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전사순직자가 손가락 몇 개 다친 장애6급보다 희생이 작다는 말인가 ? 즉각 시정하라,
각 종 법 적 보 장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9조제2항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 금지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이행
국가보훈기본법(2005.5.31.법률 제757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성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나아가 국민의 나라 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개정 제7873호)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우리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 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시행령(2005.7.27.대통령 령 제18982호)
제1조이 영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법 제4조 제2항 제1호 해당자: 별표1 제1호의1-1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사망자,
2,법 제4조 제2항 제2호 해당자: 별표1 제1호의1-1내지1-8의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모든 법을 무시 보훈처 집행 현행전사순직자 상이6급 이하 예우 시행령 부당성을 법적 신판을 받고자 합니다, 공감하신 전사순직자 유가족은 십시일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제7조(보상원칙)희생과 공헌에 반한 상이6급 이하 예우 부당성 헌법소원 심판청구 동참 하실분 성의 것 아래계좌 입금요망,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정규모임: 매월 4째주 토요일 12시-15시까지 현충원 구내식당
http ;//cate.daum.net/soongik 2007. 6. 9, 전임회장 엄 순 상 연락처:011-9641-4311
후원금계좌번호: 우체국: 402347-01-002372 ; 예금주: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존경하는 군 전사 순직자 유 부모님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정책은 우리 유 부모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국민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극복에 절대로 필요한 애국심이 사라져 가고 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할 수 있는 애국심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작금의 상황은 국가위기 시에 국가를 위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할 국민이 얼마나 존재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챙겨주지 못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경제11위권 2만불 시대에도 국가는 희생에 응분의 보훈이 미흡하고 악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생에 상응한 보훈이 이루어 져야 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당한 분들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애국심과 희생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동안에 보훈정책은 목소리 크고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책분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버려 읍니다, 보훈대상자간에도 수혜결과 불균형이 노정되어 보훈대상자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이 파여져 읍니다, 이제라도 보훈당국은 물론 정부는 갈등과 대립을 없애는 작업을 보훈정책의 중심으로 삼아 실천해야 합니다,
보훈정책이 45년 만에 보훈기본법이 제정되고 후속조치로 법률까지 개정되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이 정하여 졌으면 그에 상응한 보훈의 수혜가 이루어 져야 합법한데 아직까지도 보훈당국은 악습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희생이 군에서 죽은 자가 더 큰지 다친 자가 더 큰지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정답이 나온다,
군에서 희생당한 전사순직자를 상이6급 이하 1/3 수준도 못된 수혜를 정당화 하려는 보훈당국은
늙고 병들어 힘들게 살아가는 노령 유 부모들을 쟁송까지 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요?
이제라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수혜가 주어지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사순직자 유 부모 여러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일이라서 가칭 순직군경유족회를 3년 전에 발족하여 매월4째 주 토요일 대전현충원에서 유 부모 모임을 개최 전사순직자들의 위상정립을 위해 대내외 활동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26일 에는 참석하신 분들의 뜻에 따라 헌법 제39조제2항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금지법에 따라 순직자 희생의 정도를 상이6급 이하 1/3 수준도 못된 보훈처 수혜제도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순직자들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원 하신 분은 자기 성의 컷 6월20일 까지 후원회 계좌에 자진입금 하고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시고 매월모임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유가족님들의 가내 건강과 행운을 빌겠읍니다,
2007. 6. 9.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회장: 조 두 하 011-9829-9677 사무총장: 김 보 환 011-584-3288
운영위원장; 심 환 구 017-354-9456 대책위원장: 김 정 수 011-671-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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