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며,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으로의 전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자회사(國外子會社)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의 인상(제25조 제1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의 조정(제55조의 2 제1항)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별장을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방법의 보완(제55조의 2 제6항)
1) 비영리 내국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때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보완함.
라.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 유도를 위하여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도입(제56조 신설)
1)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필요성이 큼.
2)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3) 기업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 간의 원활한 순환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 증대는 물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조정(제57조 제5항)
1)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의 차이에 따른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단순한 지분투자에 따른 국외자회사가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점이 있었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대상인 국외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종전 1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3) 국내투자와 국외투자 간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제76조 제9항 제5호ㆍ제6호 신설, 제121조)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낮은 세율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 확대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종이계산서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의 보완(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법인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는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가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아.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 인상(제121조의 3 제1항, 제121조의 3 제2항 신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함.
◈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 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 제1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