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기본은 지출증빙을 확실히 챙기는 일부터 시작된다.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매출한 총수입금액(매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거나 지출이 확정된 경비(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가 산출된다.
따라서 세금의 규모는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소득금액의 크기는 결국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출증빙이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기준에 맞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는 등 증빙수취 및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일정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적격증빙'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접대비 경우 1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말한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미수취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하지 못할 경우라도 꼭 간이영수증 등 경비지출입증자료는 챙겨두셔야 가산세를 물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접대비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적격증빙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의해야 한다.
절세의 지름길은 적격증빙이므로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박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열심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