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부동산 보유를 위한 우리 사회관습 중 하나였는데요. 종중 재산 또는 공동소유자 재산 중에는 실제 소유자와 다른 자가 해당 재산의 명의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중소기업의 주식보유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명의신탁된 재산(현재는 부동산 제외)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인포마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개요
●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하며,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의제 대상
● 위에서 말한 “등기 등”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말하며, 등기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① 등기: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등기되어야 할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이다.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1997. 1. 1. 이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② 등록: 행정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등이다.
③ 명의개서 등: 명부 등에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주권과 사채권 등이 있다.
④ 장기미명의개서: 매매에 의하여 주식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의제 제외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을 실명전환한 경우 등에는 과세제외된다.
①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③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④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실명을 전환한 경우*
* 1996. 12. 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이 1997. 1. 1. ~ 1998. 12. 31.(유예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 해당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인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⑤ 장기미명의개서 재산으로 2004. 12. 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증여의제 요건
●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을 실명전환한 경우 등에는 과세제외된다.
과세요건 | 입증책임 |
①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 |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 |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것 | 조세회피목적 없음은 명의자가 입증 |
③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것 | 명의도용은 명의자가 입증 |
증여의제 시기
●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설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A가 B로부터 취득하여 C명의로 개서) ⇒ 그 명의개서일
②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종전소유자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A가 B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B명의 그대로 둔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