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 상병명 “좌측비구골절, 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 하악골골절(정중부, 양측과두부), 치아파절”로 장해보상 청구한 사안에서, 특별진찰결과 고형식 섭취에 다소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 제10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장해등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사건명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6. 2. 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4. 12.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비구골절, 좌측대퇴골전자간골절, 하악골골절(정중부, 양측과두부), 치아파절”의 상병으로 요양가료 후 2005. 12. 31. 치료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과두부골절에 대해서 개구제한의 가능성이 있고, 현재 4개 치아가 발치된 상태로서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로 결정처분 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계대동산병원에서 작성된 장해진단서상과두부골절에 대해서 개구제한 가능성이 있고 악관절 내장증으로 최대개구량이 30㎜(정상 45㎜)로 저작시 동통을 수반한 악운동의 제한이 관찰되어 고형식 섭취시 장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결정기관에서 행한 경북대병원의 특별진찰결과 고형식 섭취에 다소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 제10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해등급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 4. 5.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결정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2. 관련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정형외과 : 대퇴사두근, 근력저하 및 고관절, 슬관절에 보행시 심부동통이 잔존하며, 관절강직 잔존함, 고관절 운동범위 225도
2) 치과 : 하악골 골절에 대해서는 개구제한의 가능성이 있으며, 임상경과 관찰이 필요함. 4개 치아 발치된 상태임 / 2004. 12. 13. 발생한 하악골절(양측 과두부 및 정중부) 이후 관혈적 정복술 및 치아보철치료 시행하였으며, 최대개구량 30㎜(정상 45㎜)로 저작시 동통을 수반한 악운동의 제한이 관찰됨. 고형식 섭취시 장애가 있을 수 있음 (2006. 2. 24. 추가소견)
나. 결정기관 자문의사 소견
개구제한 가능성 있으며 경과관찰요함. 4개 치아 발취한 상태임.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225도
다. 특진의 소견
최대개구량 40㎜, 저작시 동통을 수반한 악운동의 제한이 관찰됨. 고형식 섭취에 다소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 10급 2호에 해당됨
라.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상기인은 재해로 인하여 하악골 골절(정중부, 양측과두부)과 치아파절을 입고 하악골 관혈적 정복술과 파절된 치아발치 및 보철치료를 받음. 재해로 인해 발치된 치아는 상악 좌우 제1소구치, 하악좌측 견치, 하악우측 측절치로 총 4개임. 하악골 과두부 정복술 후 현재 최대개구량이 40㎜ 정도로 증등도 개구제한을 보이고 저작시 동통이 있으며, 측두하악관절 방사선 사진상 좌측 과두의 운동제한이 있어 고형식 섭취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법 제42조(장해급여)
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및 시행령 별표2(신체장해등급표
다.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기본원칙) 및 시행규칙 별표2(장해계열표)
라.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 및 시행규칙 별표4
Ⅲ. 판단 및 결론
1. 청구인은 과두부골절에 대해서 개구제한과 동통을 수반한 악운동의 제한이 관찰되어 고형식 섭취시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 제10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잔존하는 장해상태, 산재법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판정요령 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산재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기준에 의하면, 제4호(입의 장해) 나목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교합과 배열상태 및 하악의 개폐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4)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2호에 해당하고, 다목 치아의 장해에서 망실된 치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에 해당하며, 제10호(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목 (8)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 제7호)는 관절의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이상에 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결정기관은 청구인의 고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해서는 주치의 및 결정기관 자문의 일치된 소견에 따라 관절운동의 범위가 225도로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미만 제한되어 장해보상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하악골 과두부골절에 대한 음식물 씹는 기능의 장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장해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4개 치아의 발치된 것만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2호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주치의의 장해진단 추가소견에서 저작기능의 제한이 추가로 진단되자 경북대병원의 특별진찰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과두부골절로 최대개구량 40㎜ 저작시 동통을 수반한 악운동의 제한이 있어 고형식 섭취에 다소 장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의 방사선 사진 및 관련 전문가 소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사는 하악골 과두부 정복술 후 현재 최대개구량이 40㎜ 정도로 증등도 개구제한을 보이고 저작시 동통이 있으며, 측두하악관절 방사선 사진상 좌측 과두의 운동제한이 있어 고형식 섭취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바, 이는 제4호(입의 장해) 나목 (4)에서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2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경우 하악관절의 개폐운동의 제한으로 음식물을 씹는 기능의 장해가 남아 어느 정도 고형식은 섭취할 수 있지만 이에 제한이 있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2호 및 4개의 치아가 발치된 상태로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보철을 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에 각 해당하는 바, 시행령 제31조 2항의 의한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제10급 제2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 결정 처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