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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郞剖卵降世生而有聖德後爲將登王命駕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郞鄒牟王爲我連葭浮龜應聲卽爲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不樂世位天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罡履龍頁昇天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大朱留王紹承基業遝至十七世孫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號爲永樂太王恩澤洽于皇天威武振被四海掃除不淨庶寧其業國富民殷五穀豊熟昊天不弔卅有九宴駕棄國以甲寅年九月卄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其勳績以示後世焉其詞曰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稗麗不歸戍人躬率往討過富山質山至鹽水上破其丘部落六七百營牛馬群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歸由力城北豊王備狩遊觀土境田獵而還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以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伐殘國軍至殘國攻取寧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氐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古舍蔦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須鄒城○○○男而耶羅城瑑城於利城農賣城豆奴城沸城○利城彌鄒城也利城大山韓城掃加城敦拔城○○○城婁賣城散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民城林城○○○○○○月利城就鄒城居拔城古牟婁城閏奴城貫奴城彡穰城曾拔城宗古盧城仇天城○○○○逼其國城殘不服義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遣刺迫城殘兵歸穴就便圍城而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跪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太王恩赦先迷之愆錄其後順之誠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將殘主弟幷大臣十人旋師還都八年戊戌敎遣偏師觀息愼土谷因便抄得莫新羅城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朝貢論事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賊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特遣使還告以密計十年庚子敎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戍兵從新羅城宮城倭寇大潰城內十九盡拒隨倭安羅人戍兵新羅寐錦遣使入從官軍告歸服請貢白王以倭戰破家僕潰奴客理以後是爲奴客家僕以戍太王顧辭倭賊敢出迎戰王師合戰破賊倭潰逃以官軍安羅人戍兵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唯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大恩新羅寐錦遣家僕勾請太王命朝貢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步騎前鋒出石城圍連船擧兵叛王躬率往討從平穰步騎前鋒相遇王幢要截蕩刺倭寇潰敗斬煞無數十七年丁未敎遣步騎五萬往討倭寇從加羅路王師四方合戰斬煞蕩盡所獲鎧鉀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稱數還破沙溝城婁城牛甶城鄒婁城舍蔦城那彌城卄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擧國駭服獻出朝貢歸王請命王恩普覆於是旋還又其慕化隨官來者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端社婁鴨盧肅斯舍鴨盧苦羅婁鴨盧凡所攻破城六十四村一千四百守墓人烟戶賣勾余民國烟二看烟三東海賈國烟三看烟五敦城民四家盡爲看烟于城一家爲看烟碑利城二家爲國烟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訾連二家爲看烟俳婁人國烟一看烟卌三梁谷二家爲看烟梁城二家爲看烟安夫連卄二家爲看烟改谷三家爲看烟新城三家爲看烟南蘇城一家爲國烟新來韓穢沙水城國烟一看烟一牟婁城二家爲看烟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勾牟客頭二家爲看烟求底韓一家爲看烟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卄一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巴奴城韓九家爲看烟臼模盧城四家爲看烟各模盧城二家爲看烟牟水城三家爲看烟幹氐利城國烟一看烟三彌鄒城國烟一看烟七也利城三家爲看烟豆奴城國烟一看烟二奧利城國烟二看烟八須鄒城國烟二看烟五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大山韓城六家爲看烟農賣城國烟一看烟七閏奴城國烟二看烟卄二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瑑城國烟一看烟八味城六家爲看烟就咨城五家爲看烟彡穰城卄四家爲看烟散那城一家爲國烟那旦城一家爲看烟勾牟城一家爲看烟於利城八家爲看烟比利城三家爲看烟細城三家爲看烟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敎言祖王先王但敎取遠近舊民守墓洒掃吾慮舊民轉當羸劣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令備洒掃言敎如此是以如敎令取韓穢二百卄家慮其不知法則復取舊民一百十家合新舊守墓戶國烟卅看烟三百都合三百卅家自上祖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烟戶差錯唯國罡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銘其烟戶不令差錯又制守墓人自今以後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亦不得擅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 추모왕의 개국과 광개토왕의 치세 |
삼가 생각건대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창업의 기틀을 다지시니라.
북부여에서 나시니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니라.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시거늘 나실 때부터 성스러운 덕을 갖추시니라.
후일에 장차 제왕이 되시고자 수레를 준비하라 명하여 남쪽으로 순행하시다가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게 되시거늘 왕께서 물가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한 하늘의 아들이요 하백의 따님을 어머니로 둔 추모왕이니라. 나를 위하여 갈대를 잇고 거북이 무리를 떠오르게 하여라.” 하시니, 말씀에 응하여 곧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무리가 떠오르는지라 연후에 물을 건너시어 비류곡에 있는 홀본의 서쪽에서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시니라.
세속의 지위를 즐기지 아니하시니 하늘에서 황룡을 내려 보내어 왕을 맞이하게 하시거늘 왕께서 홀본의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오르시니라.
세자 유류왕께 “도로써 정치를 일으키라.” 하고 당부하시니, 대주류왕께서 그 위업을 계승하시니라.
대대로 왕위를 이어 17세손이신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에 이르니 성수 열여덟에 왕위에 올라 연호를 영락이라 하시니라.
태왕의 은택은 거룩한 하늘에까지 미치고 위엄과 무력은 사해에 떨치며, 부정한 무리를 쓸어 없애시거늘 뭇 백성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니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풍요로우며 온갖 곡식이 풍성하게 익었더라.
그러나 하늘이 굽어 살피지 아니하여 성수 서른아홉에 수레를 타고 나라를 떠나시니라.
이에 갑인년 9월 29일 을유에 산릉으로 옮기어 모시고 또한 비를 세워 왕의 훈적을 기록하여 이를 후세에 널리 알리노니 이러하니라.
| 패려를 복속하시다 |
영락 5년 을미에 패려가 변경 사람을 돌려보내지 아니하거늘 왕께서 몸소 군을 이끌고 가 패려를 토벌하시니라.
부산과 질산을 지나 염수 위에 이르러 그곳 들판 위의 부락 여섯과 군영 7백 개를 깨뜨리시니 노획한 소와 말, 양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더라.
이때 왕의 수레가 양평도를 지난 뒤 동쪽으로 돌아 역성과 북풍을 지나매 왕께서 사냥을 준비하여 국경을 유람하며 살피시고 사냥을 하고 돌아오시니라.
| 백잔의 항복 |
백잔과 신라는 본시 우리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으나, 왜가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 백잔, 신라 등을 깨뜨려 신민으로 삼거늘, 6년 병신에 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국을 토벌하시니라.
군이 백잔국에 이르러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고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수추성, 남이야라성, 전성, 어리성, 농매성, 두노성, 비성, 미추성, 야리성, 대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누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민성, 임성, 월리성, 취추성, 거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발성, 종고로성, 구천성 등을 쳐서 차지하고 그 서울에 다다르니라.
백잔이 의에 굽히지 아니하고 감히 백번을 싸우려 하는지라 왕께서 불같이 노하시어 아리수를 건너시고 창군을 보내어 성을 압박하시니 백잔 병사가 제 소굴로 도망치거늘 앞으로 나아가 곧장 성을 에워싸시니라.
백잔 국주가 곤경에 빠져 남녀 포로 1천 명과 고운 베 천 필을 바치며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서약하기를 “이제부터 길이 노객이 되겠나이다.” 하니 태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앞의 허물을 용서하고, 뒤의 순수한 정성을 기억하겠노라.” 하시니라.
이때 성 쉰여덟과 마을 7백을 차지하고 백잔 국주의 아우와 대신 열 명을 데리고 군을 물리어 도성으로 돌아오시니라.
| 무술년 정벌과 조공 규정 |
8년 무술에 교명으로 소수의 군을 파견하시니 식신의 땅과 계곡을 살피고 곧장 막신라성과 가태라곡의 남녀 3백여 명을 인질로 뽑아 데리고 돌아오매 이로부터 조공하며 섬기니라.
| 신라를 구원하고 임나를 복속하다 |
9년 기해에 백잔이 서약을 어기고 왜적과 내통하니라.
왕께서 아래로 평양을 순행하시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왕께 아뢰기를 “왜인들이 저희 나라 국경에 가득 들어와 성과 못을 파괴하고 저희 노객을 그들의 신민으로 삼으려 하니 왕께 귀복하여 하명을 청하나이다.” 하니 태왕께서 은덕을 베풀어 그 충성심을 가상히 여기시고 사신을 돌려보내어 신라왕에게 비밀한 계책을 알리도록 하시니라.
10년 경자에 교명으로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시니 가서 신라를 구원하니라.
남거성에서 신라성까지 왜인이 가득하거늘 관군이 바야흐로 다다르니 왜적이 후퇴하니라.
왜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귀복하거늘 신라인을 수비병으로 세우고 신라성과 궁성까지 쫓으매 왜구가 크게 무너지거늘 성 안 가라인의 십중팔구가 모두 왜를 따라가기를 거부하니 신라인을 수비병으로 세우니라.
신라의 매금이 사절을 보내어 관군을 따르고 우리에게 귀복하여 조공할 것을 청하며 왕께 아뢰기를 “왜가 저희와 싸워 가복을 깨고 저희 노객을 궤멸시켜 다스리려 하였으나 이후로는 왕의 노객이 되고 저의 수인들을 가복으로 삼겠나이다.” 하니 태왕께서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왜적이 감히 군을 움직여 우리와 싸움을 하려 하거늘 왕사가 합공하여 싸워서 적을 깨뜨리매 왜는 무너져 도주하였고 관군은 신라인을 수비병으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옛날 신라의 매금은 몸소 우리에게 와서 섬겨 온 일이 없었거늘 이제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큰 은덕을 베푸시매 신라의 매금이 가복을 보내어 무릎을 꿇고 하명을 청하니 태왕께서 조공을 명하시니라.
| 왜적의 반기 |
14년 갑진에 왜가 법을 어기고 대방 땅에 침입하니라.
보병과 기병을 앞세우고 석성에 나타나 에워싸며 배를 줄지어 띄우고 거병하여 반기를 들거늘 왕께서 몸소 군을 이끌고 가 토벌하시니라.
평양을 거쳐 보병과 기병을 앞세우고 서로 마주치거늘 왕당이 길을 끊고 좌우로 쳐서 찌르고 쓸어버리매 왜구가 무너지고 패하니 베고 죽인 자가 무수하더라.
| 왜구를 박멸하고 백제를 깨뜨리다 |
17년 정미에 교명으로 보병과 기병 5만을 파견하시니 가서 왜구를 토벌하니라.
가라 방면을 거치매 왕사가 사방에서 합공하여 싸워서 베고 죽여 남김없이 싹 쓸어 내니라.
이때 노획한 갑옷이 만여 벌이요 군수 물자와 무기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
귀환하는 길에 사구성과 누성, 우불성, 추루성, 사조성, 나미성을 깨뜨리니라.
| 동부여를 정벌하시다 |
동부여는 본시 옛 추모왕의 속민이었다가 도중에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거늘 20년 경술에 왕께서 몸소 군을 이끌고 가 토벌하시니라.
군이 부여성 앞에 이르니 부여에서 나라를 통째로 들어 엎드려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며 왕께 귀복하여 하명을 청하거늘 왕의 은덕이 널리 퍼지니라.
도성으로 돌아올 때 그 은화에 감복하여 관군을 따라온 자들이 있었으니 미구루 압로, 비사마 압로, 단사루 압로, 숙사사 압로, 고라루 압로이며 우리가 공파한 성은 모두 예순넷이요 마을은 1천 4백이더라.
| 수묘인연호 |
묘를 지키는 자의 연호를 밝히노니
매구여 주민의 국연은 2요 간연은 3이며, 동해 상인의 국연은 3이요 간연은 5이며, 돈성 주민의 네 집은 모두 간연이요, 우성의 한 집은 간연이요, 비리성의 두 집은 국연이요, 평양성 주민의 국연은 1이요 간연은 10이며, 자련의 두 집은 간연이요, 배루 사람의 국연은 1이요 간연은 43이며, 양곡의 두 집은 간연이요, 양성의 두 집은 간연이요, 안부련의 스물두 집은 간연이요, 개곡의 세 집은 간연이요, 신성의 세 집은 간연이요, 남소성의 한 집은 국연이요, 새로이 들어온 한인과 예인 가운데 사수성의 국연은 1이요 간연도 1이며, 모루성의 두 집은 간연이요, 두비압잠한의 다섯 집은 간연이요, 구모객두의 두 집은 간연이요, 구저한의 한 집은 간연이요, 사조성 한 · 예인의 국연은 3이요 간연은 21이며, 고모야라성의 한 집은 간연이요, 경고성의 국연은 1이요 간연은 3이며, 객현한의 한 집은 간연이요, 아단성과 잡진성의 도합 열 집은 간연이요, 파노성 한인의 아홉 집은 간연이요, 구모로성의 네 집은 간연이요, 각모로성의 두 집은 간연이요, 모수성의 세 집은 간연이요, 간저리성의 국연은 2요 간연이 3이며, 미추성의 국연은 1이요 간연은 7이며, 야리성의 세 집은 간연이요, 두노성의 국연은 1이요 간연은 2이며, 오리성의 국연은 2요 간연은 8이며, 수추성의 국연은 2요 간연은 5이며, 백잔 땅 남쪽에 사는 한인의 국연은 1이요 간연은 5이며, 대산한성의 여섯 집은 간연이요, 농매성의 국연은 1이요 간연은 7이며, 윤노성의 국연의 1이요 간연은 22이며, 고모루성의 국연은 2요 간연은 8이며, 전성의 국연은 1이요 간연은 8이며, 미성의 여섯 집은 간연이요, 취자성의 다섯 집은 간연이요, 삼양성의 스물네 집은 간연이요, 산나성의 한 집은 국연이요, 나단성의 한 집은 간연이요, 구모성의 한 집도 간연이요, 어리성의 여덟 집은 간연이요, 비리성의 세 집은 간연이요, 세성의 세 집은 간연이라.
| 수묘제에 대한 왕의 교명 |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살아 계실 적에 교명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조왕과 선왕께서는 다만 원근의 토착민만을 데려다 묘를 지키며 술을 올리고 청소토록 교언하셨으나, 짐은 그들 토착민이 차차 몰락할 것이 염려되는도다. 만일 짐이 붕어한 뒤 묘를 편안히 지킬 자들로는, 다만 짐이 몸소 순행하며 데려온 한인과 예인들을 취하여, 잘 갖추어 술을 올리고 청소하는 일을 맡기도록 하라. 이와 같이 교명을 내려 말하노라.” 하셨나니 따라서 교령하신 바와 같이 한 · 예인 220가를 취하노라.
그러나 예법과 규칙을 잘 모를 것을 고려하여 다시 토착민 110가를 취하노니 토착민과 새로 들어온 자의 수묘 연호를 합하면 국연이 30이요 간연이 300이니 도합 330가라.
상대 조 · 선왕 이래로 묘 위에 석비를 안치하지 않아 묘를 지키는 자의 가호들이 종종 실수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제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모든 조 · 선왕의 묘 위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를 새겨 가호들로 하여금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셨노라.
또한 제도를 정하여 묘를 지키는 자들은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고 비록 부유한 자일지라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며 법령을 어기고 파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는 자는 제정한 법령에 따라 묘를 수호케 하셨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