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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한성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에 즈음해서....
일시 2018. 8. 17.
수신 의원님께
발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
제목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와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해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요청에 관한 건
소제목 : “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힌다! ”
내용 :
1.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국회의원님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와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해 부득이 협조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 제기와 그 경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18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라 하겠음)에서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2013. 1. 4.자로 원고 6,644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하 ’선거소송‘이라 하겠음)을 제기함과 함께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을 하였습니다.
소송인단은 지난 2013.1.4. 제18대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해 어느 소송보다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하게 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 만기기일이 2013. 7. 4. 자 이어서 대법원에 재판을 속행하여 달라는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부해서 대법원 제출한 증거에 의해 제18대대통령부정선거백서(이하 ‘선거백서’라 하겠음)를 발간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각종 신청사건 49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독재 부정정권은 부정선거를 하여 정당성이 없는 관계로 막무가내 독재정치를 하다 최고 걸림돌인 소송인단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막무가내 단체간부 3명을 검사가 위 선거백서에 대해 “허위”라고 조작해서 명예훼손죄로 구속하고,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 재판거래로 허위판결을 했으며, 항소심 도중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대선 댓글사건으로 구속되자 저희들은 구속 1년 만에 법원 직권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서너 번 재판하다 심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변론 종결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재판부 기피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3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더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2014.12.29.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선거소송 재판거부에 대해 질의 했더니 ‘형사재판(원세훈 사건 지칭)을 빌미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나 곧 재판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끝까지 재판을 5년 7개월 동안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 강동원 의원은 2015. 10. 13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정통성이 없다”고 질의했으나 황교안 총리는 왜곡된 답변으로 “부정선거가 아니다”고 위증한 사실도 있으며, 민주당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하는 헤프닝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정부 질문 당일 일부 몰지각한 의원은 그 진실 앞에서 강동원 의원에게 야유를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전략공천 대상인데 탈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동원 의원에 의하면 선거백서에 의해 당시 ‘국회가 부정선거를 밝히느냐?’ 아니면 ‘묻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했으며, 결국 다수 “국회의원이 덮자고 해서”, “덮었다”다고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재판거부로 부정선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한 자들이 계속 선거관리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2003수26의 왜곡(허위)판결로 인해 선거 때 마다 상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위판결에 대해 탄핵증거를 제출하며 경정하자고 요구하니, 대법원이 재판을 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그 선거소송은 5년 7개월 동안 대법원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거래로 올 4월 4일 KBS추적 60분에 방송방영 된 바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는 탄핵증거인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증거와 법원결정문에 의해 부정선거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이 대선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판결한 2003수26사건의 왜곡판결이 탄로 나고 재판장이 판결에 있어 ‘재량권이 0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며 박근혜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제18대 선거소송의 쟁점은 거의가 법원에서 유죄확정 된 쟁점 등을 보면,
첫째,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이 중앙선관위의 공시한 1분간 데이터 와 개표상황표(투표소별 후보자별 득표상황표)를 전국 13,542개 투표소와 부재자개표를 대조한 결과 그 개표조작이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조작한 데이터를 TV로 방송을 하고 나중에 개표장에서 결정한 득표수를 넣는 조작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현재 개표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을 위반하여 개표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즉 득표수와 관계없이 모름지기 ‘무효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으로 시행한 내부공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우기고, 대법원은 이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제16대 선거소송을 왜곡판결(2003수26)하였던 사실이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해 밝혀졌던 것입니다.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 했다고 우깁니다. 2013.1.17. 국회개표시연에서 수개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시연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부정선거 은폐하는 목적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다수 탄핵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져 재판으로 확인할 가치도 없습니다.
또 270명 각급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 이하 판사들이며, 그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16대 선거소송사건(2014.5.31. 선고 2003수26판결)을 왜곡판결을 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판례를 기판력으로 사용케 하여 부정선거를 철저히 은폐한 것입니다. 장기간 그 부작용이 국정농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거래를 넘어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은폐를 목적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법관 재판장 고현철, 주심 장재식, 변재승, 강신욱이며 그 당시 소송대리인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과 사무총장 임좌순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케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그들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댓글로 선거 개입하여 2018. 4. 19. 자 대법원에서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으로 유죄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기무사,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의 댓글한 사실이 수사 또는 재판 중입니다.
셋째, 새누리당 당원 윤정훈 목사가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sns 불법 선거운동 하다가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징역10월로 확정 되었으며,
넷째,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정문헌이 NLL국가기밀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다 벌금 500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다섯째, 박근혜후보가 후보자토론회에서 국정원직원 김하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으며, 김하영은 전국정원장 원세훈이 유죄확정 됨에 따라 유죄확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완종 불법선거비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거부 했습니다.
상기 사건 중에서 첫째와 다섯째는 공문으로 확인되었으며, 둘째 셋째, 넷째는 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여섯째는 수사거부입니다.
5. 소송인단은 부정선거의 진수가 들어있는 『선거백서』를 제20대 국회의원님께 배부하겠습니다. 이 선거백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 당시 이미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한 선거백서에 대해 이성식 검사는 “허위다”며 “부정선거 알 필요 없다”며 사건 조작하여 구속한 것이며 검사는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허위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자를 대검에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선거백서를 두고 황교안 전 법무부정관은 판매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80092)하였으며, 그 가처분결정이 자격 없는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의 대가로 그 불법자(강형주 부장판사)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차장에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까지 초특급 승진시켰습니다. 그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사건(2014가합506923)의 재판은 또한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저자를 구속하고, 책자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불법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조직적으로 인권탄압과 언론탄압 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로 뒷받침 했던 것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이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우기고 각급선관위 직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해 교육을 전부 엉터리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히 파고들지 못하게 해서 그러합니다. 부정선거 관리한 이후 계속된 개표부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들은 위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계속 연이어 선거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 뽑지 않으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행안위를 철저히 속여 왔으며 행안위는 알면서 속아 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그 회의록에 부정선거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 사초인 회의록에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부정선거였다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로 가려다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 죽는다.”고 묻은 사건인 것입니다.
7. 사실 국회가 제대로 정치를 하는 곳이라면 제19대 국회에서 어떤 것보다 최우선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밝혀서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행동해야 이 땅의 무너진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재판거부로 무너진 민주주의 5년 8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를 보고 증거를 수집해서 부정선거라고 법정투쟁을 하고 선거백서를 제작했다고 모든 것 허위이며 신념에 찬 범죄라고 하는 재판을 1년 동안 구속당하여 받는 것이 이 땅의 정의입니까?
그리고 이 부정선거 앞에서 일치단결해도 모자라는데 여야,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갈리며 패거리로 이합집산하며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선거 진실은 거의 다 가려졌으며, 국회가 스스로 풀어야 할 대과제 마지막 제18대 선거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소의 사건(2017재88)의 재판을 대법원이 속행하게 해서 민주질서를 안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과 검찰 재판거부와 수사거부한 자를 가려내어 탄핵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8.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선거로 국가권력을 찬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묻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독재자는 탄핵되었으니 이 사건을 묻으라는 국회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탄핵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18대 선거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과된 지난 사건으로 대통령 자격상실 시켜야 하는 절차사건인데다가, 제19대 국회에서 강동원 의원의 부정선거 폭로에 대해 “덮자”고 하여 억지로 은폐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 거부하며 재판기일을 넘긴 사건은 원고승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위 제18대 선거소송은 2013.1.4. 제기되어 공직선거법상 2013.7.4.한 재판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로 재판을 거부한 가운데 훨씬 뒤늦게 제20대 국회에서 2016.12.9. 탄핵처리 한다는 것이 법리상 있을 수 있습니까?
제20대 국회에서는 그 대통령자격여부를 다투는 제18대 선거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소위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를 탄핵소추 하여 의결하는 국회가 바른 국회입니까?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탄핵, 파면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제18대 선거소송사건(2013수18)과 탄핵사건(2016헌나1)의 법적 소송절차를 보아도 모순이 노출된 것으로 법리상 불성립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2의 4.19 혁명을 막으면서 여/야가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한 행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소송인단에서 전자개표기가 불법 ‘부정장비‘라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전자투표기를 수출하여 케냐와 이라크가 부정선거라고 폭동 아니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 수출한 나라라니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사실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부정선거로 망하지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이 나라가 바로 된 나라입니까?
10. 맺는 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순음모세력을 국정조사로 가려내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어 주시면 탄핵증거로 단시간에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때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회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댓글로 선거 개입하여 2018. 4. 19.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으로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함으로써 제18대 선거소송과 그 재심사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용판결의 절차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제 국회의원 전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오니 나서서 무너진 기본질서를 해결하여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 된 사실을 묻는 국회는 되지 마십시오.
하여 “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힙니다! ”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위 선거백서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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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페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 선거백서 편성 안내
CD : 1, 2, 3편
백서 : 2,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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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2013.1.4.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후 9개월만(2013.9.11.)에 발간됐다!
이때 이미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2013.7.4.(* 180일 이내) 위 선거소송(2013수18)에 대해 당연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법원의 직무수행이다.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2013.9.13. 준비서면(5)로 백서를 제출하고 심리재판을 요청했다.
그동안 재판거래로 아예 재판을 하지 않았다! 피고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김능환 등은 일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침묵으로 인정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속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하는 것만 남았다!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백서를 이미 배포하였다. 그들은 이에 침묵했다! 썩은 정치인들임은 자인했다.
여/야 정치인들이 고의로 지금까지 은폐해 온 것이다.
강동원 국회의원을 문재인이 왕따시킨 사건이다!
이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와 썩은 여/야 정치를 청산할 때가 됐다!
그래서 김정혜님이 이를 알고 떠들고 있다!
[18대/19대 대선부정/사법혁명]문재인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분노한다~!!(김정혜님글)을 보시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22
국민 알기를 자기집 떵개로 아는 여야 정치인들, 강동원 전의원 빼고, 이 시대 참 정치인은 강 전 의원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