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자숙의 기회를 주는 것]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라고 하였는데요.
형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 관할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나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점]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과 같은 명령이 내려지며 빨간줄, 이른바 전과 기록이 남는데요.
그러나 이는 영구 기록이 아니기에 7년이 지나면 내역이 소멸하지만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내부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반면 기소유예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기 전, 검사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혐의가 매우 경미하거나 피해 정도와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하는 것으로 벌금이나 정식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 처분과 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이력이 기록으로 남는데 기소유예의 경우, 5년 이후에는 처벌 기록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았던 기록도 함께 소멸된다는 점이 집행유예와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과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며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기에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집행유예, 실효와 선고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며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결과에 대한 수강명령을 위반한다면]
보호 관할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며 상당 기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보호관찰소로부터 몇 차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후에는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늦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사안에 따라 해당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피고인이 자진하여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들도 그와 같이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면변호사는 말씀드릴 것이며 집행유예 또한 결과적으로 유죄로써 정해진 기간 동안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기에 형법에 어긋나는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법 변호사 서면변호사 법무법인부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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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변호사 집행유예 빨간줄? 이 또한 명백한 판결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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