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명 |
1998년 (생활보호) |
1999년(생활보호) | ||||||
합계 |
거택 |
자활 |
시설 |
합계 |
거택27 |
자활 |
시설 | |
계 |
1595 2883 |
836 998 |
759 1667 |
3 218 |
1765 3049 |
1078 1314 |
687 1735 |
3 170 |
봉천본 |
53 90 |
24 28 |
29 62 |
|
49 79. |
29 31 |
20 48 |
|
봉천1 |
79 130 |
53 60 |
26 70 |
|
87 141 |
62 71 |
25 70 |
|
봉천2 |
36 56 |
20 24 |
16 32 |
|
47 75 |
27 31 |
20 44 |
|
봉천3 |
124 225 |
65 79 |
59 146 |
|
92 146 |
60 73 |
32 73 |
|
봉천4 |
48 77 |
29 38 |
19 39 |
|
54 90 |
39 56 |
15 34 |
|
봉천5 |
47 102 |
20 28 |
27 74 |
|
47 103 |
28 44 |
19 59 |
|
봉천6 |
70 107 |
43 49 |
27 58 |
|
91 145 |
60 68 |
31 77 |
|
봉천7 |
32 47 |
22 22 |
10 25 |
|
47 79 |
34 42 |
13 37 |
|
봉천8 |
47 86 |
15 19 |
32 67 |
|
58 105 |
28 33 |
30 72 |
|
봉천9 |
78 146 |
45 49 |
33 97 |
|
70 127 |
44 48 |
26 79 |
|
봉천10 |
39 68 |
24 28 |
15 40 |
|
57 103 |
35 45 |
22 58 |
|
봉천11 |
49 76 |
30 33 |
19 43 |
|
48 78 |
33 37 |
15 41 |
|
남현동 |
32 46 |
18 19 |
14 27 |
|
21 30 |
13 13 |
8 17 |
|
신림본 |
28 42 |
19 23 |
9 19 |
|
43 71 |
23 28 |
20 43 |
|
신림1 |
55 88 |
29 35 |
26 53 |
|
70 124 |
36 44 |
34 80 |
|
신림2 |
60 89 |
35 42 |
25 47 |
|
92 168 |
67 83 |
25 85 |
|
신림3 |
28 49 |
15 19 |
13 30 |
|
42 89 |
18 25 |
24 64 |
|
신림4 |
44 82 |
16 20 |
28 62 |
|
55 102 |
27 36 |
28 66 |
|
신림5 |
36 63 |
22 25 |
14 38 |
|
37 59 |
23 27 |
14 32 |
|
신림6 |
130 195 |
51 62 |
79 133 |
|
133 195 |
91 111 |
42 84 |
|
신림7 |
175 314 |
81 107 |
94 207 |
|
202 373 |
114 140 |
88 233 |
|
신림8 |
58 91 |
21 23 |
37 68 |
|
43 79 |
19 22 |
24 57 |
|
신림9 |
44 64 |
26 28 |
18 36 |
|
43 69 |
29 39 |
14 30 |
|
신림10 |
110 171 |
56 66 |
54 105 |
|
103 173 |
65 76 |
38 97 |
|
신림11 |
25 47 |
15 18 |
10 29 |
|
33 56 |
19 21 |
14 35 |
|
신림12 |
35 51 |
20 24 |
15 27 |
|
47 68 |
29 32 |
18 36 |
|
신림13 |
33 63 |
22 30 |
11 33 |
|
54 122 |
26 38 |
28 84 |
|
동명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99년 1.1일 기준) |
2000년 |
2001년 | ||||||||
합계 |
한시 생계보호 |
한시 자활보호 |
합계 |
일반 |
특례 |
시설 |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소계, 취업, 비취업) | |||
계 |
1059 2694 |
599 1403 |
460 1291 |
4570 10396 |
4341 9735 |
229 325 |
4 236 |
4588 9691 |
532 |
137 |
395 |
봉천본 |
39 75 |
17 30 |
22 45 |
130 279 |
129 277 |
1 2 |
|
172 402 |
8 |
3 |
5 |
봉천1 |
34 90 |
14 28 |
20 62 |
238 503 |
225 488 |
13 15 |
|
229 433 |
25 |
11 |
14 |
봉천2 |
24 68 |
13 37 |
11 31 |
152 372 |
148 364 |
4 8 |
|
156 369 |
19 |
3 |
16 |
봉천3 |
65 160 |
31 53 |
34 107 |
158 305 |
149 292 |
9 13 |
|
172 320 |
12 |
5 |
7 |
봉천4 |
31 81 |
15 37 |
16 44 |
115 221 |
110 216 |
5 5 |
|
114 210 |
12 |
6 |
6 |
봉천5 |
48 128 |
34 79 |
14 49 |
117 271 |
113 263 |
4 8 |
|
118 270 |
17 |
6 |
11 |
봉천6 |
62 152 |
36 87 |
26 65 |
267 541 |
257 528 |
10 13 |
|
337 666 |
45 |
16 |
29 |
봉천7 |
29 63 |
20 35 |
9 28 |
111 231 |
101 218 |
10 13 |
|
101 180 |
4 |
1 |
3 |
봉천8 |
33 76 |
19 36 |
14 40 |
115 273 |
105 259 |
10 14 |
|
108 229 |
6 |
|
6 |
봉천9 |
33 101 |
18 59 |
15 42 |
153 337 |
144 326 |
9 11 |
|
141 280 |
25 |
7 |
18 |
봉천10 |
45 108 |
19 36 |
26 72 |
149 343 |
145 339 |
4 4 |
|
150 331 |
20 |
1 |
19 |
봉천11 |
18 54 |
11 30 |
7 24 |
106 225 |
94 207 |
12 18 |
|
114 227 |
10 |
1 |
9 |
남현 |
20 43 |
14 27 |
6 16 |
66 123 |
59 114 |
7 9 |
|
80 145 |
5 |
2 |
3 |
신림본 |
22 60 |
13 35 |
9 25 |
93 207 |
87 199 |
6 8 |
|
84 181 |
11 |
7 |
4 |
신림1 |
37 103 |
17 43 |
20 60 |
162 345 |
149 326 |
13 19 |
|
156 309 |
7 |
5 |
2 |
신림2 |
23 55 |
14 31 |
9 24 |
142 276 |
142 276 |
0 0 |
|
138 268 |
8 |
2 |
6 |
신림3 |
63 184 |
54 152 |
9 32 |
170 427 |
170 427 |
0 0 |
|
169 392 |
25 |
12 |
13 |
신림4 |
42 98 |
14 28 |
28 70 |
165 381 |
161 370 |
4 11 |
|
174 377 |
4 |
1 |
3 |
신림5 |
30 59 |
13 25 |
17 34 |
102 197 |
96 190 |
6 7 |
|
77 131 |
3 |
1 |
2 |
신림6 |
56 124 |
33 68 |
23 56 |
259 448 |
242 417 |
17 31 |
|
270 455 |
48 |
10 |
38 |
신림7 |
78 198 |
33 77 |
45 121 |
664 1599 |
616 1551 |
48 48 |
|
486 1066 |
87 |
9 |
78 |
신림8 |
31 64 |
12 18 |
19 46 |
120 258 |
120 258 |
0 0 |
|
133 254 |
9 |
2 |
7 |
신림9 |
28 75 |
18 46 |
10 29 |
128 283 |
111 245 |
17 38 |
|
115 228 |
7 |
|
7 |
신림10 |
53 145 |
31 67 |
22 78 |
222 494 |
219 489 |
3 5 |
|
295 655 |
72 |
15 |
57 |
신림11 |
25 71 |
21 58 |
4 13 |
114 258 |
110 249 |
4 9 |
|
109 238 |
8 |
1 |
7 |
신림12 |
36 98 |
22 59 |
14 39 |
159 370 |
151 360 |
8 10 |
|
192 384 |
22 |
7 |
15 |
신림13 |
54 161 |
43 122 |
11 39 |
193 493 |
188 487 |
5 6 |
|
198 454 |
13 |
3 |
10 |
2) 탈락 유형
수집된 자료 총 17건 중,
- 조사대상자 연령은 65세 이상이 11명, 이 중 80세 이상은 4명이었다.
노인 사례가 대부분. 11건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6건이 재산기준초과로 수급자에서 제외.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 이들의 아들은 보통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고 있으며 수입이 일정치 않고, 멀리 떨어져 살아 부양 의사가 아예 없거나 부양하려 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이들이 태반. (한 명은 며느리 명의로 된 집 때문)
- 50대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으로 여성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인 남편(50대 후반)이 건강이 좋지 않고 지속적인 노동일을 하지 않음에도 노동능력이 있다고 보아 수급자에서 제외. 남성 한 명은 시가 4000만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 부부는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져 수입을 얻기가 힘든데, 재산 기준에서 이 집이 드러나 수급자에서 제외.
- 17건 중 6건이 재산기준 초과가 원인으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
이들 중 한 명은 며느리 명의로 된 집 때문에(아들과 사별), 한 명은 지적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석에 빌라(4000만원)를 소유하고 있어서, 다른 세 명은 보유 재산이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로 재산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시가 1억 정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부채 때문에 보유 재산이라 볼 수 없고, 또 남편이 당뇨병 환자라 의료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여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함.
☞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대부분이 지병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을 리 없는 노인세대들이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도 이들 탈락자들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기록 중 2000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특례 대상자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17가구에 대한 특례대상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심의 내용은 모두 재산특례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탈락 사례는 한 건으로 경매중인 시가 5천 3백만원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였는데, 부부 모두 근로능력이 있고 젊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
사례 |
탈락사유 |
구체적 내용 |
거주형태 |
이○○ (70세) |
노동능력 있는 아들 (부양의무자 기준) |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은 부인이 장애인이고 일용직 노동일을 하지만, 아이엠에프 이후 일거리도 일정하게 없고 거의 실직 상태, 공공근로로 겨우 생활 해결. 작은 아들은 공익근무요원(부양 조건 안 됨) 할머니가 따로 살며 큰 아들의 아이들(손자)을 돌보는데, 계절별로 새마을 일을 하는 정도 손자들의 옷, 식사 등 대부분을 공부방에서 돌봐 주고 있다. 무허가 집에서 손자 둘과 주거 |
자가 시가3500만원 정도 |
최○○ (80세) |
노동능력 있는 아들 (아들이 집 소유) |
아들이 생활비를 한달에 10만원씩 보태고 있으나 지금은 목디스크 상태고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한다. 교통수당 받고 있다. |
500만원 전세 (빌라지하) 독거 |
김○○ |
노동능력 있는 아들 |
약간의 청각장애가 있음. 며느리가 종교활동(전도사) 때문에 거기에 수입을 다 쏟으면서 살림이 어려워졌고, 아들은 한동안 직업이 없다가 다시 경비일을 하게 되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아들이 나이가 꽤 많다고 함(50대) |
1000만원 전세, 독거 |
최○○ (66세) |
노동능력 있는 아들 |
40대 딸이 정신장애로 집에 와 있어 함께 거주. 사위는 수급권자인데, 이혼을 안 해 주며 딸(부인)의 의료혜택도 못 받게 함. 아들은 버스운전하다가 사고(근무가 끝나고 버스요금통을 들고 사무실로 가다가 멘홀에 빠져 허리 다쳤는데, 산재 처리 안 되어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 |
임대아파트 정신장애 딸과 함께 |
임○○ (56세,남) |
수석에 시가 4000만원 정도의 빌라 소유 |
부부 모두 지능이 좀 떨어지는데, 집은 집장사하는 매형이 있어서 그 때 어떻게 겨우겨우 집 마련. 그 집을 2000만원에 세 주고 여기 와서 다시 2000만원 전세로 살고 있음. |
2000만원 전세 |
방○○ |
아들과 사별, 며느리 명의로 된 집에 며느리와 살고 있기 때문 (생활은 따로) |
수급 신청을 하러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며느리를 오라 했는데, 며느리가 요청을 안 들어줌. 맏손주가 생활비 넣어 주는 것이 있음(손주 20만원, 딸 10만원, 작은 아들 10만원) |
|
정○○ (57세) |
남편 (노동능력 있다고 봄) |
남편이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데 허리가 아파 일이 많지 않다. 동사무소에서 남편의 진단서 떼 오라 했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었다. 부인은 관절염이 심해서 일을 하기는 무리. 조건부 수급자로 공공근로. 루핑집 연탄 보일러인 집에서 생활. |
무허가 전세 270만원, |
유○○ (72세,남) |
막내딸(26세) 직장을 다니고 있음 (월 40만원 임시직) |
할머니 병원 입원 중(병명 모르심)이시고 할아버지 수입 없으심. 아들(37세) 미혼이며 언어장애, 소아마비장애임. 아들 앞으로 월24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계심. |
전세 2500만원 |
김○○ (68세,여) |
일용직 노동자인 아들 셋 |
막내아들에게 할머니 가지고 있던 2,200만원 줘서 방을 얻어 줄 정도로 수입 없이 힘들게 살고 있음. 오히려 아들들을 할머니가 도와주고 계심. 현재 결혼한 딸(35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국기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월 185,000원씩 받았었으나, 현재는 지급되지 않고 있음. 지금 공공근로를 나가고 있는데 하루 일당 20,000원임. 일 많을 경우 16일 정도 일하면 320,000원을 벌고 있으나 불규칙적임. |
단독주택 자가 (딸 명의) |
사례 |
탈락사유 |
구체적 내용 |
주거형태 |
박○○ (43세,여) |
33평아파트 소유 |
부채와 담보에 걸린 집이라 팔리지가 않아 자산조회 결과 탈락 남편의 경우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해서 탈락 이후에도 의료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2000만원의 벌금 부과. 조건부수급자였으나 4월 탈락 |
|
오○○ (80세,여)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3남 2녀) |
지역의료보험 월 6,000원 한시생활보호대상자였다가 기초법 시행이 되면서 탈락 아들은 3명이 노동일, 수입이 일정치 않음, 부양능력이 없다. |
전세 400만원 |
유○○ (82세,여) |
아들이 있어서 (큰아들이 집이 있다고 해서) |
자활보호였으나 기초법 시행후 탈락. 아들이 2명이나 모두 노동일, 수입이 일정치 않음. 부양능력이 없다. |
전세 800만원 |
조○○ (71세,여) |
집이 있어서 (자가 3,000만원) 큰아들(자동차 정비보조) |
생활보호대상자였으나 기초법 시행후 탈락.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둘째아들(장애인)과 함께 생활. 큰 아들 수입이 일정치 않아 부양능력없음 |
자가 3,000만원 |
박○○ (40대,남) |
주택부금 800만원 적립 |
자활보호 조건부수급자로 위생관리사업단으로 일했으나 9월말일자로 탈락 |
전세 3300만원. |
윤○○ (60대,여) |
현금 1900만원 통장에 적립 |
자활보호 조건부 수급자였는데 금융자산 조사 결과 탈락. 차상위로 |
전세 2000만원 정도 |
유○○ (83세) |
아들이 집을 지니고 있어서 (시가 모름) |
아들이 둘 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큰 아들은 집을 지니고 인천 쪽에서 사는데, 나이는 62세, 일용직 노동자이다.(노동능력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음) 작은 아들은 나이가 45세이고 똑같이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 할머니는 새마을 일 하여 18만원 정도의 한달 수입이 있다. |
전세 800만원 독거 |
안○○ (75세) |
노동능력 있는 아들이 있어서 |
호적상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자신의 아들이 아님. 아들들의 나이는 45세, 37세 인데, 둘 다 결혼 안 했고, 직업은 일용직 노동자. 아들과 함께 사는데, 둘 다 부양능력 없고, 주거지를 따로 해서 올려 보았지만 실제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어서 수급자에서 탈락. 의료혜택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고, 예전 생활보호대상자였음. |
임대아파트, 아들 둘과 |
3) 특례기준
①수급권자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적용기간 : 2002년 말까지)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포함
-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가구(가압류, 경매 상태의 사유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처분이 곤란한 경우 또는 처분하더라도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②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능력과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재산가액이 수급권자가구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③의료급여의 특례
- 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만성,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④교육급여의 특례
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⑤자활급여의 특례
수급자가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평가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구규모 |
1-2인 가구 |
3-4인 가구 |
5인이상가구 |
재산가액 |
3,100만원 |
3,400만원 |
3,800만원 |
특례범위(150%) |
4,650만원 |
5,100만원 |
5,700만원 |
위의 특례 기준을 바탕으로 관악지역 특례 대상자 유형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록에서 살펴보면, 심의대상 17가구 모두가 재산특례 기준대상으로 심의를 받았다. 특례 기준 적용에 있어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유무를 우선순위로 두었으며, 가족 중에 만성질환이 잇는 경우가 한 건이었고, 시각장애인인 경우가 1건이었다.
2. 기초법 예산 현황
1) 2001년 생계, 주거비 예산 현황
예산액 |
계 |
보조금 |
구비 | ||
소계 |
국비 |
시비 | |||
계 |
13,666,402,000 |
10.249.801,000 |
6,833,201,000 |
3,416,600,000 |
3,416.601,000 |
생계급여 |
11,800,976,000 |
8,850,732,000 |
5,900,488,000 |
2,950,244,000 |
2,950,244,000 |
주거급여 |
1,865.426,000 |
1,399.069,000 |
932,713,000 |
466,356,000 |
466,357,000 |
2) 연도별예산현황 (98년부터2002년까지)
98년 (생활보호법) |
99년(생활보호법) |
2000년(기초생활보장법) |
2001년 |
일반보상금 중 6,119,812 |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6,682,260 |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9,788,064 |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16,346,432 |
<사회보조금> 770,844
<복지사업 보조금> 2,253,335 거택생계보호비 616,748 한시생계보호비 830,619 자활보호(일반,한시)생계보호 501,324 저소득자녀학비 287,525 취로사업비 118,999 경로연금 348,120
<사회보장적 수혜금> 275,176 시설생계비 205,176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70,000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76,553 자활지원센터 140,000 생보자 연탄운반비 36,553 |
거택생계보호비 1,390,294 한시생계보호비 1,191,294 저소득자녀학비 502,092 경로연금 769,800
자활지원센터 110,000 생활보호대상자위문 32,580 취로사업비 시설수급자 생계비 자활보호 |
거택보호자 생계보호2,446,993 저소득자녀학비지원 1,150,100 경로연금 986,202 한시적 생계보호비 1,522,476 자활보호생계보호비 2,005,296 합계 8,131,067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자활지원포함) 1,656,997
|
조건부 수급자 지원 161,340 (자원봉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11,800,976 일반수급자주거급여 1,865,426 기초생활보장일반 수급자 자녀학비 1,116,680 경로연금지원 902,010 자활센터지원비 공공근로사업비 500,000 |
3. 전달체계 및 인력
1) 전달체계 시스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관련 통계가 부실하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물론 제도 시행 초기여서 축적된 자료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전산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물리적인 이유도 크다. 특히 노동부 전산망과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광역단위로 대상자 정보 취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산망의 조기정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2) 전문요원
관악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을 보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28명과 서울시 파견 1명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신림7동을 제외한 각 동에 기초법 관련 전담공무원은 각 1인씩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각 동별로 최저 77가구(신림5동)에서 많게는 243가구(신림 7동)까지 담당하고 있다.
전문요원 1인당 적정 가구수가 45가구인데 비하여 부담하고 있는 가구수는 너무나 많은 데다가, 맡고 있는 기존 가구 관리(과중한 업무)에 더하여 기타 잡무(보육료 감면이라든지, 취로사업 관련업무 등등, 기관별 연락),부가적 업무가 증가함으로써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민간 및 주민 참여 구조
1) 생활보장 위원회
생활보장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공무원 6명으로 공무원 비율 제한인 50%를 넘고 있으며 노인회지회장 등 관변 단체 인사 1명도 포함되어 있다.
연번 |
구분 |
직위 |
성명 |
비고 |
1 |
당연 |
위원장 |
김희철 |
구청장 |
2 |
당연 |
부위원장 |
최연남 |
보건소장 |
3 |
당연 |
위원 |
이봉희 |
복지사업과장 |
4 |
당연 |
위원 |
박병순 |
사회복지과장 |
5 |
당연 |
위원 |
구명자 |
지역보건과장 |
6 |
당연 |
위원 |
이종각 |
의약과장 |
7 |
당연 |
위원 |
이인수 |
실업종합센터실장 |
8 |
위촉 |
위원 |
김윤철 |
관악구복지후원회회장 |
9 |
위촉 |
위원 |
변도윤 |
YM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장 |
10 |
위촉 |
위원 |
정재수 |
대한노인회관악지회장 |
11 |
위촉 |
위원 |
백인순 |
관악여성단체연합회장 |
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4차례에 걸친 회의 중 심의내용이 간사의 설명과 그에 대한 위원들의 형식적인 동의 정도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0년 11월 13일 회의에 참석한 김윤철 위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너무나 어렵군요. 우리 위원들이 기초법에 대해 검토를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하자, “변도윤 위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라고 대답하는 등 기초법에 대한 사전지식과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번 |
개최일 |
안건 |
참석자 |
1 |
2000. 10. 19 |
-관악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위촉장 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경과 보고 등 |
전원참석 |
2 |
2000. 11. 13 |
-특례대상자 심의 |
불참인원 2명(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
3 |
2001. 2. 12 |
-2001년 지방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2001년 연간조사계획 -지역자활지원계획 -특례대상자 심의 |
불참인원2명 (구청장, 사회복지과장) |
4 |
2001. 4. 30 |
-특례대상자 심의 |
불참인원 2명(백인순 위원, 변도윤 위원) |
2) 기초생활보장기금
3) 자활기관 협의체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의 문제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재산기준 범위 확대해야
2. 예산의 문제
3. 전달체계(전문요원)의 문제
- 전문요원 확충 시급
- 근무여건 개선(수당 및 승진기회의 확대)
- 복지부 산하의 독립된 복지행정체계의 구축
4. 생활보장위원회의 문제
- 구성원을 다양하게(주민참여구조로 열어 놔야)
- 구성원 전문성 확보 시급
관악구 빈곤의료 기초현황조사
홍 선
Ⅰ. 들어가며
1. 의제선정 이유 : 의료소외계층의 건강권에 관심 갖기
관악구의 경우 70-80년 대규모 빈곤계층 밀집지역으로 가난한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욕구가 높고 재개발등 지역변화에 따라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빈곤계층의 경우 임대아파트, 주택가의 지하셋방 등으로 주거형태를 달리하여 살아가고 있다. 주거형태의 변화에 새로운 계층의 유입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은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복지사업을 한편 표방하고 있다. IMF이후 가족해체, 실업증가 등을 통해 나타나는 빈곤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으로 제기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인식이 낮고 지역차원의 복지정책은 아직 시혜적인 관점이 많다. 중앙차원의 제도를 전달하는 것 이외의 자체적인 지자체 차원의 복지사업은 대부분 시기별 이벤트에 그친다.
2000년 기초법 시행이후 빈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제안되었고 빈곤계층의 건강권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운동이 있었다. 2000년 기초법 시행과 함께 보건의료단체 및 지역주민운동이 함께 의료보호법 개정운동을 함께 펼쳤다. 기초법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 1, 2종 구분 철폐 및 권리성 급여로 의료급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개정 운동이였으며 이는 기초법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의 공적부조제도에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특히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고민하고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의료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의료보호 2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절한 의료이용을 못하며 의료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진다.
또한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건강에 대한 사회보장욕구가 높으며 의료비지출이 경제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빈곤의 악순환의 원인이 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기초법에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구원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에 의한 고액의 치료, 재활비용으로 인하여 가구 전체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 그 치료, 재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폭넓게 적용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관악사회복지는 의료소외계층의 건강권에 대한 지역차원의 구체적인 사례발굴과 정책에 접근하고자 2002년 관악구 복지의제의 하나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선정하였다.
2. 조사방향
관악구의 의료소외계층의 기초형황을 파악한다.
관악구의 의료소외계층의 지역보건정책을 평가한다.
관악구의 지역보건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3. 조사항목
관악구의 의료소외계층의 실태는 어떠한가?
관악구의 의료소외계층의 지역보건 정책은 어떠한가?
지역보건정책에 주민참여구조는 어떠한가?
4. 조사방법
관악구 기초통계 및 문헌조사
행정정보공개청구
인터넷 행정정보 검색 등
Ⅱ. 관악구 빈곤의료 현황
1. 관악구 의료취약계층 실태
1) 인구구조에 따른 현황
19세 이하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세 이상 성인층 인구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2002년 전체인구 544,330명에 노인인구의 수가 24,276명으로 추계했으나 2000년 실제 관악구 전체인구는 524,404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5,960명으로 2002년 추계인구와 비교할 때 노인인구가 더 급속한 수로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의료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빈곤노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
연령 |
1985 |
1995 |
2002년 추계인구 | ||||||
계(명)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계 |
556.084 |
279,974 |
276,110 |
548,156 |
280,887 |
267,269 |
544,330 |
286,839 |
261,707 |
0-4 |
48,397 |
24,972 |
23,425 |
39,757 |
20,931 |
18,826 |
34,761 |
18,564 |
16,111 |
5-9 |
52,645 |
27,507 |
25,138 |
29,509 |
15,529 |
13,980 |
19,713 |
10,374 |
9,270 |
10-19 |
122,992 |
64,317 |
58,675 |
86,044 |
44,985 |
41,059 |
67,052 |
34,802 |
31,996 |
20-29 |
124,534 |
61,711 |
62,823 |
141,699 |
73,963 |
67,736 |
155,107 |
83,800 |
71,125 |
30-64 |
192,890 |
96,725 |
96,165 |
231,408 |
118,555 |
112,853 |
262,188 |
137,119 |
126,115 |
65- |
14,626 |
4,742 |
9,884 |
19,739 |
6,924 |
12,815 |
24,276 |
8,989 |
15,337 |
2) 의료취약인구1)
의료취약계층은 나이, 장애, 경제적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으로 노인 (특히 독거노인 및 빈곤계층의 노인), 장애우,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1997년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시 집계한 현황과 이후 매년 전체비율을 비교해 볼 때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장애우의 경우 뇌병변, 신장, 심장질환,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이 장애 범주로 확대되면서 등록 장애우의 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
연도 |
독거노인 |
장애등록지수 |
의료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1997 |
335(0.06%) |
3,537(0.66%) |
3,294(0.62%) |
13세대(0.02%) |
1999 |
65세이상 노인수 23,163(4.7%) |
6,898(1.33%) |
7,620(1.47%) |
45세대 |
2000 |
수급자인 독거노인 1,300(0.25%) |
7,692(1.47%) |
9,647(%) |
43세대 |
|
독거노인수 |
장애등록자수 |
의료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계 |
335(0.06%) |
3,537(0.66%) |
3,294(0.62%) |
13세대(0.002%) |
봉천본 |
9(0.08) |
93(0.86) |
105(0.97) |
|
봉천1 |
11(0.04) |
164(0.56) |
181(0.61) |
|
봉천2 |
10(0,11) |
52(0.59) |
61(0.69) |
|
봉천3 |
32(0.16) |
149(0.74) |
268(1.33) |
|
봉천4 |
9(0.54) |
108(0.65) |
67(0.40) |
1 |
봉천5 |
6(0.09) |
89(1.32) |
113(1.68) |
1 |
봉천6 |
20(0.08) |
155(0.61) |
119(0.47) |
3 |
봉천7 |
11(0.07) |
103(0.63) |
88(0.53) |
|
봉천8 |
4(0.02) |
135(0.65) |
120(0.58) |
1 |
봉천9 |
8(0.06) |
96(0.72) |
144(1.08) |
|
봉천10 |
14(0.09) |
134(0.82) |
100(0.61) |
1 |
봉천11 |
7(0.02) |
179(0.63) |
86(0.30) |
|
남현 |
5(0.03) |
102(0.57) |
80(0.45) |
|
신림본 |
4(0.02) |
139(0.55) |
86(0.34) |
|
신림1 |
13(0.05) |
146(0.56) |
131(0.50) |
1 |
신림2 |
18(0.07) |
174(0.63) |
109(0.40) |
1 |
신림3 |
5(0.02) |
110(0.51) |
87(0.40) |
|
신림4 |
3(0.01) |
157(0.51) |
71(0.23) |
|
신림5 |
7(0.04) |
177(1.03) |
81(0.47) |
|
신림6 |
35(0.28) |
110(0.87) |
241(1.91) |
1 |
신림7 |
36(0.20) |
205(1.16) |
316(1.79) |
2 |
신림8 |
5(0.02) |
147(0.58) |
87(0.34) |
|
신림9 |
11(0.04) |
127(0.49) |
90(0.34) |
|
신림10 |
30(0.18) |
153(0.94) |
230(1.41) |
|
신림11 |
6(0.04) |
103(0.64) |
83(0.52) |
|
신림12 |
6(0.03) |
110(0.53) |
60(0.29) |
|
신림13 |
10(0.05) |
120(0.65) |
90(0.43) |
1 |
3)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
의료보호 대상자의 규모를 보면 1종과 2종이 구분되어 있고 2종의 경우 1종보다 그 규모가 더 크다. IMF이후 한시생보자 책정 및 2000년 기초볍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그 비율은 2%미만이다.
|
1998년 (6월 30일) |
1999년(6월30일) | ||||||||||||||
계 |
거택 |
자활 |
계 |
거택 |
한시생계 |
자활 |
한시자활 |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
계 |
2,121 |
3,808 |
779 |
1,004 |
885 |
1,907 |
4,438 |
7,620 |
1,082 |
1,204 |
837 |
1091 |
847 |
1044 |
1,440 |
4,290 |
봉본 |
63 |
125 |
26 |
30 |
30 |
65 |
113 |
264 |
25 |
29 |
26 |
58 |
21 |
53 |
30 |
60 |
봉1 |
91 |
176 |
38 |
46 |
33 |
77 |
201 |
468 |
61 |
63 |
21 |
38 |
23 |
66 |
76 |
230 |
봉2 |
40 |
65 |
19 |
24 |
18 |
35 |
82 |
178 |
23 |
27 |
19 |
42 |
12 |
23 |
23 |
71 |
봉3 |
142 |
290 |
54 |
60 |
74 |
183 |
|
601 |
83 |
95 |
46 |
90 |
64 |
133 |
108 |
307 |
봉4 |
47 |
81 |
16 |
18 |
25 |
45 |
111 |
247 |
41 |
62 |
20 |
64 |
13 |
35 |
30 |
86 |
봉5 |
58 |
122 |
16 |
24 |
40 |
96 |
125 |
323 |
28 |
42 |
40 |
130 |
18 |
57 |
20 |
92 |
봉6 |
90 |
159 |
49 |
84 |
27 |
55 |
107 |
397 |
60 |
60 |
45 |
100 |
21 |
53 |
66 |
130 |
봉7 |
48 |
90 |
20 |
20 |
13 |
26 |
108 |
253 |
31 |
38 |
27 |
53 |
10 |
32 |
26 |
84 |
봉8 |
55 |
116 |
11 |
13 |
37 |
79 |
142 |
326 |
28 |
31 |
23 |
40 |
20 |
71 |
61 |
180 |
봉9 |
84 |
156 |
39 |
43 |
43 |
106 |
174 |
415 |
47 |
51 |
26 |
72 |
31 |
93 |
68 |
182 |
봉10 |
53 |
109 |
24 |
33 |
19 |
43 |
138 |
321 |
26 |
34 |
27 |
53 |
17 |
46 |
67 |
158 |
봉11 |
58 |
110 |
30 |
37 |
19 |
47 |
110 |
242 |
35 |
39 |
18 |
42 |
13 |
39 |
34 |
96 |
남현 |
46 |
83 |
17 |
18 |
17 |
35 |
74 |
147 |
17 |
18 |
17 |
29 |
8 |
18 |
21 |
53 |
신본 |
38 |
80 |
15 |
23 |
6 |
10 |
108 |
256 |
23 |
29 |
26 |
57 |
14 |
28 |
31 |
101 |
신1 |
62 |
115 |
27 |
32 |
20 |
47 |
168 |
391 |
37 |
45 |
31 |
69 |
27 |
84 |
60 |
183 |
신2 |
67 |
108 |
29 |
37 |
27 |
47 |
165 |
352 |
58 |
66 |
30 |
77 |
23 |
59 |
40 |
116 |
신3 |
51 |
131 |
20 |
37 |
21 |
54 |
160 |
472 |
17 |
28 |
59 |
164 |
16 |
38 |
69 |
219 |
신4 |
58 |
111 |
19 |
28 |
29 |
67 |
160 |
381 |
26 |
35 |
32 |
70 |
25 |
81 |
72 |
214 |
신5 |
48 |
82 |
24 |
32 |
14 |
27 |
97 |
187 |
27 |
31 |
19 |
39 |
14 |
33 |
28 |
71 |
신6 |
142 |
223 |
50 |
68 |
82 |
136 |
266 |
528 |
90 |
108 |
38 |
72 |
45 |
98 |
86 |
237 |
신7 |
198 |
368 |
78 |
107 |
110 |
235 |
397 |
932 |
99 |
129 |
49 |
98 |
72 |
198 |
160 |
400 |
신8 |
61 |
114 |
20 |
21 |
32 |
61 |
123 |
268 |
25 |
29 |
24 |
41 |
30 |
69 |
33 |
83 |
신9 |
60 |
103 |
27 |
36 |
21 |
40 |
115 |
246 |
35 |
45 |
23 |
55 |
17 |
42 |
29 |
82 |
신10 |
131 |
232 |
40 |
59 |
75 |
157 |
284 |
615 |
66 |
74 |
38 |
84 |
53 |
123 |
100 |
322 |
신11 |
41 |
67 |
16 |
18 |
7 |
47 |
87 |
209 |
18 |
20 |
26 |
64 |
11 |
29 |
25 |
80 |
신12 |
46 |
79 |
25 |
34 |
8 |
35 |
121 |
200 |
26 |
30 |
28 |
64 |
13 |
20 |
60 |
137 |
신13 |
|
|
22 |
|
|
|
141 |
401 |
23 |
34 |
53 |
141 |
17 |
55 |
45 |
165 |
기타 |
국가유공자 180/551 귀순동표 8/19 5․18 13/44 독립유공자 49/84 시설보호 199 |
국가유공자 188/607 귀순동포 8/20 5․18 13/40 독립유공자 40/70 시설보호 209 |
|
2000년(10월) |
2001년(9월 1일) | ||||||||||
계 |
1종 |
2종 |
계 |
1종 |
2종 |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세대 |
명 | |
계 |
4,468 |
9,647 |
2,094 |
2,979 |
2,374 |
6,648 |
4,600 |
9,649 |
2,623 |
3.948 |
1,977 |
5,701 |
봉본 |
130 |
279 |
63 |
115 |
67 |
164 |
178 |
430 |
68 |
102 |
110 |
328 |
봉1 |
232 |
496 |
110 |
138 |
122 |
358 |
239 |
466 |
147 |
200 |
92 |
266 |
봉2 |
152 |
372 |
59 |
77 |
93 |
295 |
163 |
387 |
67 |
170 |
96 |
217 |
봉3 |
158 |
303 |
96 |
129 |
62 |
174 |
173 |
314 |
112 |
150 |
61 |
164 |
봉4 |
115 |
221 |
65 |
92 |
50 |
129 |
117 |
219 |
77 |
114 |
40 |
105 |
봉5 |
108 |
242 |
58 |
88 |
50 |
154 |
138 |
315 |
71 |
107 |
67 |
208 |
봉6 |
267 |
541 |
132 |
179 |
135 |
362 |
361 |
726 |
230 |
336 |
131 |
390 |
봉7 |
94 |
185 |
54 |
63 |
40 |
122 |
104 |
198 |
65 |
96 |
39 |
102 |
봉8 |
112 |
268 |
50 |
76 |
62 |
192 |
115 |
259 |
67 |
112 |
48 |
147 |
봉9 |
151 |
335 |
72 |
97 |
79 |
238 |
140 |
286 |
78 |
115 |
62 |
171 |
봉10 |
150 |
344 |
55 |
76 |
95 |
268 |
153 |
338 |
70 |
102 |
83 |
236 |
봉11 |
103 |
222 |
56 |
102 |
47 |
120 |
123 |
244 |
78 |
118 |
45 |
126 |
남현 |
67 |
141 |
45 |
87 |
22 |
54 |
85 |
161 |
61 |
95 |
24 |
66 |
신본 |
92 |
206 |
45 |
66 |
47 |
140 |
93 |
198 |
56 |
90 |
37 |
108 |
신1 |
157 |
340 |
90 |
129 |
67 |
211 |
170 |
360 |
116 |
193 |
54 |
167 |
신2 |
142 |
276 |
82 |
120 |
60 |
156 |
136 |
258 |
89 |
134 |
47 |
124 |
신3 |
161 |
399 |
54 |
72 |
107 |
327 |
168 |
392 |
82 |
145 |
86 |
247 |
신4 |
165 |
381 |
62 |
92 |
103 |
289 |
180 |
393 |
92 |
149 |
88 |
244 |
신5 |
100 |
195 |
53 |
73 |
47 |
122 |
81 |
142 |
54 |
77 |
27 |
65 |
신6 |
259 |
448 |
157 |
194 |
102 |
254 |
274 |
461 |
183 |
224 |
91 |
237 |
신7 |
627 |
1,562 |
218 |
348 |
409 |
1,214 |
405 |
887 |
227 |
327 |
178 |
560 |
신8 |
120 |
258 |
57 |
79 |
63 |
179 |
126 |
251 |
70 |
103 |
56 |
148 |
신9 |
128 |
282 |
59 |
87 |
69 |
195 |
106 |
209 |
58 |
71 |
48 |
138 |
신10 |
218 |
452 |
110 |
147 |
108 |
305 |
284 |
647 |
154 |
234 |
130 |
413 |
신11 |
123 |
258 |
54 |
71 |
69 |
187 |
109 |
241 |
65 |
96 |
44 |
145 |
신12 |
153 |
364 |
72 |
114 |
81 |
250 |
185 |
422 |
96 |
162 |
89 |
260 |
신13 |
193 |
493 |
66 |
88 |
127 |
405 |
194 |
445 |
90 |
126 |
104 |
319 |
기타 |
|
|
3. 의료취약계층 정책 현황
1) 의료보호 사업
①의료보호제도
의료보호제도는 빈곤층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일차적 장치이다. 기초법 시행과 함께 의료보호법 개정운동을 통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2001년 10월부터 시행중이며 현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보장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서 존재했던 거택과 자활보호가 폐지되고 수급자 모두가 타지원액을 통해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보호 1․2종 구분은 폐지되어야 한다.
종별 |
의원 |
병원 |
약국 |
1종 |
전액무료 |
전액무료 |
전액무료 |
2종 |
방문당 1,500원 |
진료비의 80%국가부담 20%본인부담 |
1회조제시 500원 |
②의료급여의 특례 (기초법)
가. 적용대상자
- 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이 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 이하인 가구 중 만성․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재산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재산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가구원의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재산기준의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이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가구원 개인만 수급자로 선정
나. 급여내용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만 지급
☞ 재산이 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급여(적용기간 경과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보호여부 결정)
2) 보건소 의료취약계층서비스
항목 |
대상 |
내용 |
조기 암 검진사업 |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
자궁경부암검진 |
예방접종사업 |
수급자 및 장애자 저소득지역 초등학생중 접종대상자 |
일본뇌염무료접종 |
고아원에 수용중인 13세 미만 아동 수급자중 65세 이상인 자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 |
방문보건사업 |
|
방문간호 정신보건 저소득주민 건강진단 |
와상환자 및 거동불편환자 |
방문진료 월2회 진료팀운영 (의사1, 간호사1, 운전원1) | |
노인건강관리사업 |
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 |
노인건강진단 -혈압,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 12항목 |
경로당 |
어르신 건강자조관리교실 및 순회진료 | |
가정간호사업 |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거동불편환자, 장기치료자 및 조기퇴원환자) |
전문간호서비스제공 환경위생, 개인위생교육, 영양지도 중증환자 2,3차 의료기관에 연계 |
재활사업 |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중 장애환자 (재가 중증환자 상태 파악 후 재활 가능자 선정 등록) |
재활간호 -기능성 평가 통한 장단기 재활간호 서비스 일상생활적응을 위한 재활교육실시 전문재활기관과 복지기관협조 |
정신보건사업 |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중 정신장애인 |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주3회) -일상생활기술 및 대인관계훈련, 지역사회적응훈련, 치료레크레이션, 예술치료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주1회) |
직업재활가능자 |
작업지도(봉투붙이기, 제품포장등)후 직업알선 |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근육병환자, 혈우병, 고셔병 |
방법: 질환자 등록 및 관리→ 보건소 등록신청 → 수급자증 발급→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의료비지원 |
무료침시술 실시 |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
관악구 한의사회에서 무료침 시술권 1,000매 발행 |
서울가정도우미 |
수급자, 수급자중 장애인1-3급, 중증치매노인, 특별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 저소득노인 |
|
관악구 보건소의 사업내용 중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조기암 검진사업과 예방접종사업을 제외하면 지역의 빈곤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지역보건사업이 빈약하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영역이 빈곤노인 및 장애인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문보건 및 가정간호, 즉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대상인구와 욕구를 어떻게 파악하여 발굴하는 안정적인 체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충분한 확보 등) 또한 장애인의 건강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다. (재활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의 2000년 시행)
3) 지역의료보건계획
①수립배경
95년 12월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동법 제3조 제1항에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견을 들어 자치구의 보건의료계획수립을 하도록 함. 관악구는 98년 11월 이를 수립하여 구의회에서 의결
②지역의료보건계획의 목표
→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을 유지증진
→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초중고 연계 건강증진
→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
→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 독거노인, 저소득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확대
③세부 목표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보건사업 |
저소득아동 우선대상으로 실시. 구립어린이집 아동은 70%이상 검진받도록 관리 |
학생보건사업 |
|
성인보건사업 |
자궁경부암검사를 저소득주민위주로 실시, 그 대상을 2002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 |
모성보건사업 |
|
노인보건사업 |
의료보호대상자 중 노인건강진단 관리비율을 현재의 3.7%수준에서 5%수준으로 상향조정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와 저소득노인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실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0%수준으로 상향 |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
|
영양개선사업 |
영양실태조사를 성장단계 초개의 영유아와 초등학생, 독거노인을 대상 영양개선 및 영양상담은 올바른 식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거동불능자를 대상으로 99년부터 실시 |
구강보건사업 |
|
급.만성전염벙 관리사업 |
|
의약무관리사업 |
|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 |
퇴행성 관절염 환자 등록율을 현재 1.4%에서 2002년에서 14%까지 |
방문보건사업 |
관리률을 2002년 17%로 향상 정신질환자 등록율을 2.0%에서 2002년 3.3%로 향상 재활간호대상자등록율을 현재 2.5%에서 2002년까지 4.5%로 |
무료이동진료사업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가정간호사업 |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소장이 인정한 저소득층 주민을 가정간호 대상자로 선정. 추진중이나 2002년이후까지 점진적 확대실시 |
4. 빈곤의료 예산 현황
1) 의료보호사업 (각년도 결산)
|
1998 |
1999 |
2000 |
2001(예산) |
총액 |
121,925,937,013원 |
134,139,936,800원 |
163,002,959,180원 |
157,323,000,000원 |
사회개발비 |
47,008,896,418원 |
64,805,024,390원 |
67,178,716,010원 |
56,985,000,000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2,379,870,954원 |
5,469,621,360원 |
8,143,457,810원 |
13,504,204,000원 |
의료보호기금 불용액 |
12,393,046원 |
1,932,640d원 |
2,202,190원 |
|
2) 보건소 취약계층 의료사업 예산 (각년도 예산)
|
1998 |
1999 |
2000 |
2001 |
비고 |
조기암 검진사업 |
|
|
|
8250천원 (국850천원/구7,400천원) |
구비비율 높음 |
예방접종 사업 |
뇌염백신 22,700천원 (구 7,590) 3,000*7,590명 인플루엔자 3,255천원 (구 1,085) 3,500*930명 |
뇌염백신 23,625천원 (구 7,875) 3,150*7,500명 인플루엔자 294천원 (구 98) 3,500*84명 |
뇌염백신 12,635천원 (구 4,212) 3,500*3,610명 인플루엔자 360천원 (구 120) 4,000*90명 |
뇌염백신 22,859천원 (구 7,619) 3,500*6,631명 인플루엔자 3,188천원 (구 1,063) 4,000*797명 |
|
방문보건 사업 |
방문진료 15,120천원 (600*25,200명) 방문간호사 16명(월 10일) |
방문진료 13,320천원 (600*22,200명) 방문간호사 12명(월 10일) |
방문진료 14,040천원 (600*65*30*12월) 방문간호사 12명(월 10일) |
방문진료 12,906천원 (600*60명*30일*12월) 방문간호사 11명(월 4일) |
자치구비 |
노인건강 관리사업 |
순회진료 9,000천원 (600*15,000명) |
순회진료 7,560천원 (600*12,600명) |
순회진료 4,860천원 (600*2,700명*3일) |
순회진료 3,240천원 (600*1,800명*3일) |
자치구비 |
노인건강진단 |
|
|
|
| |
가정간호 사업 |
|
가정간호 4,800천원 (600* 8,000명) |
4,800천원 (6,000*800명) |
가정간호 3,600천원 (6000*600명) |
자치구비 |
재활사업 |
|
|
|
|
자치구비 |
정신보건 사업 |
|
|
|
|
|
기타 |
|
|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760,248천원 (국50%/시25%/구25%) |
|
서울가정도우미 |
40명 |
40명 |
40명 |
30명 |
시비 |
의료취약계층 사업예산 중 자치구비의 비율이 높다. 방문보건사업의 경우 방문간호사의 비율과 월 방문진료일수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 확인필요. 또한 방문료 및 가정간호 등의 대상자규모가 전년도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
5. 보건의료정책의 주민참여구조
1)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1997.08.14 조례 제04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1996.07.01 조례 제03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 추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악구 소속직원
3. 주민단체의 대표
③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사업참여 소속 전문가단체와 협조체계유지
3)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정신보건 자문위원 및 관내 신경정신과 전문의 회의 : 연 4회
Ⅲ. 개선방안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편성노력
- 의료특례확대(기초법과 연계) 및 긴급의료지원 방안 마련(보건소에서 1차 진료)
빈곤계층 노인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방안
2) 공공의료기관의 역할확립 및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시스템 구축
- 민간의료기관이 관장하기 어려운 공익사업 / 예방사업 중점
- 방문보건사업에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모니터와 정책대안 수립
* 장애 및 노인인구 증가 / 지역보건의료네트워크 (민간자원과의 결합력 높이기)
* 무료이동진료의 경우 경로당에 한정해서 진행되고 있음
* 가정간호 등 사업대상인구파악을 위한 체계 및 노력 미비
- 영유아/모자보건사업 등에 빈곤계층의 주민접근성 높이기
- 지역욕구 및 건강실태파악을 위한 사업활성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실질화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영양개선사업 실시 안됨
3) 보건소 접근성 높이기
- 주민들의 알권리 적극 보장하기
- 건강상담 / 보건교육 활성화 (건강지킴이 / 정보제공자)
4) 보건의료정책의 공공성과 보건소 운영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주민참여기구의 실질적 운영
2. 후속과제
1) 주민들과 조사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과정 필요
2) 저소득주민 의료실태조사에 따른 욕구파악
3) 추가 보완조사 및 모니터 필요
관악구 보육 기초현황조사
백승대, 강경선
Ⅰ. 들어가며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과거 가족이 담당하던 많은 부분들이 사회로 이양되면서, 특히 여성들의 사회진출 이후 늘어난 보육 욕구로 인하여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3개년 계획 이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한계가 있고, 많은 부분을 임의규정이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고무적이나, 모법은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며, 다양하고 빠른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이에 지방자치제 이후에 과거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던 부분들이 지방정부에 위임되고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관악구는 지역의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는 관악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악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현황 조사를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관악구 보육시설의 현황은 어떠한가?
관악구 보육시설의 예산은 어떠한가?
관악구 보육시설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악구청과 동사무소 및 보육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 통계치 등의 문헌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관련 실무자들의 이야기 및 구의회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Ⅱ. 우리 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사업의 역사2)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처음으로 탁아프로그램이 개설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시기와 이후 1960년대까지의 보육 서비스는 요보호아동의 구제와 보호라는 임시구빈적 성격이 강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 1962년 아동복리시설 기준령에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기존의 구빈적 성격을 벗어나 제도로서 그 성격을 갖추기 시작하게 되었다.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어린이집과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농번기탁아소, 내무부에서 관장하던 새마을 협동유아원 등의 시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되어 내무부가 주관하게 되었다. 이 법은 설립취지가 맞벌이 부부 자녀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주로 중산층대상의 반일제로 편성되는 등 애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보육의 기능을 퇴색시킨채 유치원과 거의 동일한 성격의 유아교육기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보육수요가 늘어나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직장탁아제를 도입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대표되는, 빈민지역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방치되는 아동들을 위한 민간 시설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폭발하는 보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기존의 시설로는 부족하여 정부는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탁아사업 실시근거를 부활하였고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남아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보육관련 독립법제정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결국 1991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2. 보육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나라는 보육시설수는 약 20,000여개소이고, 보육아동수는 약 70만명으로 보육의 양적 확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보육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3).
2001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공청회’ 자료4)를 보면, 현재 보육사업의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률이 미흡하다. 1992년 대비 2000년 현재 보육아동 수는 5.5배 증가하였으나, 이는 추정된 전체 보육아동 수요의 46.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리고 0~5세 보육대상 아동의 보육수요는 1,487,642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686,000명이므로 나머지 약 801,642(53.9%)의 아동이 보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아, 장애아, 방과후, 시간제, 24시간, 휴일 등의 보육서비스는 아주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 및 공공부문 보육시설의 보육부담율이 미흡하다.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보육시설 비율은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17.1%에 불과하고, 2000년 현재 이들 시설의 보육아동 분담율도 36.6%에 불과하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보육분담율의 약화는 소득계층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초래하고 전체적인 보육시설 질관리에 장애를 주고 있다.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 그리고 만5세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총 보육아동 중에서 보육료 지원 아동 비율이 1995년 30.4%에서 2000년 20.8%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셋째, 보육시설유형간 역할분담의 미확립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기능 미정립으로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른 민간부문의 운영난으로 보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원율은 84.1%수준이고, 특히 2세 미만의 영아의 정원 충원률이 64.0%로 낮은 실정인데, 낮은 보육현원율은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 설치된 대형 보육시설 등 시설 입지조건에서 상당부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관리 체계의 미확립이다. 보육교사의 수요에 비하여 매년 공급이 과도하여, 매년 현잭 보육교사보다 많은 수의 보육교사 자격자가 배출될 수 있는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육시설종사자의 공급과잉은 보육교사의 저임금을 야기하고,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육인력에 대한 국가의 자격 검증절차 및 자격증 발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관리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 지위의 불인정 등의 불이익이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발전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보수수준이 낮고 근무연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며, 휴가나 사회보험 등의 제반 복지제도가 미흡하다. 특히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뀌거나 시설장이 교체될 경우 교사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호봉이 높아질 경우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도 교사의 신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이다. 보육확충 3개년계획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충된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행정인력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다. 보육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수는 전국 평균 40개시설〔최고 358개(부천시), 최저 1개(경북 울릉군)〕이어서 개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공공부문에 편중된 시설별 지원방식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의 질 관리의 근거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중앙 1개소, 특별시․광역시 3개소,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 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5)의 기능이 미흡하다.
Ⅲ. 관악구 보육 현황
1. 시설 현황 및 문제점
동명 |
만0-6세 아동수 |
국공립 |
민간 |
가정 |
직장 |
계 | ||||||
시설수 |
아동수 |
시설수 |
아동수 |
시설수 |
아동수 |
시설수 |
아동수 |
시설수 |
아동수 |
보육률 | ||
봉천본 |
1,688 |
1 |
189 |
2 |
63 |
2 |
28 |
|
|
5 |
280 |
16.5 |
봉천1 |
2,635 |
1 |
86 |
12 |
426 |
- |
- |
|
|
13 |
512 |
19.4 |
봉천2 |
1,140 |
- |
- |
2 |
107 |
- |
- |
|
|
2 |
107 |
9.3 |
봉천3 |
1,008 |
1 |
52 |
- |
- |
1 |
20 |
|
|
2 |
72 |
7.1 |
봉천4 |
1,294 |
1 |
79 |
9 |
276 |
2 |
31 |
|
|
12 |
386 |
29.8 |
봉천5 |
1,832 |
2 |
104 |
2 |
178 |
1 |
20 |
|
|
5 |
302 |
16.4 |
봉천6 |
2,492 |
1 |
25 |
5 |
310 |
3 |
60 |
|
|
9 |
395 |
15.8 |
봉천7 |
1,424 |
1 |
84 |
6 |
333 |
1 |
20 |
1 |
212 |
9 |
649 |
45.5 |
봉천8 |
1,630 |
2 |
155 |
4 |
112 |
1 |
11 |
|
|
7 |
278 |
17.0 |
봉천9 |
1,005 |
1 |
86 |
1 |
91 |
- |
- |
|
|
2 |
177 |
17.6 |
봉천10 |
1,211 |
1 |
79 |
4 |
197 |
1 |
11 |
|
|
6 |
287 |
23.6 |
봉천11 |
2,696 |
1 |
57 |
10 |
314 |
2 |
35 |
|
|
13 |
406 |
15.0 |
남현동 |
1,533 |
- |
- |
4 |
205 |
2 |
33 |
|
|
6 |
238 |
15.5 |
신림본 |
2,284 |
2 |
123 |
3 |
113 |
2 |
35 |
|
|
7 |
523 |
22.8 |
신림1 |
2,145 |
2 |
150 |
11 |
373 |
- |
- |
|
|
13 |
523 |
24.3 |
신림2 |
1,938 |
2 |
103 |
2 |
51 |
2 |
28 |
|
|
6 |
182 |
9.3 |
신림3 |
1,842 |
2 |
193 |
3 |
83 |
- |
- |
|
|
5 |
276 |
14.9 |
신림4 |
2,616 |
1 |
123 |
12 |
395 |
4 |
69 |
|
|
17 |
588 |
22.4 |
신림5 |
1,280 |
2 |
148 |
3 |
81 |
1 |
15 |
|
|
6 |
244 |
19.0 |
신림6 |
810 |
1 |
104 |
- |
- |
- |
- |
|
|
1 |
104 |
12.8 |
신림7 |
775 |
2 |
78 |
5 |
169 |
- |
- |
|
|
7 |
247 |
31.8 |
신림8 |
1,443 |
1 |
131 |
9 |
342 |
3 |
36 |
|
|
13 |
509 |
35.2 |
신림9 |
1,416 |
1 |
91 |
4 |
175 |
1 |
15 |
|
|
6 |
281 |
19.8 |
신림10 |
1,723 |
4 |
324 |
1 |
26 |
1 |
20 |
|
|
6 |
370 |
21.4 |
신림11 |
895 |
1 |
116 |
4 |
158 |
1 |
14 |
|
|
5 |
288 |
32.1 |
신림12 |
1,757 |
2 |
170 |
5 |
186 |
1 |
15 |
|
|
8 |
371 |
21.1 |
신림13 |
1,582 |
1 |
52 |
4 |
160 |
3 |
48 |
|
|
8 |
260 |
16.4 |
계 |
|
37 |
2,902 |
127 |
4,926 |
35 |
564 |
1 |
212 |
200 |
8,855 |
|
※ 자료출처: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과 관악구청의 보육시설 등록대장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관악구의 보육시설 수를 살펴보면, 정부지원시설의 수가 37개소, 그 외에는 정부지원이 거의 없는 민간에 의한 보육시설로 총 200개 중에 163개소, 시설수의 81.5%가 민간시설임을 알 수 있다. 보육되는 아동수를 보았을 때에는 총 8,855명의 아동 중 5,953명인 67.2%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악구의 보육률을 살펴보면, 19.24%6)로 나타났으나, 동별 보육률은 최고 45.5%부터 최하 7.1%까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보육률의 차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따라 견해가 달랐는데, 봉천 3동의 경우에는 비공개 실질상태의 대가족 형태 가족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 유치원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가장 높은 보육률을 보이는 봉천 7동의 경우에는 중산층의 안정적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래 <관악구 동별 유치원 현황>7)에서 보면, 봉천3동의 경우 유치원이 1개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 아동 보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어, 보육시설 조사에서 유치원과 학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보육수요 및 공급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계자들도 어린이집만의 시설수 통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번호 |
연락처 |
소재지 |
학급 |
정원 |
설립주체 |
비고 |
1 |
878-7766 |
봉천본동 935-2 |
6 |
240 |
|
|
2 |
3255-5555 |
봉천본동 1708 두산아파드단지내 |
4 |
120 |
|
법인 |
3 |
877-0862 |
봉천1동 968-44 |
2 |
70 |
|
임대 |
4 |
878-3773 |
봉천2동 1703 우성아파트 단지내 |
4 |
120 |
|
|
5 |
884-3809 |
봉천3동 100 현대아파트 내 |
5 |
170 |
|
|
6 |
877-6890 |
봉천4동 880-7 |
3 |
90 |
|
|
7 |
|
봉천4동 175-3 |
1 |
30 |
공립 |
|
8 |
6671-6001-3 |
봉천5동 101 삼성아파트단지내 |
5 |
150 |
|
|
9 |
888-3451 |
봉천5동 480-36 |
12 |
420 |
|
|
10 |
889-8381 |
봉천6동 1706 우성아파트 단지내 |
4 |
105 |
|
|
11 |
878-1332 |
봉천6동 1690-1, 2 |
2 |
55 |
|
|
12 |
875-3456, 7 |
봉천6동 65-2 |
|
5 |
170 |
|
13 |
873-3782 |
봉천6동 1691-34 |
3 |
110 |
|
|
14 |
|
봉천6동 1669-1 |
2 |
60 |
공립 |
2000.3.1 |
15 |
877-4676 |
봉천7동 1606-13 |
8 |
280 |
|
|
16 |
|
봉천8동 920 |
1 |
30 |
공립 |
2000.3.1 |
17 |
|
봉천9동 622 |
3 |
90 |
공립 |
1994.91 |
18 |
877-0021 |
봉천10동 893-23 |
7 |
280 |
|
|
19 |
871-0012 |
봉천10동 860-21 |
4 |
140 |
|
|
20 |
887-0018 |
봉천11동 1635-1 |
14 |
550 |
|
|
21 |
584-2840 |
남현동 1071-25 |
3 |
110 |
|
|
22 |
886-2546 |
신림본동 87-1 |
4 |
160 |
|
|
23 |
851-9094 |
신림1동 1631-12 |
3 |
100 |
|
|
24 |
856-4261 |
신림1동 1627-19 |
2 |
60 |
|
|
25 |
859-3677 |
신림1동 1612-7 |
3 |
120 |
|
|
26 |
871-8508 |
신림2동 1694 |
5 |
180 |
|
|
27 |
886-4114 |
신림2동 98-25 |
3 |
120 |
|
|
28 |
856-7555 |
신림3동 612-32 |
7 |
240 |
|
|
29 |
856-4523 |
신림3동 621-34 |
7 |
240 |
|
|
30 |
863-1747 |
신림4동 513-17 |
15 |
590 |
|
|
31 |
857-7777 |
신림4동 484-16 |
3 |
90 |
|
|
32 |
885-9008 |
신림5동 1433-55 |
8 |
310 |
|
|
33 |
869-6777 |
신림7동 679-1 |
1 |
40 |
|
|
34 |
874-3350 |
신림10동 1704-3(주공아파트 단지내) |
8 |
240 |
|
|
35 |
|
신림10동 313-2 |
4(1) |
100(10) |
공립 |
1986.2.7 |
36 |
855-6659 |
신림11동 1478-31 |
5 |
200 |
|
|
37 |
|
신림13동 711-136 |
2 |
60 |
공립 |
1996.1.15 |
그리고 관악구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수의 과잉이라기 보다는 보육시설에 어떤 지역에 편중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로 판단된다. 보육시설의 정확한 파악과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
①보육시간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7:30-19:30까지 1일 12시간 운영한다.8) 그러나, 관악구 보육시설종사자 견해에 따르면, 보통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일과가 4시면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한 방에 모여 비디오 시청 등을 한다고 한다. 4시부터 다른 교사들은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쉰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4시 이후부터 데려가기 시작하고, 6시까지 남아 있는 아동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없고 남아서 지루하게 부모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②보육료
보육료는 중앙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보육위원회에 내려오면 다시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보육시설종사자의 견해에 따르면, 지방보육위원회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보육료를 대부분 그대로 결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관악구는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강남구와 보육료가 동일하다고 한다. 보육료의 부담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정 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가. 일반아동
구분 |
정부지원시설 |
민간보육시설 |
가정보육시설(놀이방) |
2세미만 |
185,000 |
304,000 |
325,000 |
2세 |
151,000 |
247,000 |
325,000 |
3세이상 |
104,000 |
148,000 |
179,000 |
※ 자료 출처 :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일반아동의 보육료는 3세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공립 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이 비슷한 편이지만, 2세 이하로 가면 보육료의 차이가 커져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다. 아동이 어릴 경우에 부모가 더 믿고 맡기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보육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 이용을 제한 받게 된다. 영아의 경우, 보육 서비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운영수지가 맞지 않아 일반적으로 영아반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 폐단이 나타나게 된다.
나. 저소득층 자녀
구분 |
보육료 감면 |
보육료 전액 지원 |
계 | ||
국․공립 |
민간 |
계 | |||
아동수 |
940 |
205 |
479 |
684 |
1,624 |
※ 자료 출처 :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보육료 지원 아동은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으로 구분되는데, 법정저소득층 아동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보호중인 아동(취학전 2년간), 모자보육법에 의한 보호자로 선정된 모자, 부자가정의 아동 등이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월평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1,624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18%가량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액 지원을 받는 아동은 약 7.7%에 해당한다.
구분 |
계 |
국고 |
지방비 | |||
법정저소득층 |
기타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
기타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
기타저소득층 | |
2세미만 |
219,000 |
87,600 |
32,850 |
13,140 |
186,150 |
74,460 |
2세 |
181,000 |
72,400 |
27,150 |
10,860 |
153,850 |
61,540 |
3세이상 |
112,000 |
44,800 |
16,800 |
6,720 |
95,200 |
38,080 |
※ 자료출처: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육료의 지원단가가 국․공립시설의 표준보육단가보다 높은데, 민간 보육시설 표준보육단가보다는 낮아서, 만약 민간 보육시설에 입소하려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더 지원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만약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보호자가 더 부담해야 할 것이다.
③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9)
가. 영아보육 : 현재 관악구에는 영아 전담시설이 없다. 다만, 선봉 어린이집과 양지 어린이집에서는 분원의 형태로 영아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나. 장애아 보육 : 장애아 전담시설은 현재 관악구 내에서 성민 어린이집만이 운영되고 있다.
다. 시간연장형 보육(시간제 보육10), 야간반11), 24시간반12), 휴일반 등) : 시간제 보육의 경우, 국공립 시설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다. 24시간 보육은 동산 어린이집, 양지 어린이집, 미래클 어린이집, 선봉 어린이집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휴일반은 선봉 어린이집이 관악구 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이다.
라. 방과후 보육 : 방과후 보육 전담시설은 없으며, 신일, 구암, 다원 어린이집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④위탁운영
가. 위탁체
대부분의 국공립 시설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탁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은 뒤에 위탁 선정 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에 위탁을 결정한다. 위탁체는 부족한 정부보조금에 더해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의 단체가 된다. 위탁체는 ‘위탁 부담금’을 내게 되며, 시설장 임면 권한을 갖는다.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
위탁체 |
위탁기간 만료 |
전화번호 |
구립 |
선봉 |
봉천본동 |
황화성 |
대한불교조계종 장안사 |
2003. 3.26 |
877-3121 |
당곡 |
봉천1동 |
김미희 |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
2003. 3.26 |
884-2267 | |
봉삼 |
봉천3동 |
임선심 |
관악 새마을금고 |
2004. 5.31 |
878-7578 | |
청능 |
봉천4동 |
유현수 |
이금순(개인) |
2002.11.30 |
875-7003 | |
구암 |
봉천5동 |
박경애 |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
2004. 5.31 |
883-6647 | |
원당 |
봉천6동 |
김영숙 |
김영숙(개인) |
2001.12.22 |
879-1798 | |
낙성대 |
봉천7동 |
유희경 |
(주)씨에스지 |
2001.12.22 |
872-0726 | |
청룡 |
봉천8동 |
고유미 |
장영권(개인) |
2003. 3.26 |
886-1245 | |
비안 |
봉천8동 |
김운옥 |
한국정보산업교육연구회 |
2004. 5.31 |
889-0351 | |
은천 |
봉천9동 |
김진숙 |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순교회 |
2001.11. 9 |
889-3176 | |
중앙 |
봉천10동 |
박은실 |
중앙대학교 |
2002.12.31 |
884-5861 | |
금빛 |
봉천11동 |
이주연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
2004. 5.31 |
875-8172 | |
서원 |
신림본동 |
박계숙 |
사회복지법인 정우원 |
2004. 5.31 |
889-5845 | |
신일 |
신림1동 |
김경자 |
한혜원(개인) |
2004. 5.31 |
854-0140 | |
상록 |
신림1동 |
최은실 |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
2002. 6. 9 |
852-3851 | |
복은 |
신림2동 |
이명자 |
김성옥(개인) |
2002. 6. 9 |
877-2246 | |
예지 |
신림3동 |
박순례 |
사회복지법인 성헤원 |
2001. 9. 9 |
851-7387 | |
금천 |
신림4동 |
박현옥 |
신도치과의원 |
2003. 3.26 |
862-1255 | |
새들 |
신림5동 |
박은희 |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
2002. 2.28 |
888-2601 | |
양지 |
신림6동 |
김문귀 |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
2003. 3.26 |
871-6121 | |
신림 |
신림7동 |
장경옥 |
신림종합 사회복지관 |
2002.10.30 |
853-4487 | |
난향 |
신림7동 |
정옥련 |
예수교장로회 성민교회 |
2001.12. 8 |
866-4070 | |
문성 |
신림8동 |
우연수 |
김용준(개인) |
2004. 5.31 |
856-5621 | |
동산 |
신림9동 |
이순동 |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
2004. 5.31 |
871-6472 | |
미림 |
신림10동 |
백은경 |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2003. 3.26 |
878-6150 | |
율곡 |
신림10동 |
반병례 |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
2004. 5.31 |
889-7682 | |
합실 |
신림10동 |
구신자 |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
2004. 5.31 |
878-0254 | |
난우 |
신림11동 |
김승례 |
에수교장로회 왕성교회 |
2003. 3.26 |
862-4547 | |
다원 |
신림12동 |
김금희 |
강남고려병원 |
2003. 3.26 |
851-7227 | |
하난곡 |
신림12동 |
이영순 |
예수교 장로회 구로문구교회 |
2002. 8.12 |
866-5363 | |
금강 |
신림본동 |
손재순 |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
2002. 2.28 |
876-8854 | |
미래클 |
신림3동 |
박은희 |
이건혁(개인) |
2003. 2.23 |
863-7001 | |
복지 법인 |
선의 |
봉천5동 |
한주빈 |
사회복지법인 한국선의은행중앙회 |
|
885-9770 |
성민 |
신림10동 |
강성애 |
사회복지법인 한국성민회 |
|
875-0960 | |
청진 |
신림2동 |
강영자 |
사회복지법인 잠실어린이집 |
|
872-6677 | |
원광 |
신림5동 |
사춘식 |
재단법인 원불교 |
|
872-9629 | |
성혜 |
신림13동 |
이계숙 |
사회복지법인 성혜원 |
|
863-3932 |
※ 자료출처: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정부지원시설 등록대장
위탁업체를 살펴보면, 몇 군데 눈에 띄는 곳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낙성대 어린이집의 경우엔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이며, 금천 어린이집은 신도치과의원(중구 소공동)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구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관계 공무원들은 위탁선정평가 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출되었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객관적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의혹의 여지가 있다.
나. 위탁 부담금
위탁업체는 모두 위탁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부족한 경비를 민간 자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확한 위탁금은 알 수 없지만,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위탁 부담금은 위탁과 재위탁 선정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 능력보다는 재정 능력 경쟁을 낳는다는 지적이 많다.
다. 위탁 ․재위탁의 선정
국공립 시설이 위탁을 맡길 때에는 그 수탁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선정평가 위원회13)에서 결정하게 된다. 선정평가 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구성의 기준은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한다. 선정평가의 기준은 시설투자비/ 운영비보조/ 운영사업계획서/ 예산서 수립의 적정성/ 위탁체의 책임능력/ 시설장의 자격14)으로 결정된다.
연번 |
성명 |
현직 |
비고 |
1 |
임성수 |
부구청장 |
공무원 |
2 |
신일근 |
생활복지국장 |
공무원 |
3 |
김성천 |
중앙대 아동복지학과교수 |
교수 |
4 |
신민철 |
선명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필수) |
5 |
김미화 |
관악 보육정보센타장 |
전문가 |
6 |
마상휴 |
엘림복지회 이사 |
전문가 |
7 |
원헌영 |
성심 보육교사보육원장 |
전문가(교수) |
8 |
김광빈 |
동명보육원 부원장 |
전문가(교수) |
9 |
황화성 |
선봉 어린이집 원장 |
선봉 어린이집 원장 |
라. 운영 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체 관계자, 시설장, 지역인사, 학부모가 참여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심의, 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현재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관악구에서는 시설비리15)가 터진 이후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강하게 권고 하고 있으며, 모든 국․공립 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 운영위원회의 현황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는데,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1년에 1-2차례 열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2) 민간 시설 운영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지도․감독을 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민간 시설은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관리를 거의 받지 않아 보육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1997)에 따르면, ‘크게 우리의 보육현실은 둘로 나뉠 수 있는데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다. 공공재원의 지원과 일관된 관리를 받고 있는 전자의 경우는 일정정도 규준화된 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후자인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질적수준에 있어 편차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관악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관악구는 구립보육시설 38개소, 민간보육시설 128개소, 가정보육시설 37개소로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구립보육시설과는 동반자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과는 연계성이 미비하다16).
①보육시간
관악구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종일반 운영시간은 10시간(29개소, 39.7%)이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 보육시간은 11.1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구분 |
8시간 |
9시간 |
10시간 |
11시간 |
12시간 |
기타 |
총계 |
빈도(개소) |
7 |
23 |
29 |
10 |
3 |
1 |
73 |
백분율(%) |
9.6 |
31.5 |
39.7 |
13.7 |
4.1 |
1.4 |
100 |
※ 자료출처: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2001, 관악구 민간보육시설 현황조사.
②보육료
종일반 보육료 현황을 살펴보면, 만2세미만과 만2세는 표준단가보다 적은 보육료를 수납하는 시설이 대부분이고 만3세는 만2세미만과 만2세보다는 표준단가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표준단가 이하의 보육료 수납에 대한 이유는 36개소(49.3%)가 저소득층 중심의 지역적 여건 때문이라고 응답했다18).
구분 |
-10만원~ -15만원 |
-5만원~ -10만원 |
표준미만~ 표준-5만원 |
표준단가 |
기타 |
결측 |
총계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만2세미만 |
8 |
11.0 |
22 |
30.1 |
20 |
27.4 |
7 |
9.6 |
10 |
13.7 |
6 |
8.2 |
73 |
100 |
만2세 |
5 |
6.8 |
24 |
32.9 |
26 |
35.6 |
9 |
12.3 |
8 |
11.0 |
1 |
1.4 |
73 |
100 |
만3세 |
0 |
0 |
1 |
1.4 |
26 |
35.6 |
36 |
49.3 |
4 |
5.5 |
6 |
8.2 |
73 |
100 |
※ 자료출처: 위와동일.
구분 |
원아모집이 안되기 때문에 |
저소득층 중심의 지역적 여건 때문에 |
보육시설이 보육가능아동보다 많기 때문에 |
기타 |
빈도(개소) |
4 |
36 |
6 |
10 |
백분율(%) |
5.5 |
49.3 |
8.2 |
13.7 |
※ 자료출처: 위와 동일.
③다양한 보육서비스
관악구의 민간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알아본 결과는 영아보육(31개소, 42.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방과후 보육(20개소, 27.4%), 시간제 보육(18개소, 24.7%)순이었으며 휴일보육은 한 군데도 실시하지 않았고 24시간 보육도 5개소(6.8%)로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19).
구분 |
24시간 보육 |
야간 보육 |
휴일 보육 |
시간제 보육 |
방과후 보육 |
장애아 통합보육 |
영아 보육 |
종일제 보육 |
빈도 (개소) |
5 |
13 |
0 |
18 |
20 |
7 |
31 |
10 |
백분율 (%) |
6.8 |
17.8 |
0 |
24.7 |
27.4 |
9.6 |
42.5 |
13.7 |
* 자료출처: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2001, 관악구 민간보육시설 현황조사
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 20개소로 나타났으나, 혼합연령반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방과후전담은 일하는 여성, 새남부분원, 보육정보센타방과후반, 온터 등 4군데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관련 기구 현황
①보육위원회 현황20)
보육정보센터에서는 현재 보육위원회 명단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고 관악구청에서 직접 얻을 수 있었다. 즉, 보육위원회에 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상 그 구성과정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관계공무원의 위촉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육위원회의 수당이 지불되고 있으며, 1년에 4차례의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의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 공개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회의의 비공개가 어떤 규정에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
연번 |
직위 |
성명 |
직업 |
전화번호 |
비고 |
1 |
위원장 |
생활복지국장 |
|
|
|
2 |
위원 |
박순례 |
구립보육시설연합회장 |
|
|
3 |
“ |
박은실 |
구립중앙어린이집시설장 |
884-5861 |
|
4 |
“ |
김정자 |
민간보육시설연합회장 |
873-6500 |
|
5 |
“ |
전영순 |
대한몬테소리연합회장 |
874-7208 |
|
6 |
“ |
김성애 |
천안대학교 교육학화 강사 |
874-5303 |
|
7 |
“ |
이정숙 |
성심보육교사 보육원 교수 |
875-3771 |
|
8 |
“ |
김광빈 |
사회복지법인 동명학원 부원장 |
877-1846 |
|
9 |
“ |
서원경 |
보육정보센타 보육지도원 |
851-2834 |
|
10 |
“ |
정금옥 |
보육교사 대표(봉삼 어린이집) |
886-2240 |
|
11 |
“ |
우연수 |
보육교사 대표(문성 어린이집) |
856-5621 |
|
12 |
“ |
안성심 |
보육교사 대표(샛별 몬테소리) |
877-5045 |
|
13 |
“ |
이동희 |
학부모 대표 |
889-1789 |
|
14 |
“ |
강현숙 |
학부모 대표 |
886-9176 |
|
15 |
“ |
박선미 |
학부모 대표 |
3285-7267 |
|
16 |
간사 |
사회복지과장 |
|
|
|
②보육정보센터의 현황
관악구 보육정보센터는 관악구에서 보육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원은 4명으로 센터장,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영양사로 구성되어 있다. 구에서는 인건비만을 제공받고 있어서 운영비나 사업비의 확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없어서 아직도 2001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2001년 지침을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주 역할은 교사들의 재교육과 민간 보육시설에 보육 프로그램과 식단 제공으로 보이며, 연구나 조사 업무와 평가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그 역할에 비해 재정적 지원이 미비하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보육정보센터는 하고 있지 않은 일을 관악 보육정보센터가 맡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 서울보육정보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 시설과의 차별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
Ⅳ. 개선방안
1. 시설상의 개선방안
1) 공적인 보육서비스 확대
현 보육현황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육의 시장화’가 관악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수의 85%, 보육아동의 64%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민간 의존의 문제점은 민간 운영은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어서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하나의 어린이집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부터 예산 확보 등 많은 경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새로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 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2) 동별 시설수 균형 고려
동별 보육현황에서 나타나듯이, 관악구 내에서 동별 보육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어느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공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롭게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는 국공립 시설이 적거나 국공립 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수가 적은 곳부터 지원해야 할 것이며, 민간 시설을 국공립 시설화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민간 시설만 많은 곳부터 전환해야 할 것이다.
관악구청에서는 보육현황자료로 관악구 전체의 보육시설수와 아동수만을 고려하고 있는지, 동별 보육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연구자가 각 동사무소마다 전화를 걸어 보육아동수를 알아내고 등록대장에 있는 보육시설의 수를 세어서 자료를 재구성해야했다. 관악구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는 동별 보육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보육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운영상의 개선방안
1) 국공립 시설 운영상의 개선방안
①위탁체 선정과정 투명
관악구는 98년 이미 위탁과 관련한 사건을 겪고 99년 조례를 제정한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위탁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번 해에는 특위까지 구성되었다.
②교사 근무여건 개선
또한 위탁과 관련하여 보육교사들의 위치가 불안정한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조사들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잦은 이동은 보육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구의회 자료를 보면, 상록 어린이집의 경우, 1년 사이 14명의 교사가 교체되었으며 어린이집이 개원한 이래로 교사 57명 중 한 학기 못 채우고 면직된 교사가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③다양한 보육서비스
아직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나, 관악구 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아직 다양화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해진 가족형태, 다양해진 보육수요에 맞추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④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민간 보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다양한 편이나, 국공립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률적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가 지향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2) 민간 시설 운영상의 개선방안
①재정적 지원
민간보육시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부족이다. 지역적 여건상 표준보육단가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재정부족은 보육의 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영아간식비로 제한되어 있는 재정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②관리․감독 강화
재정지원이 전제된다면, 그 돈의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관악구는 타구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육담당 인력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 예산을 늘리기 어렵다면 우선 운영관리를 잘 하는 민간보육시설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점차 확대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신고제로 되어 있는 규정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3) 관련 기구 운영상의 개선방안
①보육위원회
보육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체계화시켜야 한다. 회의내용을 문서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②보육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 지원액이 미흡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 참고문헌
관악구보육정보센터(2001). 관악구 민간보육시설 현황조사.
보건복지부(2001).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한국보육정보연구소(1997). 서울시 민간․가정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질평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보육교사회(2001).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바로 세우기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