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11월경 건강보험료 1,200만 원 추가 납부 안내를 받아 12개월 분납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1,2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23년의 사업소득 증가로 인해 2024년에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근로소득 지급처에서 4대보험 취득을 소급 신고 및 납부
2. 근로소득 관련 세무 신고 수정
3. 원천징수 명세 수정
4. 지급명세 수정
5. 지급자의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수정 신고
6. 2023년 연말정산 수정 신고
7. 김범석님 본인의 2023년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주의할 점
이 과정에서 4대보험 관련 과태료, 수정 신고 가산세 및 용역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건강보험료 감면 효과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정 신고를 통한 건강보험료 감면의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