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보상지원센터 이윤석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모두 음식 조심하시구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1번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P님의 사건인데요. 이 분은 2018년 10월 경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서 X-RAY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 서류와 같이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는데요. 염좌는 인대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삐끗했다는 정도의 상해를 의미합니다.
P님은 병원의 결과에 안도하며 귀가했는데요. 하지만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면서 참기 어려울 정도가 되자 다시 큰병원에 내원해서 정밀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사고일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요추1번 압박골절로 진단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고 당시 X-RAY에서 척추골절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인데요. 실무상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무상 사고 후 바로 MRI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면 이후 사고와의 기여도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골절이 발생하면 내부에서 혈종이 발생하는데 이 혈종은 3-4개월 정도 경과하면 다시 몸으로 흡수됩니다. 만약 골절이 발생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야 MRI 검사를 한다면 "골절은 보이지만 최근에 발생한 골절인지는 알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데 언제 골절이 발생했는지 알수 없다면 고객 입장에선 굉장히 막막할 수 있죠.
다행히 P님은 판독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 Compression fracture L1 (요추1번 압박골절),recent onset(최근증상) "
불필요한 분쟁거리 하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판독 결과에 따라 요추압박골절 진단서를 발급했는데요. 이번 상해사고로 인한 요추압박골절 진단서가 발급됐으니 이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차례입니다. 우선 P님은 치료병원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은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제게 문의를 주셨고 진단서, MRI, X-RAY 영상 CD 및 판독지, 초진기록지를 확인 후 제3의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서류는 실제로 발급한 후유장해 진단서니 참조해주세요.
후유장해 진단결과 "뚜렷한 기형", 지급률 30%로 판정됐습니다.
위 서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피해자 분의 상태는 척추의 약간의 기형이 아닌 뚜렷한 기형으로 판단됐는데요.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전 약관에서는 척추의 장해에 대해 기능장해와 기형장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능장해는 고정수술을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기형장해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척추체의 변형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형장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Cobb's방식과 국소후만각 방식에 따른 측정방법이 있죠.
그리고 P씨는 전자에 의할 경우 후만변형 17도, 후자에 의할 경우 후만변형 23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자에 의할 경우 17도에서 생리적 만곡 3-6도를 공제해야 하니 이를 적용하면 약 11-14도가 나오는 거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지급률은 후만변형 15도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15%, 15도 이상이면 30%를 지급합니다.
두배차이죠. 그러니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측정하려고 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사고인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P씨의 업무를 진행했을까요?
우선 장해진단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국소후만각으로 23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급률로 보면 30%죠.
그리고 약관상 검사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점, 제한이 없을 경우 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규제법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뚜렷한 장해"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위와 같이 뚜렷한 장해를 인정받아서 종결될 수 있었는데요. 다만 P님의 골다공증 점수가 -3.5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골연화 상태라 이를 감안해서 외상기여도 70%를 적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는 보상의학에 대한 지식과 배상의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약관의 해석원칙이라는 법률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보험회사의 심사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한번 발생하면 다시 예전처럼 뼈 형태가 복구되지 않고 눌려진 형태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청구 전에 전문가에게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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