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부터 의료사고와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의료사고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찌됐든
환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가급적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증거보전신청」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정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불응하는 의료기관은 당사자의 고소에 의해 의료법 제67조에 규정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1-1
특히 의료사고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또한 의료사고는 그 발생 시에 시분을 다투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입장에서 작성되는 진료기록에 대한 진료기록변작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환자 쪽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질문2.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 의료 소송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소송이라는 것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물적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의료소송 관련 비용과 함께 승소가능성을 점쳐보시려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앞서 환자의 가족이나 유족들이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해야 합니다.)
질문3.
형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이라구요? 왜 그렇습니까?
(형사사건 승소율 보다는 민사사건 승소율이 월등히 높고 수사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민사사건보다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혐의 처분 된 소송의 당사자인 한 아버지가 의료사고 시민연대에서 한 말입니다. "새끼 죽고 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사업도 진척되지 않아 한 달 평균 700만원씩 깨진다. 또 변호사 선임하느라고 돈 썼지, 법으로 해서 될 것 같지도 않지, 빨리 해결하고 잊고 싶다". 이처럼 형사고소의 결과는 거의 모든 경우에 무협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환자측)이 형사고소의 결과를 법적 판결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사건이 법적인 측면에서 더 진행되더라도, 환자 측은 법이 결코 "약자"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는 초기에 병원 측에 제시했던 조건과 차이가 나더라도 '합의'에 응하게 됩니다. 형사재판 결과 결국 처음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와 형사를 피해자 측에서는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사례에서 보듯이 망자의 아버지가 빨리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분쟁과 연관된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인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문4.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최근
판례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피해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하고, 만일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거의 적용되는 원칙인데 다만 1995경부터 우리 대법원은 환자는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었고, 특별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면 의사는 그 잘못된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의사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4-1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나 외국의 경우, 환자 측은 의료사고다 이 정도만 주장입증을 하면, 의사가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가 책임을 지는 식으로 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는 배상책임의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질 것이 아니라 의사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사의 해명책임은 의사가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변명할 의무, 이것을 인정한 것이지 입증책임 자체를 전환시킨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의료사고에 대한 주된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 있고, 그 다음에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5.
그런데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는
민사소송 말고, 피해 환자들의 억울함을
덜어줄 만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 외에 법원에 의한 조정,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6.
법원을 통한 조정은 어떤 방법입니까?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이 적용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그 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하게 되고,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는데 그 효력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조정 담당판사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후자를 특히 강제조정이라 합니다.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질문7.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1999. 2.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의하여 소비자보호원도 의료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의료사고 전담팀을 두어 의료사고 상담 및 조정 그리고 소송가이드를 하고 있어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의료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조정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8.
의료사고라고 생각되는 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장기화 되면 의료소송을 해야 할 시기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입니까?
(의료소송의 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됩니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소송의 시효는 만료됩니다. 즉 의료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그 사고가 의사의 과실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두 기간 중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였기에 소송 시효는 만료되어 이 사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