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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 담보가등기 후에 가등기담보권에 추가 담보를 설정한 경우
노인장(이상효) 추천 0 조회 218 12.08.13 17: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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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14 15:26

    첫댓글 감사합니다.

  • 12.08.16 15:11

    원심판결만 보고 걱정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니 제대로 판결한 것 같으네요.
    채권최고액이 등기되는 근저당과 달리 한번 등기된 담보가등기의 담보채권액을 수시로 늘릴수 있다면 이해관계자에게 커다란 위험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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