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정리분개에서 특허권문제인데요
61회 기출문제
특허권이 장부상 7,500,000이 있고 전기1월1일 취득하여 5년간 정액법상각
그러면 7,500,000÷5년=1,500,000 (1년치감가상각비)이고 전기말에 한번 상각했으니까
6,000,000이고 남은년수 ÷4 하면
1,500,000이 답이잖아요.
63회 기출에서 장부계상된 특허권은 2014년 취득하여 5년간 정액법상각
그러면 장부상금액이 21,780,000이니까
21,780,000÷5 하면 4,356,000 (1년치감가상각) 이면 2년치상각했으니까 21,780,000-8,712,000하면 13,068,000
이고 남은년수 ÷3 하면 4,356,000이 답 아닌가요??
정답지에는 21,780,000÷3=7,260,000으로 되있어서
같은문제같은데..뭔가 답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1급(기출문제)
61회 63회 특허권문제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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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
16.08.18 22: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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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득금액과 장부금액은 다른 말입니다..
취득금액은 말 그대로 취득했을 당시 금액이구요..
장부금액은 상각이 반영되고 난 후의 현재 금액입니다..
61회는 취득금액을 제시해줬고, 정액법은 취득금액에서 내용연수를 나눠 주는 거니까 7,500,000원 ÷ 5년 = 1,500,000원이 상각금액이 됩니다..
63회는 2년치 상각금액을 반영한 금액인 장부금액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미 2년치 상각이 진행된 금액이 21,780,000원이니까 이 금액에 남은 내용연수를 바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아..제가 문제를 정확하게 안읽었나봐여ㅠ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