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연말 정산은 끝나서 환급 받아야 할 금액이 한 90만원 정도 되드라구요..
근데 작년 경품 당첨으로 제세공과금 한 70만원 정도 낸게 있어서 그건
5월에 신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번 직장인 연말 정산하고 나서 90만원 환급을 먼저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할때 수정신고를 할지..
아님 아예 환급을 받지 말고 그때 수정 신고해서 한꺼번에 환급 받을지
뭐가 더 난지 궁금해요~~
작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존 연말 정산 자료를 수정한거 아니고
제세공과금만 따로 신고해서 환급액이 오바 됬다고 일부를 다시 토해낸 경험이 있어가지구요~
경험자 분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첫댓글 경험자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무조건 나중에 좀 토해내더라도 먼저 받고본다.
왜냐하면 액수에 상관없이 먼저 받을돈 받는게 낫습니다. 제가 받을돈을 나중에 받으면 손해 보는것은 본인이고요. 정부가 나중에 돈 더 받아가면 정부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못받는 기간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나에게 해주는것도 없는데 뭐가 예뻐서 내가 받을돈 무이자로 몇달씩 무이자로 빌려주나요? 차라리 내가 나중에 원금만 좀 더 토해내는게 낫지요.
신고를 잘못해서 토해내게 되면 가중세가 붙는다고해서요~ 5월에 제대로 수정 신고하면 문제 없겠지영 ㅠㅠ!
근로소득 연말정산해서 환급받으시고,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경품소득을 합산 신고해서 추가 환급 받으시는게 정석~~
넵 감사합니다~ +_+ ㅎㅎ 이번에 5월에 제대로 해야 겠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