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구분 |
수령자 |
세법상 규정 |
보수급여임금수당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 |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비상근임원 |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용인하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기타 임원・사용인 |
손금용인 |
상여금 |
임 원 |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용인하나, 동 규정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
사용인 |
손금용인. 다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
1. 사용인과 임원의 구분
사용인이란 사용자(법인)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그 임원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① 4호).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밖에 위 ‘①부터 ④’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급료와 임금
1) 인건비의 요약
퇴직급여를 제외한 인건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구분 |
수령자 |
세법상 규정 |
보수급여임금수당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 |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비상근임원 |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용인하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
기타 임원・사용인 |
손금용인 |
상여금 |
임 원 |
정관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용인하나, 동 규정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
사용인 |
손금용인. 다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
2) 보수, 급여 등
사용인의 급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이익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된다. 또한 출자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라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지배주주 등(주1)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주2) 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③).
[주1] 1. ‘지배주주 등’이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⑦).
2. 위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 ⑧).
①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 등과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 및 ‘라.’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제3호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주2]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46012-1526, 1999.4.23.).
① 원칙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란 법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서 그 근무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상여금과 퇴직급여 이외의 것으로서 월급, 연봉, 제 수당 및 현물급여, 경제적 이익의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② 임원보수의 손금산입범위
가. 손금산입 일반기준
법인세법상은 임원보수의 손금산입한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8조에서 임원의 보수지급에 대하여는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징1234.21-659, 1967. 8.16.).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이더라도 이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③).
나. 노무출자사원의 보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이익의 처분에 의한 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①). 그러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신용출자사원이 노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이거나 현금출자사원이 대표직을 수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인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 비상근임원의 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④).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담당업무 내용과 실제로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국심2004중2704, 2004.12.8.).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⑤).
3) 상여금과 성과급
상여금이란 월정급여 이외의 것으로서 부정기적인 급여를 말하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①).
임원상여금 지급시 인정하는 금액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야 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②),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에서 구체적인 임원에 대한 상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한도액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연봉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일반 급여와 구분하여 상기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이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①). 그러나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임원에 대한 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지급한 것에 한함)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243, 2011.3.30.).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같은 호 각목의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세과-848, 2011.10.31.).
<유의사항> 임원의 성과금도 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①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집행기준 40-71-20).
12월말 결산법인이 위 집행기준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이 성과급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12.12.31.의 회계처리〉
(차) 상여금(성과급) ✕✕✕ (대) 미지급금 ✕✕✕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성과상여금이 기결정된 성과산정지표의 적용 오류・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세과-260, 2011.4.8.).
② 소득세법상 성과급의 귀속시기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소득세집행기준 24-49-2).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서면2팀-754, 2005.6.1.).
-이영우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