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선금보증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제출한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부도시 선금반환 여부
문서번호 회제 41301-6 회신일자 1999.01.06
질의주제 계 약 - 공동도급계약
질의내용
○○건설공사를 4개업체와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선급금 청구시 선급금 보증서 및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당사가 발급하여 '98.4.10일 전액 수령한 후 선입투입된 원가안분 금액에서 선급금 부분만큼 상계처리함
당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참여하여 공사수행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가 발생되어 조달청으로부터 부도사의 잔여지분을 이전받아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따라서 부도업체는 사실상 참여가 배제되어 부도업체 지분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문제가 대두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대표사인 당사는 공동도급 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 납부)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가 일괄하여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하고 있음으로 부도로 인해 지분 이전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반환하지 않고 변경된 지분율에 따라 선금정산방식으로 선금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나. 또는, 현재 대표사인 당사가 일괄하여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한 상황에서 부도로 인해 지분 이전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발주처에 일단 반환하고 다시 선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선급금 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일부구성원에게 선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환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 또는 동 구성원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 함이타당하다고 보며,
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보증서를 일괄납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중 부도등으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비율을 변경하고, 동 구성원이 지급받은 선금에 대해서도 변경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한 보증서에 의하여 일괄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선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