역에 대한 확정 및 지지의 관련 사항을 급제한다
7.기타 외국인을 흡인하는 것에 관해 투자한 중요한 사항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 경제부 장관이 맡고, 위원이 아래에 열거한 인원이었다:
1.외교통상부 장관, 행정 자치 장관 관리, 과학기술부 장관, 문화 관광 장관 관리, 농림부 장관, 산업 자원부 장관, 정보 통신 장관 관리, 환경 장관 관리, 노동부 장관, 건설의 교통부 장관 및 해양 수산 장관 관리와 기획의 예산은 장관에 처한다;
2.시, 다오의 지사와 관련된다;
3. 《대통령령 》지정한 관련 행정 기관 최고 지도자.
연구, 조정을 위해서 그 위원이 것였던 것에 심의하인 의제이고, 위원회의 위임의 사항을 처리하고, 설립의 외국인이 실무 위원회를 투자한다 (이하 말하여 실무의 위원회).
산업 자원부 장관은 반드시 위원회에 제1번째 제2번째근거하여 규정하는 것을 종합 보고해야 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작업의 진도 등 동향 상황.
제1번째 내지 제3번째가지의 규정 이외, 위원회와 실무 위원회와 구성, 운행은 관계가 있는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부터 정해질 수 있다.
제28번째 보고 ,조사가 제 시간에 댄다 정돈개선 등
본법 추진으로 외국인과 투자와 기술 도입이 연관되고, 필요하게 여긴 관련 사항에 대해, 산업 자원부 장관 및 장관의 관가영 외국투자자, 외국인 투자 기업, 기술 도입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따로 관리한 최고 지도자, 관련 금융기구의 최고 지도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보고의 관련 사실.
산업 자원부 장관은 본법 집행과 관련되고, 같아 여겨 있어 필요할 때, 공무원에 부속되고 혹은 행정 기관에 관련된 최고 지도자는 아래에 열거한 각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본 중에서 아래와 같다) 및 자본재수입물품의 도입, 사용, 처벌의 관련 상황; 출자의 목적 물건을 내포한다
2.기술 도입의 관련 상황;
3.본법이 허가를 얻는 내용으로 혹은 이미 내용의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
제2번째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자는 그 권한을 명시한 증명을 휴대해야 하는 것을 진행하고 그리고 관련자를 향해 그 증명을 제시한다.
산업 자원부 장관 시정하여 혹은 채택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 가족의 아래에 열거한 중의 하나의 상황은 외국인에게 투자의 자금 및 자본재수입물품의 도입 혹은 사용자, 기술 도입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명령할 수 있어 해준다
1.본법으로 허가를 얻고 혹은 끝내 보고한을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 것에 마땅히 실행하여 위법 혹은 부당한 상황이 있어야 하다.
2.제4번째 제2번째 각 중의 하나 사실에 속한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외국인의 투자는 그러나 자금과 자본재수입물품자를 도입하여 《관세프랑스》 규정에게 기한을 방치하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안 자본재수입물품 통관, 수령 할 때를, 세관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그것을 팔 수 있다.
제29번째이 자본재수입물품의 심사, 확인을 도입한다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만약 도입하여 본법으로 조세의 감면의 대상에 속하여, 대통령령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자본재수입물품 때, 얻어 장관 관리의 심사, 확인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획득의 제1번째 규정에 대한 장관 관리의 심사, 확인을 주관한 자본재수입물품, 그 심사, 확인은 《대외무역법》으로 보아 규정한 수입으로 승낙한다.
제30번째 기타 법률 및 국제 조약과 관계
본법 중에 외환 및 대외무역의 사항과 관련되고, 본법 중에 특수하게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것 이외에, 모두 《외환 관리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상법》 제462번째의 21의 예외에 따라 규정이고, 《상법》 제434번째가 있어 규정하는 것은 특별하여 (이사회 혹은 주주 총회) 결의의 때, 발행하여 이윤에 해당하여 총액을 분배한 새 증권의 형식(주식배당)으로 이익 분배 한다 .
외국투자자는 본법 제2번째 제1번째 제7번째 B의 눈의 규정의 자본재수입물품으로 실물의 출자를 할 때이고, 상법 제299번째 규정을 누르지 않을 수 있고, 그러나 관세 청장을 그 실물을 확인하여 출자하여 그 목적 물건과 종류를 실행하여, 수량, 가격 등 후 발급하여 실물이 출자하여 확인서는 《비소송사건 사건 절차법》의 규정의 검찰관으로
《대통령령 》규정 기술 평가의 기관은 (제2번째 제1번째 제7번째 D의 눈의 규정에 대한 공업 재산권과 같아 같아 가격 해내 평가하고, 곧 그 평가의 내용 《상법》 제299번째의 2 규정의 등록이 사단을 감정한 감정결과로 본다.
제5번째 제1번째 규정으로 끝내 보고한을 외국투자자를 협력을 하려고 한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법인, (출자의 목적 물건이 어찌 누르지 않겠는가 《 자산 다시 평가프랑스 》 제4번째 규정, 그러나 매달 1일 삼을 수 있어 다시 평가의 일《 자산 다시 평가프랑스》 규정의 재 평가. 진행한다
본법은 대한민국 체결, 발표한 국제 조약 내용에 대한 수정 혹은 제한에 해명해 질 수 없다.
제31번째 권한의 위임 등
산업 자원부 장관이 혹은 장관 관리를 주관하여 대통령령의 규정은 본법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 권한에 근거하여 국세 청장, 관세 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최고 지도자 및 기타 《대통령령》은 규정하여에게 위임하여 혹은 위탁한
제8번째 벌칙
제32번째 벌칙
본법을 기대는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송금하고, 기술을 외자를 도입하고 혹은 도입할 때, 외환 자금을 불법으로 국외 자(기업이 곧 그 대표자)를까지 옮겨가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 혹은 자금 금액 2 배 이상의 10 배 이하의 벌금을 옮기는 것 해당한다 . 이런 상황의 아래에, 이미 옮긴 외환 자금을 몰수할 필요가 없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따라잡아 보다는 같은 금액의 재물을 모집해야 한다.
제33번째 벌칙
제22번째 위반한 규정에 대해 자본재수입물품의 처벌의 상황에 대해 보고자는 5년의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진행하지 않는다.
제34번째 벌칙
본법을 진행하는 것에 규정한 관련이 승낙하는 것에 대해 신청하고 혹은 보고할 때이며, 허위 문서자를 제공하고, 3년의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판결을 내린다.
제35번째 벌칙
가족에 대한 아래에 열거한 각종 중의 하나 자(기업이 곧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 년의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한화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제6번째 제1번째 규정을 위반하여 얻어 증권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등 또한신보자;
2.제6번째 제3번째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아직 얻지 못하여 그러나 국방 산업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얻어 이미 증권 등 보관하여자;
3.제28번째 제2번째 규정한 조사에 대해, 혹은 거절하는 것을 대답하지 않아, 방해 및도피자;
4.제28번째 제4번째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령 등 조치자를 시정한다.
제36번째 2는 규정을 벌한다
법인대표,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인원 등 종사자로 고용되어 그 법인 혹은 자연인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 할 때 본법 제32번째 내지 제35번째 규정을 위반하는 것과 같고,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그 법인 혹은 자연인에게 또한 상응하는 조항에 따라 벌금에 처해야 한다.
부칙번째 2는 규정을 벌한다
제1번째이 일을 시행한다
본법은 자연스럽게 일본 2개월의 후배가 시행하는 것이라고 발표한다.
제2번째은 기한에 적용된다
제20번째 제3번째 제2번째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번째 기타 법률의 폐지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를 폐지한다.
제4번째은 조세가 규정의 적용 범위를 감면하는 것과 관련된다
본법이 시행된 후, 제번째의 한 건의 조세는 신청 혹은 조세를 감면하여 신청의 신청을 면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본법이 규정한 조세는 조항을 감면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법 시행 전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에 근거하여 규정 제기한 조세의 감면은 혹은 조세는 신청을 면제하여 본법 시행의 며칠 전였던 것에 아직 얻음것이지 않았다 본법은 일을 시행하여 제기한 조세는 신청 혹은 조세를 감면하여 신청을 면제하여, 본법에 적합하는 것 본다.
제5번째은 수리의 과도의 조치를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다
본법이 전 근거를 시행하여 이전에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규정(이하 말하여 승인하여 등) 때, 진행하여 보고하여 얻어 수리한다 등 혹은 얻어 승인하여, 승낙하여, 보고하고, 보아 각각 본법을 기대 진행한다 보고하여 혹은 얻어 승인해 진 등.
본법이 시행을 시작할 때이고, 이전였던 것에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규정에 근거하여 보고를 제기하고, 승인하고, 승낙하고, 확인하고 혹은 등록 등 신청은 그러나 아직 과정 중을 수리하는 것을 있으며, 적용해야 하여 이전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본법은 시행 전, 이전였던 것에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규정에 근거하여 조세의 감면 혹은 조세가 징세를 면하여 비준하는 것을 얻고, 본 부칙에 따라 제3번째 규정, 옛날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규정. 여전히 적용한다
제6번째 자유의 지역의 과도의 조치를 수출한다
본법은 시작을 시행하기 시작할 때이고, 《수출 자유의 지역 설치프랑스》에 근거하여 이미 설립되인 수출 자유의 지역, 본법에 규정한 조세의 감면 및 대여비는 분야를 면제하여 외국인 투자 구역으로 보여져야 한다.
제7번째은 벌칙의 과도의 조치와 관련된다
본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벌칙의 운용 분야이고, 여전히 적용하여 이전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제8번째 기타 법률의 수정
《남북의 교류 협력프랑스》 중에서 아래와 같은에 수정 한다:
제26번째 제3번째 제2번째 아래와 같다.
2.외국인이 촉진법을 투자한다.
《방비의 독점 및 공정의 거래프랑스》 중에서 아래와 같은에 수정 한다.
제8번째에게 제2번째 제2번째 중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변경한다 외국인이 촉진법을 투자한다.
《외환관리 프랑스, 중국 》수정은 아래와 같다.
제21번째 제2번째 제4번째 아래와 같다.
4. 외국인의 투자 촉진법에 근거하여 허가를 끝내 보고하는 것을 혹은 얻는 외국인이 투자한다.
《 자산 다시 평가프랑스 》 중에서 시정하여 아래와 같다.
제18번째 제2번째 중을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변경한다 외국인이 촉진법을 투자한다.
《조세의 감면의 제한프랑스》 중에서 시정하여 아래와 같다.
제3번째 제1번째 제17번째 수정은 아래와 같다 : 17. 《외국인의 투자 촉진법》 .
제47번째 제3번째 본문 중장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제14번째 외국인이 촉진법 제9번째, 제11번째을 투자하여 제1번째, 16가지 제1번째 급제하여 변경한다 항목과 예외의 보충 중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외국인이 촉진법을 투자하여, 변경한다 제14번째 제1번째 제1번째 규정의 하이테크놀러지 산업 제9번째 제1번째 제1번째 규정의 산업이 발전하는 것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업과 하이테크놀러지 산업, 변경한다 가지와 제4번째 중에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제16번째 제1번째은 변경하고 외국인은 촉진법 제11번째 제1번째을 투자한다. 제117번째 제5번째 중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변경한다 외국인이 촉진법을 투자한다 ,가지와 제7번째 및 제8번째 중에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제14번째은 변경하고 외국인은 촉진법 제9번째을 투자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의 지원프랑스》 중에서 시정하여 아래와 같다.
제16번째 제3번째 중을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변경한다 외국인이 촉진법을 투자한다.
《증권거래법 》중에서 시정하여 아래와 같다.
제191번째의 71 제1번째 중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의 도입의법 변경한다 외국인이 촉진법을 투자한다.
《숙박 시설을 관광하여 특례프랑스를 지원한다》 중에서 시정하여 아래와 같다.
제13번째 제3번째 중 외자의 도입의법 변경하여 외국인이 촉진법, 공공 빌린 돈의 도입 및 관리법을 투자한다.
《소득 세법 》중에서 시정하여 아래와 같다.
제13번째 제1번째 제2번째 중 외자의 도입의법 변경한다 외국인이 촉진법을 투자한다.
《제18번째 겨울철의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번째 겨울철의 아시안게임 지원프랑스》 중에서 시정하여 아래와 같다.
제6번째 제2번째 중 외자의 도입의법 변경하여 외국인이 촉진법, 공공 빌린 돈의 도입 및 관리법을 투자한다.
제9번째 (기타 법령과 관계)
본법에서 시행을 시작할 때, 기타 법령은 옛날의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 도입프랑스》 《외자 도입프랑스》 중의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할 때이고, 본법 중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는 것과 같으며, 곧 본법 관련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