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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크게 공법과 사법의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것은 로마법이래의 전통적인 태도이다. 일반적 분류에 따르면 민법이나 상법은 사법(私法)에 속하고, 헌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소송법 등은 공법(公法)에 속한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을 나누는 이론적 기준에 관하여는 정설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제 1설은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설로서 목적설이라고도 한다. 제 2설은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가 평등한 관계인가를 표준으로 하여 불평등한 관계 즉 권력 · 복종의 수직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 하고, 평등 · 대등의 수평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설이다. 제3설에 의하면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주체에서 그 표준을 찾으려는 것으로,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고 설명한다. |
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로서 이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제1설에 따르면 사법이지만 제2설에 따르면 공법이 된다.
② 국가가 상인과 평등한 지위에서 매매 · 운송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러한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은 제2설과 제3설에 의하면 공법이 된다.
③ 국제 관계에서 평등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제2설에 의하면 사법이 되지만, 제3설에 의하면 공법과 사법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할 수 없다.
④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은 사회의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다는 점에서 제1설에 의하면 공법과 사법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제3설에 의하면 공법이 된다.
⑤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하여 공적 부조 · 보험 등의 방법으로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문화적 사회의 성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법은 제1설과 제2설에 의하면 사법이 된다.
문 2. 다음 제시문을 근거로 ‘위험성’의 의미를 바르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수단이나 대상을 착각하여 현실적으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수 없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탕 그릇을 독약 그릇으로 착각하여 설탕으로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또는 인형을 사람으로 착각하여 인형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위험성’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o 첫 번째 견해는 결과 발생이 일반인이 판단할 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면 ‘위험성’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형을 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형을 사람으로 착오하여 살해하려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다. o 두 번째 견해는 행위 당시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이 보기에 인형으로 볼만한 대상을 살해하려고 했다면 ‘위험성’이 없지만 일반인이 그 인형을 사람으로 볼 수 있었다면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o 세 번째 견해는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행위자가 생각한 대로의 사정이 존재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판단할 때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 ‘위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① 주문을 외우면 사람이 사망한다고 착오하여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워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모두 ‘위험성’이 없다.
② 다른 이유로 이미 사망한 사람을 매우 편안하게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오하여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면 첫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모두 ‘위험성’이 있다.
③ 치명적인 농약과 유사하게 생긴 밀가루를 치명적인 농약이라고 착오하고 사람에게 먹여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따르면 모두 ‘위험성’이 있다.
④ 설탕을 먹으면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탕을 먹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드물지만 설탕을 먹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위험성’이 있다.
⑤ 누가 봐도 커피라고 생각하는 가루를 독약이라고 착오하고 그 커피를 먹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위험성’이 없지만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위험성’이 있다.
문 3. 다음 헌법 조문을 근거로 판단할 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고르면?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① 국회의원의 수를 500인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선거권자를 선거일 현재 18세에 달한 자로 하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법률
② 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의 임명권을 행정각부의 장에게 부여하는 법률
③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법률
④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는 법률
⑤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경찰청장의 권한정지의 시점을 그 소추의결서가 경찰청장에게 송달된 때로 정하는 법률
문 4. 甲에게는 큰 아들 A, 작은 아들 B, 외동딸 C가 있으며, A는 결혼하여 배우자 D. 장남 E, 차남 F를 두고 있고, B는 이혼자로서 아들 G를 두고 있는데, 甲은 7,000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다음 법률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 甲이 사망한 후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와 C가 3,500만원씩을 상속하고, D E, F, G는 상속을 하지 못한다.
② B, C, G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였다. 만일 A
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D는 3,000만원, E, F는 2,000만원씩을 상속한다.
③ 甲이 사망한 후 A, B, C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D는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E, F, G가 각 1/3 지분비율로 상속을 한다.
④ 甲이 사망하기 전 A, B, C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고, D는 상속결격자가 되었다. 甲의 재산에 대하여 E, F는 1,750만원씩을, G는 3,500만원을 각각 상속한다.
⑤ G가 B를 살해한 뒤 甲이 사망하였다면, G는 B의 재산과 甲의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을 할 수 없다.
문 1. 정답
해설
제1설은 법이 보호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제2설은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서, 제3설은 법률관계의 주체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을 나누고 있다.
① (X)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라면 제2설에 따를 경우 공법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목적이 공익과 사익 중 어느 하나인지 분명하지 않다.
② (X) 국가와 상인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점에서 제2설에 따르면 상법은 사법이 되지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제3설에 따르면 상법은 공법이 된다.
③ (X)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제3설에 따르면 공법이 된다.
④ (O) 보호 목적이 불분명하여 제1설에 따라 분류하기 어렵지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제3설에 따르면 공법이 된다.
⑤ (X) 사회보장법의 보호 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더구나 국가와 개인의 관계이다.
정답
해설
① (O) 주문을 외우는 것이 일반 경험법칙으로 보나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문을 외우면 사람이 사망한다고 착오하여 주문을 외워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도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모두 ‘위험성’이 없다.
② (X)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을 다시 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위험성이 없다. 그러나 매우 편안하게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행위자가 생각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칼로 찔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위험성이 없지만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위험성’이 있다.
③ (O) 일반인이 보기에 치명적인 농약과 유사한 모양의 밀가루의 경우 사람이 먹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있으며 그 밀가루가 치명적인 농약이라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람에게 먹인 행위 역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에 따르면 모두 ‘위험성’이 있다.
④ (O) 결과 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면 ‘위험성’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설탕을 먹고 사망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위험성이 있다.
⑤ (O) 일반인이 보기에 커피로 보이는 것을 먹여 일반 경험 법칙상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험성이 없는 반면, 커피가 독약인 사정이 존재하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사람이 먹으면 사망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두 번째 견해에 의하면 ‘위험성’이 없지만 세 번째 견해에 의하면 ‘위험성’이 있다.
정답
해설
① (합헌) 제41조 제2항
② (합헌) 제78조
③ (합헌) 제71조
④ (위헌) 제67조 제2항
⑤ (합헌) 제65조 제3항
정답
해설
② (X) 사안에서 B,C,G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고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남은 1순위상속인은 아들 A뿐이므로 A만이 甲을 단독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아들인 A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대습상속은 발생하지 않고(1001)또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1042) 다음 순위인 甲이 손자의 직계비속 E, F가 상속을 1;1로 각 3500만원씩을 본위상속하게 된다(1000) 즉, 상속의 포기로 대습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甲의 며느리인 D는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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