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기본협약서(MOU) 이중 작성 규탄 기자회견>
대국민 사기극 ‘이중협약서’ 무효다. 제주해군기지사업 즉각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관계당국 간의 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2009년 4월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명칭이 서로 다른 2종류의 문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서명한 것이다.
그 주체가 어떻든 계약서는 서명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기관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칭을 서로 달리 썼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명칭이 다른 이유는 국방부에서는 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주장했고, (제주도는) 당시 제주지역 여론 상 해군기지 명칭 사용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말에 따르면 국방부와 제주도 등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해군기지 반대 여론을 잠재우면서 해군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사적 관계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나 쓰는 이중계약서를 정부기관이 작성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더욱이 비공개로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이 사실을 2년 넘게 숨겨왔다는 것은 국방부와 제주도 등이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이기 위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중협약서 폭로는 제주해군기지사업에 대한 국방부와 제주도의 서로 다른 입장을 불법적 방식으로 봉합하고 은폐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군기지를 고집하는 국방부와 2008년도 예산심의 때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부대의견으로 내놓은 국회 사이에도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기관 간, 정부와 국회 간에 제대로 합의되지도 않은 사업을 미국의 해양패권전략을 등에 업은 해군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합의되지도 않은 사업을 해군과 국방부가 안하무인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억울하게도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해군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실제로 민항 예산은 전체 예산 1조원 중 5%(534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민항시설이라는 크루즈 부두도 국방부가 ‘민군 공동사용 부두’라고 당당히 규정하는 것을 보면 미군 항공모함 등을 위한 시설로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여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강정마을 주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국방부와 제주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기본협약서(MOU)에 따른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 9. 8.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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