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전문 작명소 - 법원제출용 성명감정서 , 개명소견서, 선명장 ( 작명소견서 )
요즘들어 개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5년 대법원 판결이후 개명이 쉬워진 것도 큰 이유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기본권적 차원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것으로,
그 동안의 관행과 같이 개명허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범죄자의 은폐수단으로 개명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허가율은 90%를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개명허가가 난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법무사사무소나 어떤 작명소에 맡겨야만 개명허가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곳이 있다면,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저 혼자서 준비한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일은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을 출입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절차를 스스로 밟기 힘들거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게 아니고 개명허가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긴다면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 그러면 개명을 하려면,
현재 쓰시는 이름을 왜 바꾸려 하는지,
즉 개명사유가 있어야겠지요.
발음상 놀림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개명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개명사유는 없고, 성명학상 좋지 않아 개명을 하려고 한다면,
(과거에는 성명철학상의 이유라면 허가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상관없이 허가율이 높습니다)
현재 쓰는 이름이 안좋은 이유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고,
또 새로 지은 이름이 어떻게 좋은지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지요.
판사가 보기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개명하려 하는구나"하는 내용의 자료 말입니다.
(성명철학적인 이유로 개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성명감정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서류로는 성명감정서와 선명장(성명증서)을 들 수 있는데요.
성명감정서는 현재 쓰는 이름에 대한 감정서고,
선명장(성명증서, 찬명장)은 새로 지은 이름이 어떻게 좋은지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성명감정서, 선명장 등 개명허가신청시 법원제출용 서류를 만들어주는 곳이 있는데요.
'대승작명연구소'입니다.
성명감정서를 2만원에 작성하여 보내줍니다.
서류작성시 그것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에 이곳은 작명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비용면에서 신뢰도 면에서 추천합니다.
성명감정서는 20,000원이고,
작명료(인터넷 특별할인가)는 신생아작명, 개명은 39,000원이고, 아호, 예명은 59,000원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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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작명연구소 바로가기 : http://www.dsnam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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