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루종일 비가 내리네요..
겨울비..웬지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만..
춥네요...ㅎㅎ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전에 직장을 다니셨고
혼인 후에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인턴사원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것은 아니신가요..??
만약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인터사원에 대한 소득금액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0원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결혼전 다닌 회사의 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셔서
소득금액 요건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한 부분은
우선 결혼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란
말 그대로 배우자를 위하여
남편분 명의의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지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남편분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부의 경우 경제적 일체감이 있는 세대이므로
배우자 지출 의료비에 대해서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척이며
이에 대한 서류는 실무상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출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지출된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스스로 구분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