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의회 북구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놓고 내홍
제1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의원들 격돌

대구북구의회가 북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하 주민참여조례안)을 놓고 내홍을 겪으면서 그동안 다독여온 화합 분위기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제187회 임시회를 열고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개의 조례안을 다루었다.
그 중 쟁점이 된 안은 북구참여조례안. 이 조례안은 이동욱, 유병철, 채동수, 김동하, 김상혁, 이경애, 최영옥, 하병문, 이영재, 최광교, 윤보욱, 황영만, 강지수, 홍의구, 강상기, 노혜진, 최인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명 가운데 대부분의 의원이 의견을 함께 해 상임위는 쉽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19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집행부의 검토의견에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돼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접한 신진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찬성과 반대 의원 간 감정이 대립되기 시작했다.
모두 11개 항목을 수정했는데, 이 중 특히 문제가 된 것은 60인에서 30인으로 절반이 준 주민위원회 인원과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분과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인원과 추진단 삭제로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를 이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더구나 찬성의원들이 격분한 것은 다름 아닌 행자위에 속한 7명 중 발의한 의원이 5명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2차 본회의에서 윤보욱 의원이 질의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실망감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북구의회 지방자치연구모임 첫 성과물인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안이 17명의 의원합의로 의원 발의되었음에도 집행부 권고 의견을 전폭 수용, 의회 스스로 의회 독립의 원칙을 훼손했으며 의원 개개인의 조례입법활동에 자가 당착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의원 스스로 책임을 방기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행자위 심의 과정에서 발의 의원이 5명이 속해 있는데도 축소 조정돼 실효성과 주민참여조례안 실시 목적에 부합할지 의문인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시켰다며 분통을 터트린 것. 이어 양심에 따른 독립된 조례입법 활동에 성실히 일하고 실효성과 구속력이 약화된 수정조례안을 대신할 주민참여제 가치와 목적에 부합된 수정안을 내어 진실로 주민참여민주주의 실천의지를 의회 스스로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