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도 |
건축물의 용도 |
|
Iw |
Ie |
특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1.2 |
1 |
1.5 |
1 |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단,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5층 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 3층 이상의 학교 ㉦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1 |
1 |
1.2 |
2 |
중요도 “특”(1), (3) 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1.0 |
0.95 |
1.0 |
3 |
㉠ 농가건축물 소규모창고 ㉡ 가설건축물 가설공작물 |
0.8 |
0.9 |
1.0 |
①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
기둥, 기초, 큰 보 및 연속보의 활하중은 그 영향면적이 3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식의 저감계수( )를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KBC 08 개정)
여기서, : 영향면적에 따른 저감계수
: 영향면적(단, )
( KBC 05) 기둥, 기초, 큰 보 및 연속보의 활하중은 그 영향면적이 40m2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식)의 저감계수( )를 곱한 값으로 할 수 있다.
(KBC05기준)
철골파트 KBC08 개정내용
3) 하중저항계수(KBC 08)
① = 0.9
인장재에서 총 단면의 항복강도
중심축 압축력을 받는 부재중 1축대칭부재와 비대칭부재 그리고 십자형이나 조립기둥과 같은 2축대칭부재는 비틀림좌굴 또는 휨-비틀림좌굴에 대한 한계상태 적용(해설) 기본기둥식은 강도식에서 연구데이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Tide 1985; Tide 2001). 이 기둥식들은 이전의 한계상태설계기준에 나와 있는 식과 동일하다. 다만 압축재에 대하여 이전 기준과 다른 점은 설계사무소 등의 경험에 의하여 저항계수 가 0.85에서 0.9로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휨강도 산정
휨과 축력이 작용하는 1축 및 2축 대칭단면부재의 압축, 휨
휨과 축력을 받는 비대칭단면부재 및 기타부재의 압축, 휨
비틀림과 조합응력을 받는 비강관부재
매입형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시어커넥터를 갖는 합성보의 설계휨강도
매입형 및 충전형합성부재의 휨강도
합성부재에 압축력과 휨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설계 휨강도
용접부의 인장파괴, 전단파괴 또는 인장항복, 전단항복
핀접합부재에서 휨모멘트를 받는 핀의 설계강도
기타 조건(생략)
② = 0.85
웨브 횡좌굴 설계강도(집중압축하중을 받는 휨부재의 하중작용점에서의 압축플랜지와 인장플랜지의 상대적 횡방향이동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② = 0.75
인장재에서 유효순단면의 파단한계상태
핀접합에서 유효순단면적에 대한 인장파단
핀접합부재 유효단면적에 대한 전단파단, 인장재에서 순단면의 파괴강도
축하중을 받는 매입형합성기둥의 설계압축강도(해설) 저항계수의 값으로 이전 기준에서는 0.85를 사용하였으나 본 기준에서는 0.75를 사용한다.
합성부재에 압축력과 휨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설계 압축강도
볼트의 인장과 전단강도
인장과 전단의 조합력을 받을 경우 볼트의 설계강도(인장과 전단파괴)
볼트구멍의 지압강도
고력볼트의 미끄럼강도
웨브 크립플링강도
설계지압강도(국부압축항복의 한계상태를 가정시)
기타 조건(생략)
③ = 0.65
매입형합성기둥에서 외력이 콘크리트에 직접지압으로 가해지는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지압강도
충전형합성기둥의 콘크리트단면에 직접지압으로 가해지는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지압강도
(주의)KBC08에서의 감소계수 값을 주지 않는 경우.
: 웨브필렛 선단부의 설계강도 산정
(구기준) KBC 05 하중저항계수
① = 0.9 (인장재에서 총 단면의 항복강도, 보부재의 휨강도 및 전단강도)
② = 0.75 (인장재에서 순단면의 파괴강도, 고력볼트 및 볼트의 인장강도)
③ = 0.85 (압축재의 압축강도)
④ = 0.6 (고력볼트 및 볼트의 전단강도)
(3) 0702.3.12 총단면적과 순단면적의 산정
1) 0702.3.12.1 총단면적
부재의 총단면적 는 부재축의 직각방향으로 측정된 각 요소단면의 합이다.
2) 0702.3.12.2 순단면적
① 부재의 순단면적 은 식(0702.3.2) 또는 식(0702.3.3)과 같이 두께와 계산된 각 요소의 순폭을 곱한 값들의 합이다.
② 인장과 전단을 받는 부재의 순단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볼트구멍의 폭은 <표 0710.1.1>의 구멍직경에 2 를 더한 값으로 한다.
고력 볼트의 직경 |
표준구멍의 직경 |
대형구멍의 직경 |
단슬롯구멍 |
장슬롯구멍 |
M16 |
18 |
20 |
18 22 |
18 22 |
M20 |
22 |
24 |
22 26 |
22 50 |
M22 |
24 |
28 |
24 30 |
24 55 |
M24 |
27 |
30 |
27 32 |
27 60 |
M27 |
30 |
35 |
30 37 |
30 67 |
M30 |
33 |
38 |
33 40 |
33 75 |
③ 중심인장을 받는 파스너접합부재의 순단면적은 파스너구멍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순단면적 은 최소순단면적을 갖는 파단선으로부터 구한다.
ⓐ 정열배치인 경우
(0702.3.2)
여기서, : 인장력에 의한 파단선상에 있는 구멍의 수
: 파스너구멍의 직경,
: 부재의 두께,
ⓑ 불규칙 배치(엇모배치)인 경우
(0702.3.3)
여기서, : 인접한 2개 구멍의 응력 방향 중심간격,
: 파스너 게이지선 사이의 응력 수직방향 중심간 ,
(비고)
① 볼트구멍이 있는 ㄱ형강의 순단면적은 다리를 동일평면에 전개한 후 산정한다. 이 경우 전개된 인접한 두 면의 구멍의 게이지는 ㄱ형강의 뒷면으로부터 산정한 게이지들의 합에서 두께를 감한 값이다.
(해설 : 즉, 길이가 긴 g1(뒷면) + g2(뒷면) - t(두께) = g )
강관단면의 슬롯에 가셋플레이트를 용접하는 경우 강관의 순단면적은 총단면적에서 슬롯에 의해 공제된 단면적으로 한다.
② 플러그용접이나 슬롯용접된 부재의 순단면적을 계산할 때, 용접재는 순단면적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0702.3.12 총단면적과 순단면적의 산정
순단면적이란 인장재 접합부의 연결재구멍에 의한 결손부분을 고려한 단면적으로서 구멍의 배열상태에 따라 파단형상이 달라지므로 모든 발생가능한 파단선에 대해 순단면적을 구한 후 그 중 가장 작은 값을 인장재의 순단면적으로 해야 한다.
[해그림0702.3.1] 불규칙배치인 경우의 s와 g의 정의
불규칙배치인 경우, 복잡한 응력분포에 따라 실험에 의한 개략식으로 나타내며, 볼트구멍에 의한 단면결손에 를 더해줌으로써 파단선의 정열배치와 비교하여 약간 더 큰 단면적으로 계산한다. s와 g의 값은 [해그림0702.3.1]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된 파단선 중 가장 위험한 파단선은 가장 작은 순단면적을 가진 선이 된다.
정 수 재 료 |
탄성계수(E) (MPa) |
전단탄성계수(G) (MPa) |
프아송비 ν |
선팽창계수 α (1/℃) |
강 재 |
200,000 = 2.0 x 10 |
77,000 = 7.7 x 10 |
0.3 |
0.000012 ( ) |
(3) 0704.3 단면적의 산정
1) 0704.3.1 총단면적
부재의 총단면적 의 산정은 0702.3.12에 따른다.(테마 2에 규정)
2) 0704.3.2 순단면적
부재의 순단면적 의 산정은 0702.3.12에 따른다. (테마 2규정 참조)
3) 0704.3.3 유효순단면적
유효순단면적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0704.3.3)
여기서, : 전단지연계수 (<표 0704.3.1> 참조)
단일ㄱ형강, 쌍ㄱ형강, T형강부재의 접합부는 전단지연계수가 0.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0708.1.2 및 0708.2에 따라 편심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경우, 0.6보다 작은 값을 사용할 수 있다.
2) 0706.13.3 덧판(KBC08)
① 덧판의 단면적은 전체 플랜지단면적의 7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랜지와 웨브 또는 덧판과 플랜지를 접합하는 고력볼트나 용접은 보의 휨모멘트에 의해 발생한 전체 수평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이러한 볼트 또는 단속용접의 종방향분포는 전단력의 크기에 비례하여야 한다.
④ 그러나 종방향간격은 0704.4 인장부재 또는 0705.6 압축부재에 대한 최대허용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플랜지에 작용하는 하중이 직접 지압에 의해 웨브에 전달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플랜지와 웨브를 접합하는 볼트 또는 용접은 플랜지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이 웨브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⑥ 부분적인 덧판의 길이는 이론상의 절단점을 넘어 연장되어야 하며, 그 연장부분은 절단점에서 발생하는 보의 휨응력 중 덧판이 부담하는 응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찰형고력볼트나 모살용접으로 플랜지에 접합되어야 한다.
⑦ 이 때 고력볼트, 모살용접은 KBC 접합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용접한 덧판의 경우, 그 연장 길이는 이론상 절단점에서 보의 휨응력 중 덧판이 부담하는 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덧판의 2연단을 따라 양단연속용접되어야 한다.
⑧ 그리고 그 연장길이는 다음과 같다.
㉠ 덧판단부면의 전체폭에 걸쳐 용접치수가 덧판두께의 3/4 이상인 연속용접을 하였을 경우
연장길이 = 덧판 폭 (0706.13.5)
㉡ 덧판단부면의 전체폭에 걸쳐 용접치수가 덧판두께의 3/4 미만인 연속용접을 하였을 경우
연장길이 = 덧판 폭 × 1.5 (0706.13.6)
(3) 0709.2 압축재
이 규정은 매입형합성기둥과 충전형합성기둥에 적용한다.
1) 0709.2.1 매입형합성기둥
1.1) 0709.2.1.1 구조제한(매입형합성기둥)
매입형합성기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강재코아의 단면적은 합성기둥 총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강재코아를 매입한 콘크리트는 연속된 길이방향철근과 띠 철근 또는 나선철근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횡방향철근의 단면적은 띠철근 간격 1 당 0.23 이상으로 한다.
③ 연속된 길이방향 철근의 최소 철근비 는 0.04로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한다.
(0709.2.1)
여기서, : 연속길이방향철근의 단면적,
: 합성부재의 총단면적,
1.2) 0709.2.1.2 압축강도(매입형합성기둥)
축하중을 받는 매입형합성기둥의 설계압축강도 는 기둥 세장비에 따른 휨좌굴한계상태로부터 구해진다: 이때
1.3) 0709.2.1.3 인장강도(매입형합성기둥)
매입형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는 항복한계상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0709.2.8)
1.4) 0709.2.1.4 전단강도(매입형합성기둥)
① 매입형합성기둥의 설계전단강도는 강재단면만의 전단강도(띠철근이 사용된 경우 띠철근의 전단강도를 더한 값)로 또는 철근콘크리트만의 전단강도로 구해진다.
(해설첨가)합성보의 전단규정은 모든 전단을 강재단면의 웨브가 담당하게 하는 안전측의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콘크리트슬래브의 영향을 무시함으로써 설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② 띠철근의 공칭전단강도는 로 구해진다. 여기서 은 띠철근의 단면적 는 콘크리트단면의 유효춤 그리고 는 띠철근의 간격을 나타낸다. 철근콘크리트의 전단강도는 KBC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구할 수 있다.
1.5) 0709.2.1.5 하중전달(매입형합성기둥)
매입형합성기둥에 가해진 축방향하중은 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조건에 따라 전달하여야 한다.
1.6) 0709.2.1.6 상세요구사항(매입형합성기둥)
① 매입형합성기둥에는 최소한 4개 이상의 연속된 길이방향철근을 사용한다.
② 횡방향철근의 배치간격은 길이방향철근직경의 16배, 띠철근직경의 35배, 또는 합성단면의 최소치수의 0.5배 중 가장 작은 값 이하로 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어커넥터는 하중전달영역의 위 아래로 부재의 길이를 따라 최소한 매입형기둥 춤의 2.5배에 해당하는 거리에 걸쳐 설치한다.
④ 시어커넥터의 최대간격은 400 이하로 한다.
⑤ 축하중을 전달하는 시어커넥터는 단면축에 대해 대칭인 형태로 최소한 2면 이상에 설치한다.
⑥ 합성단면이 2개 이상의 형강재를 조립한 단면인 경우 형강재들은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가해진 하중에 의해 각 형강재가 좌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띠판 등과 같은 부재들로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1.7) 0709.2.1.7 스터드의 강도
콘크리트에 매입된 스터드 1개의 공칭강도를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공식 생략)
2) 0709.2.2 충전형합성기둥
2.1) 0709.2.2.1 구조제한(충전형합성기둥)
충전형합성기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제한을 만족해야 한다.
① 강관의 단면적은 합성기둥 총단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충전형합성기둥에 사용되는 각형강관의 판폭두께비 ᭅԀᭅԀ᐀⑿Ԁ≉Ԁ
③ 충전형합성기둥에 사용되는 원형강관의 지름두께비 는 이하이어야 한다. 더 큰 지름두께비의 사용은 실험 또는 해석을 통해 정당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2.2) 0709.2.2.2 압축강도(충전형합성기둥)
축하중을 받는 충전형합성기둥의 설계압축강도 는 휨좌굴한계상태로부터 구한다.
2.3) 0709.2.2.3 인장강도(충전형합성기둥)
충전형합성기둥의 설계인장강도 는 항복한계상태로부터 구해진다.
(비고) KBC 08의 경우 메탈타치 규정이 일반규정과 다름에 주의한다. 즉, 이음부에서 단면에 인장응력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접합부단부의 면이 절삭마감에 의하여 밀착되는 경우에는 소요압축력 및 소요휨모멘트 각각의 1/2은 접촉면에 의해 직접 응력전달시킬 수 있다
5) 0710.1.5 기둥의 이음 및 지압접합
① 기둥접합부이음부의 고력볼트 및 용접이음은 이음부의 응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들 인장내력은 피접합재 압축강도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다만 이음부에서 단면에 인장응력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접합부단부의 면이 절삭마감에 의하여 밀착되는 경우에는 소요압축력 및 소요휨모멘트 각각의 1/2은 접촉면에 의해 직접 응력전달시킬 수 있다.
(해설)0710.1.5(이음부재와 접합부는 소요압축강도의 최소한 1/2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져야한다)와 유사한 규정이 이전부터 강구조설계기준의 내용이었다. 이 전까지는 밀착접촉면의 응력전달을 소요응력의 1/4까지만 허용하였으나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라 1/2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최근의 규정은 인장력이 이음부와 접합부의 단면설계를 위한 힘이라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0710.1.5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압축력이 접합부에 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접합부설계를 명확하게 한다. 기둥이음시 볼트의 개수가 과도하게 설계되는 문제점이 있어 모재의 밀착에 의한 하중의 전달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력 볼트의 직경 |
표준구멍의 직경 |
대형구멍의 직경 |
단슬롯구멍 |
장슬롯구멍 |
M16 |
18 |
20 |
18 22 |
18 22 |
M20 |
22 |
24 |
22 26 |
22 50 |
M22 |
24 |
28 |
24 30 |
24 55 |
M24 |
27 |
30 |
27 32 |
27 60 |
M27 |
30 |
35 |
30 37 |
30 67 |
M30 |
33 |
38 |
33 40 |
33 75 |
볼트의 공칭직경( ) |
연단부의 가공방법 | |
전단절단, 수동가스절단 |
압연형강, 자동가스절단, 기계가공마감 | |
16 |
28 |
22 |
20 |
34 |
26 |
22 |
38 |
28 |
24 |
44 |
30 |
27 |
50 |
34 |
30 |
54 |
38 |
30 이상 |
1.75d |
1.25d |
③ 0710.2.3.2 제한사항
㉠ 모살용접의 최소사이즈는 <표 0710.2.2>에 따른다.
㉡ 모살용접의 최대사이즈
㉢ 강도에 의해 지배되는 모살용접설계의 경우 유효최소길이는 용접공칭사이즈의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용접사이즈는 유효길이의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
㉣ 평판인장재의 단부에 길이방향으로 모살용접이 될 경우 각 모살용접의 길이는 모살용접 수직방향 간격보다 길게 하여야 한다.
㉤ 겹침이음의 경우 최소겹침길이는 연결되는 얇은판두께의 5배 또는 25 가 되어야 한다.
㉥ 겹침이음의 경우 양쪽단부가 모살용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대하중 시 겹친부분의 처짐이 접합부의 열림현상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구속될 경우 예외로 한다.
철콘중 일부 교재수정
(1) 기둥의 파괴거동
1) P-M 상관도
① 기둥은 압축부재로 축방향 압축력을 받는 부재이다.
②그러나 축방향 압축력과 휨모멘트를 동시에 받는다.
③ 따라서 기둥의 설계시에는 축방향 압축력과 휨모멘트 고려한다.
④ 부재의 압축력 P와 휨모멘트 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P-M 상관도 또는 기둥강도 상관도라고 한다.
⑤ 그림 P-M 상관도에서 P와 M이 곡선 2007년 기준에서 ABCD안에 들면 기둥은 안전하지만 이곡선 밖에 있으면 기둥은 파괴된다.
⑥ 03년의 기준에서는 하중의 편심거리에 의해 구분하였으나 2007년의 기준에서는 순인장변형률의 크기로부터 압축지배단면, 변화구간, 인장지배단면으로 구분한다.
2) 압축지배단면
① 순인장변형률의 크기 :
② 인장연단의 철근의 변형률이 항복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압축연단의 콘크리트가 먼저 극한변형률 0.003에 도달하여 파괴된다.
③ 압축파괴 또는 취성파괴가 나타난다.
3) 변화구간 단면
① 순인장변형률의 크기 :
② 순인장변형률이 항복변형률보다는 크고 0.005 또는 보다는 작은 경우는 변화구간에 속한다.
4) 인장지배단면
① 순인장변형률의 크기 :
② 콘크리트의 압축연단의 변형률이 극한변형률 0.003에 도달하기 전에 인장연단의 철근의 변형률이 인장지배한계 변형률 이상이 되어 파괴된다.
③ 인장파괴 또는 연성파괴가 나타난다.
(2) 03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KBC 05강도설계법 (구기준)
압축 파괴 |
균형파괴 |
인장파괴 |
이면 |
이면 | |
① 최소편심거리는 단주의 경우로서 나선 철근 기둥일 경우 =0.05t, 띠 철근 기둥일 경우 =0.10t 단, t는 부재 전체의 단면치수, 즉 단면의 가로치수로 mm 단위이다. ② B점은 최소편심거리()에 해당하는 점으로서 편심거리가 최소편심거리보다 작을 경우 충방향 압축력만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A점에서 C점 사이는 가 보다 작아서 모멘트의 영향을 비교적 작게 받아 압축파괴가 일어난다. |
① C점과 같이 콘크리트가 변형률(0.003)에 도달함과 동시에 인장철근도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는 상태를 균형파괴라 한다. ② 이때의 축하중을 균형축하중(), 편심을 균형 편심(), 모멘트를 균형 모멘트()라 한다. |
C점에서 D점 사이는 가 보다 크므로 모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장파괴가 일어난다. |
[KBC08 장선슬래브 구조제한]
0503.4.9.1 장선구조의 조건]
장선구조로서 역할을 하려면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장선구조는 일정한 간격의 장선과 그 위의 슬래브가 일체로 되어 있는 구조형태로서, 장선은 1방향 또는 서로 직각을 이루는 2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2)장선은 그 폭이 100m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높이는 장선의 최소 폭의 3.5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장선 사이의 순간격은 7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1)에서 (3)까지의 제한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장선구조는 슬래브와 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해설)장선구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각 장선을 슬래브와 일체로 된 단일선형부재로 설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슬래브와 보로 분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0503.4.9.2 설계 고려사항
장선구조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장선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이상의 압축강도를 갖는 영구적인 소성점토 또는 콘크리트 타일로 이루어진 충전재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장선과 접합되어 있는 충전재의 수직부분은 전단과 부모멘트의 강도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충전재의 다른 부분은 강도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영구용 충전재 위의 슬래브두께는 장선간 순간격의 1/12 이상, 또한 4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1방향 장선구조에서는 0505.7의 요구조건에 따라 장선의 직각방향에 수축․온도철근을 슬래브에 배치하여야 한다.
(2)위의 (1)항에 따르지 않은 제거용 거푸집 또는 충전재가 사용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슬래브두께는 장선 순간격의 1/12 이상, 또한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하중의 집중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 휨에 필요한 철근을 장선의 직각방향으로 슬래브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철근은 0505.7에 따라 요구되는 철근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책임기술자에 의해 슬래브 내에 도관을 묻도록 허가된 경우 슬래브두께가 어느 점에서나 도관의 전체 높이보다 25 이상 크게 하여야 한다. 이 때 도관이 장선구조의 강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0503.4.9.3 장선구조의 전단강도
장선구조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강도 는 0507에 규정된 전단강도보다 10%만큼 더 크게 취할 수 있다. 또한 전단철근을 사용하거나 장선의 끝부분을 넓게 만들어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2) 벽체 구조제한(KBC08 0511 규정)
벽체의 정의 |
① 본 규정은 휨모멘트의 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축력을 받는 벽체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캔틸레버식 옹벽의 설계는 별도 규정에 (0513)에 따라야 한다. ② 계수연직축력이 0.4이하이다. ③ 공칭강도에 도달할 때 인장철근의 변형률이 0.004 이상이어야 한다. ③ 편심축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하중에 대하여 안전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정밀한 구조해석에 의하지 않는 한, 각 집중하중에 대한 벽체의 유효수평길이는 하중 간의 중심거리, 또한 하중지지폭에 벽체두께의 4배를 더한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벽체의 정의는 형태만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벽체는 중력하중의 영향이 작고, 국부하중을 분배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둥과 마찬가지로 큰 중력하중을 받는 벽체는 형태와 관계없이 기둥의 설계 및 배치원칙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인장철근의 변형율 조건과, 타이철근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이 규정에서는 공칭인장변형율에 해당하는 철근비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 ||||||||||||
제한내용 |
① 최소 수직 및 수평 철근비
② 철근배치 ㉠ 수직 및 수평철근의 배근간격은 벽두께 3배 이하, 450mm 이하로 한다. ㉡ 수직철근이 집중 배치된 벽체부분의 수직철근비가 0.01배 이상인 경우 횡방향 띠철근 설치하고, 이외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벽체두께 이하로 한다. 다만 수직철근이 압축력을 받는 철근이 아닌 경우 횡방향 띠철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 0511.3.4 두께 250mm 이상의 벽체 두께 250mm 이상의 벽체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수직 및 수평철근을 벽면에 평행하게 양면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실 벽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0511.3.4.1 벽체의 외측면 철근 벽체의 외측면 철근은 각 방향에 대하여 전체 소요철근량의 1/2 이상, 2/3 이하로 하며, 외측면으로부터 50mm 이상, 벽두께의 1/3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 0511.3.4.2 벽체의 내측면 철근 벽체의 내측면 철근은 각 방향에 대한 소요철근량의 잔여분을 내측면으로부터 20mm이상, 벽두께의 1/3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개구부 보강 ㉠ 2-D16 이상의 철근으로 보강한다. ㉡ 보강철근의 정착길이는 개구부 모서리에서 600mm 이상으로 한다. ④ 0511.4.2 실용설계법 ㉠ 0511.4.2.1 적용범위 직사각형 단면의 벽체로서 벽체구조의 필요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계수하중의 합력이 벽두께의 중앙 1/3 이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실용설계법에 의하여 설계할 수 있다. ㉡ 0511.4.2.3 최소두께 벽체의 두께는 수직 또는 수평 받침점 간 거리 중에서 작은 값의 1/25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100mm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실외벽 및 기초벽체의 두께는 2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0511.4.3 세장한 벽체의 대체설계법 0511.4.3.1 휨인장이 벽체설계를 지배하는 경우 휨인장이 벽체설계를 지배하는 경우 대체설계법 규정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0511.5 비내력벽 비내력벽의 두께는 100mm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이를 횡방향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재 간 최소거리의 1/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참고] KSF2307(2007)표준관입시험
① 질량 63.5kg±0.5kg의 드라이브 해머를 760mm±10mm 자유낙하시키고 보링로드 머리부에 부착한 노킹블록을 타격하여 보링로드 앞 끝에 부착한 표준관입시험용 샘플러를 지반에 300mm 박아 넣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 측정
② 자침 : 드라이버 해머의 낙하를 수반하지 않고 보링로드 혹은 드라이브 해머의 자중으로 표준관입시험용 샘플러가 관입하는 것.
③ 관입불능 : 예비박기 및 본박기에서 50회의 타격에 대하여 누계 관입량이 10mm 미만인 경우(본박기의 타격횟수는 특별히 필요가 없는 한 50회를 한도로 하고, 그 때의 누계 관입량을 측정한다. 다만, 예비박기에서 50회에 도달한 경우는 그 때의 누계 관입량을 측정하여 N 값으로 한다. 또한 예비박기에서 관입불능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채용한다.)
④ 시험구멍 굴착장치 : 시험구멍 굴착장치는 원칙적으로 지름 65~150mm의 시험 구멍을 굴착할 수 있는 보링 기계식인 것.
⑤ 시험방법 : 예비박기 150mm, 본박기 300mm한다. 이때 본박기 개시 깊이 및 본박기 종료깊이를 측정한다. 예비박기는 드라이버 해머 낙하높이를 작게 하여 경타격에 의해 관입저항을 확인하면서 관입한다. 다만 N 값 50회 이상으로 상정되는 지반에서는 드라이브 해머 낙하 높이를 760±10mm로 하여 드라이브 해머를 자유낙하시키고 본박기를 대신할 수 있다.
⑥ 낙하방법은 자동낙하법, 수동낙하법이 있다.
⑦ 본박기의 드라이브 해머 낙하높이는 760±10mm로 하고, 드라이브해머는 자유낙하시킨다. 또한 드라이브 해머는 그 정지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 타격으로 옮긴다.
⑧ 본박기에서는 타격 1회마다 누계 관입량을 측정한다. 다만, N 값의 이용목저에 따라 관입량 100mm 마다의 타격횟수를 측정하여도 좋다.
일부개정(기초)
종류 |
간격(말뚝 중심간 최소간격 이상) |
기초판과 말뚝과의 거리(공통) |
1.2 이상(KBC 08은 1.25배로 개정예정) |
나무말뚝 |
60cm 이상 또는 2.5D 이상 |
기성 콘크리트 말뚝 |
75cm 이상 또는 2.5D 이상 (단, 매입말뚝을 배치시 2.0배 이상) |
제자리 콘크리트말뚝 |
2.0D 이상, 말뚝머리 직경+1000mm이상 (폐단강관말뚝은 2.5D 이상) |
강재 |
2.0D 이상, 75cm 이상 |
|
첫댓글 11월 강좌는 개정교재로 듣는 편이 훨씬 유리하고요,,,킴아카역시 현재 개정교재 업데이트중이며, 오프라인에서 듣기 위해서는 개정(KBC08)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겠군요! 올해시험처럼, 신기준 이해없이는? 과거기준 공부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수업중 신기준 정리한 것 유인물이 나갔고, 11월 강좌에는 개정 고시동네 교재로 강좌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